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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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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4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대응 (저작권침해 관련 검찰 단계 형사합의금 약 70% 감액 합의 성립 결과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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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3
용역계약분쟁 대응 자문 (개발용역 계약해지 통보 및 개발 산출물 회수 가능성, 하도급법 위반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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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2
국제 구호·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 수령·배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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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1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IT, SW, 특허,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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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0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양수한 IT 기업의 기능 하자 발생 시 인수비용 조정 및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김철환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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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9
사진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 등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포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정경쟁,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철환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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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8
디자인·콘텐츠 기반 브랜드의 계약서 정비 및 전자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자문 (디자인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인사·노무 관련 계약 서식의 적정성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IT,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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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7
경영법률자문 (인공지능 기술 기업에 최대주주의 친족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 여부 관련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주식사채, 스타트업 지원, 신기술,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한지윤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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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6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계약구조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IT, SW, 형사·민사,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한지윤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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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5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 및 광고 대행 플랫폼 운영 기업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적법성 검토, 법률관계 구조의 적정성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전자상거래, 금융,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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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4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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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3
채권추심법 위반 진정 사건 관련 법적 지위 및 책임 범위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행정, 전자상거래, 형사·민사,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전세영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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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2
해외 바이어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따른 현행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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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1
상표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중단 요청 및 플랫폼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증명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상표,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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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0
3차원 공간정보· 마켓을 운영하는 기술 기업의 신규 서비스 도입 시 고시 의무, 콘텐츠 저작권, 라이선스 및 AI 규제 대응에 대한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 IT, SW,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철환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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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9
핀테크 기업 서비스 운영 법률자문 (전자결제·정산 서비스의 예치금 대여 및 운용 계약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금융, 핀테크, 자본시장, 전자금융,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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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8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채니
- 등록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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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7
글로벌 숏폼 마케팅을 추진하는 콘텐츠·커머스 기업의 해외 마케팅 계약서 검토 (영문계약서 검토) 및 책임·권리 귀속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IT, 지식재산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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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6
커뮤니티 플랫폼 내 무관하거나 AI생성 게시물 삭제 운영정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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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상품의 상품 상세페이지 구성 방식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부정경쟁, 디자인권, 콘텐츠,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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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의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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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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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양진영 변호사, OVAL KOREA 제18회 포럼 (AI 시대의 법적·윤리적 과제 논의) 연사로 참여
OVAL KOREA는 지난 1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제18회 포럼을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현주소와 AI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법적·윤리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1부 「민간이 이끄는 AI 패권 경쟁: 한·중·일 전략 지도와 한국의 기회」와 2부 「AI와 인간의 공존: AI 시대의 거버넌스, 법적·윤리적 쟁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2부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명 대표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AI 기술 발전이 사회와 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2부 강연에서 ▲ AI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와 인간의 역할, ▲ AI 시대의 거버넌스 체계, ▲ AI 데이터 편향성과 할루시네이션 문제, ▲ AI 활용 범죄의 위험성, ▲ AI와 저작권 및 학습데이터의 법적 쟁점, ▲ AI와 개인정보 보호, ▲ AI와 감정 교류의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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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법정 기준 정리 - 김경환 변호사 기고 (전자신문)
이번 기고문에서는 최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업의 책임 한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중심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평가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 기업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고문에서는 약 40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실제 사건을 소개하며,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점,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았던 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기업의 책임이 부정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기업의 신속한 신고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음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김경환 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으로서 유출 정보의 성격, 결합 가능성, 제3자 열람 여부, 추가 피해 가능성, 기업의 관리·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자동적·징벌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경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되, 실질적 피해가 없는 경우까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강조하며, 기업의 합리적인 보안 조치와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짚는 내용으로 기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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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리스크와 방어 사례, 사전 리스크 관리 3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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