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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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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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13회
법률사무소 화윤
-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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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특허변론대회 상표부문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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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09-26 -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의뢰사를 대리해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헬스케어·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무리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청구가 근거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계약 조건상 잔금 지급은 물품 출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지급 요구가 계약 위반임을 밝히고, 상대방이 스스로 공급을 거절한 사실을 대화 기록과 통고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거액의 청구 금액이 실제 공급 물량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던 거액의 금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추가 손실 위험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24 -
채무불이행 및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금 약 3,500여만 원 지급 판결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불이행 및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는 등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레저용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급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일부 물량만 제공한 채 나머지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및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공급 일정을 연기해 주었으나, 피고는 끝내 나머지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계획한 판매가 수개월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었고, 납품이 모두 지연되어 이미 확보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명시적 이행거절과 반복된 기일 미준수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에게 사은품 지급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청구와 함께 일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서와 거래내역, 공급 일정 변경 기록, 전자우편 및 대화 메시지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피고의 귀책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의 특성과 납품 지연이 원고의 영업활동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폭넓게 인용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3,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회수할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2025-08-22 -
온라인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구약식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온라인 쇼핑몰에 활용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진이 독창성을 갖춘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으며,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과 진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명하는 구약식결정을 하였습니다.
2025-07-17 -
사진 무단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카메라 장비를 제조·판매하며 자사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스마트스토어 판매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및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품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의자의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사용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불구속)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5-07-03 -
웹사이트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리해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웹사이트 구성을 유사하게 복제하여 제작·운영함에 따라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복제·전송·배포 금지 및 손해배상 일부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원고 웹사이트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창의적인 편집방침과 시각적 배열을 포함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타 웹사이트들과의 구성 차이를 분석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개별 페이지들이 독자적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며, 피고의 웹사이트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등 피고의 웹사이트 복제 행위가 명백한 침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웹사이트 무단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5-12 -
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2 -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A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이전 직장인 B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A사의 지시에 따라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A사 역시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승인하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나 임무 위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배임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 -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개최 자금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3-14 -
계약 불이행 분쟁으로 인행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방어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비 77% 감액하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와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A와 B가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자 A와 B가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 조건 및 기존 거래 내역을 근거로 A와 B의 계약 해석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A와 B의 공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하여 A와 B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A와 B의 반소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창고보관비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가 청구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약 77%를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와 B의 과도한 금전청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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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니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일정 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이채니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재발방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괄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절차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은 법원의 판단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9 -
이채니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가능성 및 국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기업의 주의사항' 주제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가능성 및 국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기업의 주의사항’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가나 준정부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특정 물품의 독점 제조업체가 부당하게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특정 물품이 사실상 독점적인 경우,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사전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 공고에 명시해 낙찰자가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기획재정부 또한 특정 제품이 일반물품이라 하더라도 독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납품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가 및 준정부기관과의 물품 조달계약 체결 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만일을 대비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26 -
[스타트업 법률상식162]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의사항,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가능성 및 국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기업의 주의사항’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가나 준정부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특정 물품의 독점 제조업체가 부당하게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특정 물품이 사실상 독점적인 경우,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사전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 공고에 명시해 낙찰자가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기획재정부 또한 특정 제품이 일반물품이라 하더라도 독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납품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가 및 준정부기관과의 물품 조달계약 체결 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만일을 대비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