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일정 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이채니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재발방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괄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절차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은 법원의 판단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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