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브랜드 콘텐츠(영상 토크쇼) 제작 과정에서 영화 속 건축물 분석을 위해 영화 설정, 포스터 및 스틸컷 이미지, AI 변형 이미지 활용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영화의 배경 설정이나 세계관과 같은 요소를 간략히 언급하며 건축물에 대한 비평·설명으로 활용하는 것과, 구체적인 줄거리, 대사, 장면 등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할 경우, 영화 포스터 및 스틸컷을 브랜드 콘텐츠(상업적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성립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영리 목적의 콘텐츠에서는 공정이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률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건축물의 경우,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이른바 ‘파노라마의 자유’가 적용되어 사진 활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판매 목적의 복제 등 특정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 목적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영화 스틸컷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AI로 유사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안은 아이디어 활용은 가능하지만, 표현을 사용하는 순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상업적 콘텐츠에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전 권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핵심 결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