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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중고거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삭제된 게시글 복원, 사실확인 협조, 개인정보 제공 범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대응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원정보 제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 삭제된 게시글에 포함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 내용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무관한 범위(예: 제품 상태, 거래 내용 등)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조는 가능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고객사가 기존에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이 있어야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대응한 방식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 해결 의무의 충분한 이행 과 관련하여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수사기관 협조 외에도 1차적 분쟁 조정 역할 수행 → 이용자 제재 → 분쟁조정기관 연계와 같은 단계적 대응 구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 제공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 정책을 설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안은 플랫폼이 분쟁 해결에 관여해야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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