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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재 기업과 체결을 추진하는 솔루션 공급 및 개발·구축 계약서의 주요 법적 리스크와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고객사가 해외 사업장에 데이터 수집·처리 및 이상 감지 등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공급·구축하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면서 솔루션의 개발·구축 및 검수, 대금 지급,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등 공급자의 책임 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와 예외사유,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 등이 다른 조항과 결합하여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검토사항은 장기간 적용되는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계약안에서는 일정한 하자보증기간을 두고 긴급 장애 대응 및 오류 수정 등의 유지보수를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면서, 솔루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될 경우 공급자의 의무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비용 없이 유지보수 의무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하자’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면 경미한 기능 장애나 고객사의 책임이 아닌 외부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하자보증기간 연장의 근거로 주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의 책임 있는 하자로 인해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실제 사용불능 기간을 당사자 사이에서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보증기간 연장 요건을 객관화하는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하자보수 의무 위반 시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계약 해제권과 계약대금 반환책임이었습니다. 기존 제안 조항은 일정한 하자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충분한 시정기회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대금에 높은 수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항이 공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계약 해제·해지 조항과의 관계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해제에 앞서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하자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해제가 가능한 사유를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전부가 아닌 일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반환대금 역시 이미 정상적으로 제공·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미제공·미사용 부분을 중심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이 해외에서 이행되는 국제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해외 현지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현지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법을 기준으로 검토한 계약 해제나 이자 관련 법리가 실제 분쟁에서는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필요시 현지법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 및 개발·구축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증기간, 유지보수 범위,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손해배상 등 공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조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검토 및 수정·협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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