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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비자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오프라인 판매가 요구되는 특정 제품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홍보하면서 판매처나 구매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와 마케팅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홍보 콘텐츠에서 특정 판매처의 방문을 유도하거나 예약·픽업 등의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상품 정보 제공을 넘어 온라인 판매 또는 고객 알선·유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마케팅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온라인 콘텐츠가 단순한 ‘상품 정보 제공’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절차의 일부’로 기능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특정 오프라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 알선·유인 역시 규제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구체성과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특정 판매처를 직접 지목하여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기보다는 소비자가 가까운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업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문할 판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객 알선·유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단순히 구매 가능한 장소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구체적인 선택이나 주문·결제 등 판매의 실질적인 절차가 온라인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는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만 확인하고, 이후 직접 오프라인 판매처를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제품 선택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온라인에서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콘텐츠에서 특정 판매처를 직접 명시하면서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특정 판매처에서 예약 후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구매경로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제품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와 특정 판매처 사이의 구매를 연결하거나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약·픽업 방식 역시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구매가 어느 단계에서 완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단계에서 이미 제품의 종류·수량 등 구체적인 구매조건이 확정되고 오프라인 방문은 단순히 제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따른 보상구조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특정 오프라인 판매처에 대한 방문이나 실제 구매 성사에 따라 고객사 또는 홍보 참여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나 경제적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 판매처로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구매성과에 직접 연동되는 보상체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온라인 홍보의 적법성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특정 판매처의 노출 여부, 구매방법 안내의 구체성, 제품 선택·주문이 이루어지는 단계, 실제 판매가 완결되는 장소 및 구매성과와 보상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프라인 판매가 요구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면서 특정 판매처로 소비자를 직접 유도하거나 온라인에서 실질적인 구매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구매정보 제공과 오프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마케팅 구조를 설계하여 관련 법령상 온라인 판매 및 고객 알선·유인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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