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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IT·데이터 관련 기업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수집되는 영상·음성·이미지·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향후 공공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등 제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공공데이터로 구축하고, 향후 학계·산업계 등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배포하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멀티모달 데이터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적법한 수집·이용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음성 원본뿐만 아니라 얼굴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남아 있는 가공본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지역·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메타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하는 단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사업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목적, 보유·이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구축된 데이터가 향후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연구기관·기업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제공받는 자의 범위·유형·성격을 정보주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최초 사업 목적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AI 학습, 데이터 분석, 연구 및 산업적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2차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과 활용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최초 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새로운 활용이 당초 고지한 목적을 벗어났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개방 이후 예상되는 활용 형태를 고려하여 동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서는 단순한 권리양도 방식이 아니라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을 통해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에는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성격을 갖는 권리가 함께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서도 사업 목적에 필요한 폭넓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약관계를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 허락 범위에는 복제·배포·전송·공개·편집·수정·번역·2차적 저작물 작성·데이터셋 재구성 및 제3자 재허락 등 향후 공공개방과 2차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이용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재가공이나 포맷 변환,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전처리 등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얼굴·음성 등 인격적 요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별도로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촬영·녹음된 데이터를 향후 편집·공개·배포하거나 재이용하는 과정에서 초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권리관계를 사전에 정비하였습니다.

촬영·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이나 저작물, 상표, 음악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한 확인·보증 및 책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참여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향후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용 허락 관계를 단순 동의가 아닌 계약 형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개방을 전제로 하는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부터 저작권·초상권 등의 이용 허락, AI 학습 및 2차적 활용, 제3자 권리침해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확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서와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서를 설계·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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