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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뉴스저작권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언론사와 체결한 뉴스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의 계약 주체를 관계사로 변경하고 새로운 뉴스데이터 상품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구조와 법적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계약을 전면 해지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기존 언론사와 관계사 사이의 권리·의무 승계를 통해 계약 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뉴스데이터 상품에 대한 위탁범위 확대도 예정되어 있어, 계약 주체의 변경과 계약내용 변경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와 이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의 권리의무 승계 조항을 근거로 단순히 계약 당사자 명의만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는 법인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을 권리의무 승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안은 특정 계약의 당사자를 관계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영업양도와는 성격이 달라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승계를 처리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인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당사자와 새로운 계약당사자 및 잔류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3자 간 계약인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고객사가 명시적으로 동의·승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뉴스저작물의 대리·중개라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고객사의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지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새롭게 계약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해당 뉴스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 주체 변경과 동시에 새로운 뉴스데이터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인수와 위탁범위 확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양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탁범위 변경절차를 준수하고 새로운 상품의 명칭·내용·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부속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기존 부속계약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및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인수 대상과 효력 발생 기준일, 기준일 전후의 사용료 정산 책임, 새로운 계약당사자의 뉴스저작물 관련 권한 보유 여부, 기존 이용허락의 효력 유지 및 고객사의 명시적 동의 등 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의 당사자 변경과 위탁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인수의 법적 요건과 저작권법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계약 주체와 새로운 뉴스데이터 상품의 위탁범위를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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