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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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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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지에스홈쇼핑 사내변호사 (2019 ~ 2020)
법무법인 청담 (2020 ~ 2021)
법무법인 시아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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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핀테크 기업에 플랫폼 내 내부 결제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의무 면제 여부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내부 결제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및 등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결제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실물교환 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면제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최근 유관 사례를 고려하여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사전적으로 유관 행정청과 협의하여 등록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04-14 -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회사에 플랫폼 연간 계약서 특정 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기업법무 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 회사로, 해당 플랫폼의 연간 계약서에 포함된 특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이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고객에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 외에 계약 해지 관련 고객에 대한 기망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업법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4-14 -
채용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제공사에 서비스 이용계약서 영문 번역 자문
의뢰 회사는 채용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영문본 번역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4-10 -
한국조폐공사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관련 법률검토 자문 제공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협약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검토 자문을 당사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협약서의 내용을 목적, 운영, 책임, 협력 범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하였고,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고객정보 관련하여 보안관리 약정서에 대하여도 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8 -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에 자사 임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주요 기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내용 검토 등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유지의 범위에 대해 영업비밀이나 연구개발 및 고객 정보 등 폭넓은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정보보호 준수 의무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들이 금지되는지를 명시하였으며, 회사 기밀 정보에의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모니터링이 금지된다는 점과 퇴사 시에는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보안서약서를 검토 및 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8 -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회사를 대리해 SW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불완전한 계약 이행에 대해 내용증명 작성 등 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로 거래처와 SW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소스코드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당 법인에 자문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업체가 개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제해 사용하였고, 유지보수 계약에도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 청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8 -
채용사이트 회사에 영업대행사가 자사 명함을 사용하는 것 관련 법률자문
유명 채용사이트 회사는 자사의 영업대행사가 해당 채용사이트 회사의 회사명 및 로고가 포함된 명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러한 명함 사용으로 인한 법률적 리스크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법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② 상법상 대행사로 인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채용사이트 회사 역시 민사상 연대 책임 또는 형사상 공모 또는 방조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취하면 좋을 조치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7 -
SW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증명 작성 등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A사와 SW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발된 SW 소스코드에 타사 프로그램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독자적 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독자적 개발 요건 미충족 외에도 백엔드 개발 소스코드 제공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는 명백한 계약의 불이행이며, 현재 정상적인 SW 운영이 불가능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의뢰 회사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상당 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손해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유지보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 해당 내용증명에 미응답 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및 송부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4 -
뮤지션 커뮤니티 및 악기사이트 운영 회사에 게시글 임시조치 및 회원 자격 제한 관련 법적 정당성 등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뮤지션 커뮤니티 및 악기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해당 사이트 내에 업로드 된 특정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위법성 여부 등 게시글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당 법인은 특정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의 기간적, 방법적 측면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항, 특정 회원이 타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적법한 범위, 특정인의 민원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많은 경우에도 사이트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 회원의 이용 제한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3 -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금전적 가치로 사용되는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A사는 자사 앱에서 사용되는 금전적 가치로 사용되는 수단 (회원 간 e상품권 거래 및 실물자산 교환에 사용됨)이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당 법인은 A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① 전자적 금전 가치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② 회원간의 사적 거래가 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 ③ 유사 사례에 비추어볼 때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 여부 및 이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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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판례로 보는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