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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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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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지에스홈쇼핑 사내변호사 (2019 ~ 2020)
법무법인 청담 (2020 ~ 2021)
법무법인 시아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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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AI 툴 도입 관련 개인정보보호, 내부 정보보안, 영업비밀보호, 리스크최소화 방안 등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외부 AI 툴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기준 마련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외부 AI 툴 도입 시 데이터 처리방식이 툴 제공자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내부망 저장 가능 여부, 학습데이터 활용금지 옵션, 암호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입력이 금지된 구조를 유지하고 임직원에게 관련 서약서 또는 사내규칙을 통해 입력금지 범위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사내 영업비밀과 기밀정보 보호를 위해 AI 툴에 업로드 가능한 문서 범위와 파일 용량을 제한하고 사전 분류 및 기밀등급 표시 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롬프트 입력 내역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를 두고 담당 부서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이중 통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I 툴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부 정보 보안, 업무 효율화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사이닝보너스 지급 후 수습기간 종료 전 미채용 상황 발생 시 반환 가능여부 관련 법률자문 (근로계약 상 법적 해석과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등)
고객사는 한 직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수습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인지 ‘의무재직기간 동안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한 대가’로 볼 것인지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약정 내용상 보너스는 일정 기간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퇴사가 자발적이거나 근로자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미채용이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사이닝보너스가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수습기간 재직일수에 비례한 반환을 권유하거나 자발적 퇴사 형식을 취하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서에 ‘수습기간 종료 시 미채용 시 전액 반환’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인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이닝보너스 지급 및 회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2 -
공공기관자문 (입찰절차 위법성 주장 및 업체의 손해배상청구 대응 등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특정 업체가 입찰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2 -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지역 IT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자사 홈페이지에 적용할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의 초안을 마련하고 법적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및 문의 처리 과정에서 일반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회원 가입,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책임 제한 등 주요 조항의 구성과 표현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법령상 공정성 기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협의회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약관상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조정을 위한 절차 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2 -
영업대행사 보상금 지급 관련 정산 합의서 법적 리스크 및 분쟁 예방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영업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최저기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둘러싸고 정산 합의서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보완점을 자문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는 보상금 총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금전적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식이 분명히 규정된 점은 적절하고, 합의서에 포함된 상호 간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실무상 유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별도의 지연이자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자’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예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합의서가 정산 관련 일부 조항은 향후 추가 정산이나 별도의 채권·채무 문제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관할 법원 합의 조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것은 적절하나, 국제적 요소나 타 지역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중재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권고됨.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이 명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파견인력 고용승계합의서 검토자문
고객사는 파견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계사에서 인수사로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승계 합의서(근로자용, 기업 간 체결용)'의 법적 타당성과 보완점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실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 기재된 근속연수, 임금·복리후생,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의 승계 조항은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일부 포괄적 문구는 모호하여 추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성과급·복리후생 세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효력 발생일 및 최초 파견개시일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퇴직금 및 연차 산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를 확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 간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근로자용 합의서에서 규정된 은행대출 관련 조항 등 일부는 실무상 의미가 있으나, 인수사의 협조 의무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 조항에서 관할 법원은 특정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기에, 실제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수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을 특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보완 의견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조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데이터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약서검토 자문 (로그기록 제공, 자동 프로파일링, 비실별화 처리,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 기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내역, 로그 기록 제공 요구, 자동 프로파일링,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처리 등과 관련된 조항의 적법성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7조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로그 기록 및 프롬프트 기록의 제공 요구’는 정보주체 권리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이 필요하므로, 법령상 열람·제공 의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이 요구된다는 점, ② 자동 프로파일링 및 세션 제한 관련 조항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불명확하게 기재될 경우 과도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③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 역시 계약서에 기술적 세부사항을 직접 포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범위적 측면에서 제한적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 위자료, 치료비, 제재적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한 과도한 배상 청구 문구는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법정 손해배상 기준과도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므로, 배상 범위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해석 원칙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17 -
저작권침해 여부 및 SNS 콘텐츠 상업적 활용 관련 검토자문 (저작권법 및 플랫폼 약관 기반 검토)
고객사는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확산된 특정 영상을 블로그 포스팅에 활용하고자 하여 저작권 문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업적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판례상 전송권 침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퍼가기 기능’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비스 약관에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홍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
계약해지 및 광고계약 위약금청구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광고 콘텐츠 제작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의무 불이행 관련)
고객사는 유튜브 채널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로부터 일정 연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및 귀책 인정 요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로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정 연기의 원인 역시 상대방이 기획안 제공 의무 등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기인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일방적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실 협의와 기획안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객사가 시정 요구 후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위약금 지급을 방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
공정거래법 위반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플랫폼 내 유료 기능의 무료 제공 전환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플랫폼 내 특정 기능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법적 리스크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검토 결과 1) 해당 기능을 독립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 기존 유료 서비스와의 가격 차이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어 부당염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특정 서비스 구매 조건으로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역시 부당염매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3) 해당 기능을 플랫폼 전체에 통합하여 자동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개선의 성격은 있으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끼워팔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포함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구상하는 방안 모두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 설계 및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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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리그 66] 공정거래법 위반,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를 통해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고가의 사은품을 활용한 마케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과 과거 심결례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사은품을 추첨 방식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은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이나, 이는 경우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상㈜, 2014년 던킨도너츠는 고가의 경품 제공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고시는 2016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경품 가액이나 총액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품 제공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경품 제공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품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4-17 -
[스타트업 법률상식154]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스타트업 법률상식145]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 최신 판결례 소개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판례로 보는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스타트업 법률상식136]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 -
박수연 변호사 영입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박수연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영입 인터뷰를 통해 박수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5년차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가 되겠다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A. 학부시절 전공이었던 영문학보다 더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법무부 서포터즈, 피해자지원센터 봉사활동 등의 대외활동을 하면서 사회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법학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어 저의 적성과 일치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A.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권, 핀테크 등 최근 각광받는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로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민후에서 저의 관심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박수연 변호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저는 그동안 M&A 및 벤처투자 법무, 부동산 금융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스톡옵션 부여,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관심사 및 강점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자문도 성의를 다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으로, 저는 민후의 진취적인 비전 하에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동료변호사님들 및 구성원분들과 즐겁게 일하며,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