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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는 기존 이용자로 두되 비용만 제3자가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 자체를 제3자로 변경하여 비용 납부와 이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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