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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최근 게임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콘텐츠 삭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대응 방안 및 내용증명 회신 전략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이 단순 저작권 분쟁을 넘어 크리에이터 활동의 허용 범위와 권리 행사 한계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 게시, 방송 제목 내 게임 명칭 사용, 가이드북 제작·판매, 관련 제품 홍보 등 일련의 행위는 그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나 상표권 침해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단순히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크리에이터 활동이 이루어지고 게임사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거나 일정 부분 용인해 온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허락 또는 신뢰 형성 측면에서 권리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한 각종 침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권리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반박과 함께 권리남용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당한 콘텐츠 활용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대응 단계에서의 법리적 주장 구조화 및 권리남용 주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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