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수위와 영업비밀 침해 대응 방법은?
최근 기술 유출과 함께 엄격해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형을 분석하고, 실무에서 직면하는 처벌 수위와 과태료,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목차
1.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의 유형
▣ (1) 13가지 부정경쟁행위 유형
√ 식별력 및 명성 침해 : 유명한 상표·상호·포장 등을 무단 사용해 상품이나 영업 시설을 혼동하게 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 원산지 및 품질 오인 : 거짓 원산지 표기, 상품 사칭, 품질 및 수량을 속이는 선전 행위
√ 지식재산 및 도메인 탈취 : 해외 등록 상표의 무단 선점, 부당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
√ 모방 및 아이디어 도용 : 타인 상품의 형태 모방(카피 제품), 거래 과정에서 얻은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
√ 데이터 및 성과물 무단 사용 :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타인의 성과나 데이터를 공정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퍼블리시티권 침해 :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식별 표지를 경제적 이익 침해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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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업비밀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어야 하고(비밀)
둘째,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어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셋째, 회사가 "이 정보는 비밀이야"라고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단순한 업무 지식을 넘어, 공개될 경우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이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됩니다.
▣ (3)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① 직접적으로 훔치거나 속여서 빼내는 경우 (직접 침해)
회사 몰래 usb, 외장하드, 웹클라우드에 넣어 자료를 훔치는 경우, 거짓말로 속이거나 협박하여 반출하는 경우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손에 넣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퍼뜨리는 것도 당연히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법조문 내용
②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임을 알면서도 가져오거나 사용하는 경우 (간접 침해)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정보를 손에 얻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실제 법조문 내용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③ 비밀유지에 대한 약속·신뢰를 저버리고 유출한 경우 (직접 침해)
회사와 비밀유지에 대해 약속하였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로 그 비밀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발설하는 행위 유형으로, 실무상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 실제 법조문 내용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유출된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용하는 경우 (간접 침해)
계약을 어기고 유출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부주의하여 모르고 그 정보를 취득해 쓰거나 공개하는 행위로,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그 정보의 출처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는 그 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 실제 법조문 내용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요 유형별 처벌 및 과태료 등
▣ 주요 부정경쟁행위 처벌 (징역, 벌금)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조 제1호의 아래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아. 거짓으로 원산지 표지 하거나, 그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 하여 잘못 알게 하는 행위 차.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정보를 목적 범위 외로 자신·제3자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카.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에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행위 ** 제1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5억원 <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
(3)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
* 제1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동법 제13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제외) |
▣ 직원이 잘못하면 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나? (양벌규정))
하지만 평소에 회사나 오너가 "부정경쟁행위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강조하고,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이러한 경우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조문 내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는 주로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
- 관계 공무원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식재산처장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 첨부파일 참고
4.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응 방법
- 청구권자 : 영업비밀보유자
- 피청구자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
- 방법 :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러한 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
- 부가적 청구 : 침해행위 관련 물건 폐기, 설비 제거, 그 외의 금지 또는 예방 위해 필요한 조치 함께 청구 가능
√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자 :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 (고의 또는 과실)
- 부가적 조치 : 영업비밀 보유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 영업상 신용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조치 가능
√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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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형사·민사, 개인정보보호법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의자(의뢰인) 대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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