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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수위와 영업비밀 침해 대응 방법은?

최근 기술 유출과 함께 엄격해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형을 분석하고, 실무에서 직면하는 처벌 수위와 과태료,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부정경쟁방지법'은 ①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상표·상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그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반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는 것, ②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의 유형

▣ (1) 13가지 부정경쟁행위 유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13가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력 및 명성 침해 : 유명한 상표·상호·포장 등을 무단 사용해 상품이나 영업 시설을 혼동하게 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 원산지 및 품질 오인 : 거짓 원산지 표기, 상품 사칭, 품질 및 수량을 속이는 선전 행위
√ 지식재산 및 도메인 탈취 : 해외 등록 상표의 무단 선점, 부당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
√ 모방 및 아이디어 도용 : 타인 상품의 형태 모방(카피 제품), 거래 과정에서 얻은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
√ 데이터 및 성과물 무단 사용 :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타인의 성과나 데이터를 공정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퍼블리시티권 침해 :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식별 표지를 경제적 이익 침해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 (2) 영업비밀은 무엇을 말하는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3가지 조건을 갖춘 정보로, 쉽게 말해 "우리 회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우리 회사만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말합니다.

첫째,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어야 하고(비밀)
둘째,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어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셋째, 회사가 "이 정보는 비밀이야"라고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단순한 업무 지식을 넘어, 공개될 경우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이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됩니다.

▣ (3)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직접적으로 훔치거나 속여서 빼내는 경우 (직접 침해)
회사 몰래 usb, 외장하드, 웹클라우드에 넣어 자료를 훔치는 경우, 거짓말로 속이거나 협박하여 반출하는 경우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손에 넣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퍼뜨리는 것도 당연히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법조문 내용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②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임을 알면서도 가져오거나 사용하는 경우 (간접 침해)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정보를 손에 얻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실제 법조문 내용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③ 비밀유지에 대한 약속·신뢰를 저버리고 유출한 경우 (직접 침해)
회사와 비밀유지에 대해 약속하였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로 그 비밀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발설하는 행위 유형으로, 실무상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 실제 법조문 내용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유출된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용하는 경우 (간접 침해)
계약을 어기고 유출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부주의하여 모르고 그 정보를 취득해 쓰거나 공개하는 행위로,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그 정보의 출처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는 그 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 실제 법조문 내용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요 유형별 처벌 및 과태료 등

▣ 주요 부정경쟁행위 처벌 (징역, 벌금)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조 제1호의 아래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아. 거짓으로 원산지 표지 하거나, 그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 하여 잘못 알게 하는 행위

  차.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정보를 목적 범위 외로 자신·제3자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카.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에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행위


 ** 제1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제2호 :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제3호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단, 벌금형의 경우,

 5억원 <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  제1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제2호 :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제3호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동법 제13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제외)


▣ 직원이 잘못하면 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나? (양벌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벌칙규정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직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속한 회사(법인)나 오너(개인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우라면 규정된 벌금형의 최대 3배까지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회사나 오너가 "부정경쟁행위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강조하고,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이러한 경우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조문 내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는 주로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계 공무원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식재산처장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 첨부파일 참고

4.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응 방법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 청구권자 : 영업비밀보유자
- 피청구자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
- 방법 :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러한 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
- 부가적 청구 : 침해행위 관련 물건 폐기, 설비 제거, 그 외의 금지 또는 예방 위해 필요한 조치 함께 청구 가능


√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자 :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 (고의 또는 과실)
- 부가적 조치 : 영업비밀 보유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 영업상 신용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조치 가능


√ 형사 고소

작성자: 김경환 변호사, 양진영 변호사
IT·지식재산권·핀테크법, 기업자문, 형사소송,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부정경쟁, 영업비밀유출 사건 다수 수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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