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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규제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법률상 정의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형뿐만 아니라, 실제 판례와 민후의 승소 사례 분석을 통해 어떤 경우에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위반 유형은 아래와 같이 13가지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형 13가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예외가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
①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영업시설 또는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호, 표장,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예외가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
①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다.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킨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 예외가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
①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③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거짓으로 원산지 표지 하거나, 그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 하여 잘못 알게 하는 행위

-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해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으로 원산지 표지를 하는 행위
-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잘못 알게 하게 하는 행위

▣ 마. 상품이 만들어진 지역 외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바. 타인의 상품 사칭, 상품의 주요 정보를 오인하게 하는 선전·표지를 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
-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는행위
- 이와 같은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사. 특정 국가에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해당 국가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들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
* 상표법 조약 (TLT)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통일, 간소화하기 위해 주관한 국제 조약

▣ 아. 거짓으로 원산지 표지 하거나, 그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 하여 잘못 알게 하는 행위

- 정당한 권원 없이 아래의 목적 중 하나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해당 목적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자. 타인 제작 상품의 형태 모방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예외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 ( 중 략) ···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차.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정보를 목적 범위 외로 자신·제3자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예외
1)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던 경우
2)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 카.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해당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예외 :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 데이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고,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제외)

▣ 타.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 사용하여 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파. 그 외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 등을 무단 사용해 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판례에서 확인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 판례 1. (자)목 또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 특허법원 2025나10198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이 다음과 같은 공통 특징을 가지고,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그것이 해당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형태적 효과의 정도가 작다고 보여지는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통 특징 : ㉠ 정면에서 보았을 때의 형상의 유사성, ㉡ 부품의 결합 형상 및 형태, ㉢ 제품의 앞면·중앙·뒷면의 형태적 공통 특징

  또한, 법원은 원고가 상당기간 해당 제품을 판매해 왔고, 방송 또는 보도를 통해 대중에 상당히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제품의 원고 제품과의 유사성 등을 볼 때 약 3년 뒤에 제작된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의 형태에 의거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자)목 또는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판례 2. ★ (카)목, (가)목 - 특허법원 2025나1020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이 사건에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언급되는 '성과 등'의 유형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우선,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우리 법원은 (카)목의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등).
① ‘성과 등’의 해석
: 그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판단에 있어서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②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
: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③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의 해당 여부
: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

*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제품이 부정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이나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및 붉은색 원형 로고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민후가 실제 조력한 사례

▣ 실제 사례 1. 산업기술·영업비밀 국외유출 형사사건 항소심 대리, 무죄 및 형 감경 결과 도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에 재직하던 엔지니어들 중 일부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경쟁업체로 이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개인 저장매체나 외부 전달 방식으로 무단 반출 및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 유출,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조직적·집단적 이직, 핵심 기술자료의 해외 이전, 피해 회사의 사업 중단 및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을 근거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기술 + 영업비밀 + 집단 이직 + 해외 이전'이 결합된 구조의 고난도 사건으로, 민후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① 문제된 자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영업비밀 vs 산업기술 vs 일반 기술
- 판단의 핵심 : 기술 수준과 독창성
- 민후는 문제된 기술자료가 공개 기술 또는 범용 기술에 해당하거나 핵심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② 국외유출의 요건으로 인식과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생계형 이직이었는가, 계획적 기술 이전이었는가?

③ 조직적 범행인가, 개인의 개별적 행위인가?
- 민후는 각 피고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일괄적 ‘조직 범죄’ 구조를 해체하고, 개별 책임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제출된 증거는 적법한 것으로 증명력이 있는 것인가?
- 민후는 일부 증거의 신빙성과 해석에 대해 적극 다투어 원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⑤ 실질적인 손해 또는 이익 취득이 있었는가?
- 민후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형사처벌 필요성을 제한하였습니다.

⑥ 양형요인
- 민후는 피고인들의 이직 경위가 회사의 경영 악화와 생계 문제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여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작성자: 김경환 변호사, 양진영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해결의 전문변호사
변호사·변리사·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실무경험 다수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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