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항인 "형태 모방"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아이디어와는 다른 것일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항인 '상품 형태모방 기준'과 관련하여 '모방'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보호해야 할 상품의 형태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형태모방'이 부인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제 판례를 분석해봅니다.
이 글의 목차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품 형태 모방의 요건과 판단 기준
- 1. 디자인이 '상품 형태 모방'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등록을 했어야만 하는가? →
- 2. '상품 형태 모방'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
1. 디자인이 '상품 형태 모방'에 대해 보호받기 위하여는 등록을 했어야만 하는가?
디자인권 보호 방법 2가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기간의 제한 문제
디자인을 보호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법 1 (디자인권) : 특허청에 등록하여 강력한 독점권을 갖는 방법인데, 만약 무효가 되면 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방법 2 (부정경쟁방지법) : 등록을 안 했더라도 '형태 모방'으로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것은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한 번 더 다 볼 수는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3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서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방법 1 (디자인권) : 특허청에 등록하여 강력한 독점권을 갖는 방법인데, 만약 무효가 되면 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방법 2 (부정경쟁방지법) : 등록을 안 했더라도 '형태 모방'으로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것은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한 번 더 다 볼 수는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3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서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 : 디자인 등록 무효와 형사 고소 사건(특허법원 2025나10198 손해배상(기) 판결
이하에서 소개할 첫 번째 판례는 "내 디자인을 지키고 싶다면 출시 후 3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애초에 독창성이 확실한 디자인으로 단단한 권리를 만들어야 함"을 일깨워 주는 판결입니다.
▣ 분쟁의 시작 : "당신의 디자인은 가짜야!"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 피고의 공격 : 2023년,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가 등록한 디자인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던 것이거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며 디자인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무효 심판을 냈습니다.
√ 1차 결과 :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 원고의 반격과 최종 패배 (소송 확정)
√ 원고(등록자)의 불복 : 디자인 등록을 뺏길 위기에 처한 원고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2차 결과 (최종) :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듬해, 법원은 "이 디자인은 독창성이 없고 새로울 것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디자인 등록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 그 외 별도의 형사 고소 : "디자인을 베꼈으니 처벌해달라!" (형사 고소)
√ 원고의 고소 : 디자인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는 피고를 디자인 침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내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팔고 있으니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긴 범죄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 경찰의 판단 :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피고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혐의없음)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사항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요 쟁점을 놓고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① 디자인 권리
- 이 디자인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
- 무효 (독창성 부족)
② 형사 책임
- 상대방이 부정경쟁행위(디자인 도용)를 했는가?
- 무죄 (혐의없음)
즉, "자신만 쓸 수 있다고 등록했던 디자인이 사실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평범한 디자인임이 밝혀져 권리가 사라졌고, 그 디자인을 사용한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으려던 시도도 실패로 끝난 사건"이며, 결과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법적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취소된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핵심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 분쟁의 시작 : "당신의 디자인은 가짜야!"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 피고의 공격 : 2023년,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가 등록한 디자인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던 것이거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며 디자인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무효 심판을 냈습니다.
√ 1차 결과 :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 원고의 반격과 최종 패배 (소송 확정)
√ 원고(등록자)의 불복 : 디자인 등록을 뺏길 위기에 처한 원고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2차 결과 (최종) :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듬해, 법원은 "이 디자인은 독창성이 없고 새로울 것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디자인 등록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 그 외 별도의 형사 고소 : "디자인을 베꼈으니 처벌해달라!" (형사 고소)
√ 원고의 고소 : 디자인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는 피고를 디자인 침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내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팔고 있으니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긴 범죄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 경찰의 판단 :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피고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혐의없음)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사항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요 쟁점을 놓고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① 디자인 권리
- 이 디자인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
- 무효 (독창성 부족)
② 형사 책임
- 상대방이 부정경쟁행위(디자인 도용)를 했는가?
- 무죄 (혐의없음)
즉, "자신만 쓸 수 있다고 등록했던 디자인이 사실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평범한 디자인임이 밝혀져 권리가 사라졌고, 그 디자인을 사용한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으려던 시도도 실패로 끝난 사건"이며, 결과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법적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취소된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핵심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① "모방"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모방’은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 기준 : 타인의 제품을 직접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 판단 방법 : 만약 조금 수정을 가했더라도, 그 바꾼 내용이 별거 아니거나(낮은 난이도),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비슷하다면 법원은 여전히 "이것은 베낀 것(모방)"이라고 판단합니다.
② "보호 기간 3년"의 벽 (이 판결의 결정적 이유)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자목)은 상품의 형태를 베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여기에는 상품의 형태가 처음 만들어진 날로부터 3년까지만 보호해 준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3년"에 대한 날짜 계산 및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원고의 제품 완성 : 늦어도 201X년 11월 12일에는 이미 제품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 보호 종료일 : 그로부터 3년 뒤인 201X + 3년 11월 12일이 지나면 법적인 보호 기간이 끝납니다.
√ 피고의 판매 시점 : 피고가 제품을 만들어 판 시점은 이 3년이 훌쩍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은 피고가 설령 원고의 제품과 아주 유사한 것을 팔았더라도, 이미 법적 보호 기간(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문 본문 발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 (중략) ··· 늦어도 쟁점 시제품이 제작된 이후인 201X. 11. 12. 무렵에는 원고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X + 3. 11. 12. 이후 피고 제품을 제작ㆍ판매한 행위는 (자)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기업들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던집니다.
기록의 중요성 : 제품의 형태가 언제 완성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법적 분쟁에서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 권리 확보 : 디자인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겹의 보호막을 쳐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 (중략) ··· 늦어도 쟁점 시제품이 제작된 이후인 201X. 11. 12. 무렵에는 원고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X + 3. 11. 12. 이후 피고 제품을 제작ㆍ판매한 행위는 (자)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의 중요성 : 제품의 형태가 언제 완성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법적 분쟁에서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 권리 확보 : 디자인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겹의 보호막을 쳐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상품 형태 모방'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 사건 법원 판시사항에 대한 분석과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상품의 모양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매번 모양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면, 이것은 '보호받는 상품 형태'로 보기 어렵고, 이를 따라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병 모양처럼 항상 일정한 디자인이라면 당연히 보호받지만, 아이스크림 위에 다른 자연물을 추가로 얹어서 모양이 매번 변한다면 보호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하에서 살펴볼 실제 대법원 판례가 바로 아이스크림 관련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병 모양처럼 항상 일정한 디자인이라면 당연히 보호받지만, 아이스크림 위에 다른 자연물을 추가로 얹어서 모양이 매번 변한다면 보호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하에서 살펴볼 실제 대법원 판례가 바로 아이스크림 관련 판례입니다.
관련 판례 : 아이스크림 '형태모방' 분쟁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 사건의 배경 : 새로운 아이스크림의 등장 (원조 브랜드 A)
√ 시작 : 201△ 여름, 원조 브랜드 A의 대표는 독특한 비주얼의 아이스크림을 개발해 강남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 성장 : 투명한 컵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높게 쌓고, 그 위에 자연물 B를 통째로 얹은 이 아이스크림은 대중에 큰 인기를 끌었고, A 브랜드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분쟁의 시작 : 너무나 흡사한 경쟁자 (브랜드 B)
√ 모방 제품 : 이듬해인 경쟁 업체 B가 나타났고, 이들은 원조 브랜드 A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컵과 콘 위에 자연물 B를 얹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 홍보 방식의 문제 : 특히 업체 B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원조 브랜드 A의 매장 사진과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슬쩍 편집해서 마치 자신들의 매장인 것처럼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 재판의 진행과 변화
√ 원고(원조 A)의 주장 : "우리 제품의 독특한 형태를 그대로 베꼈고, 심지어 우리 매장 사진까지 훔쳐서 영업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다!"
√ 피고(경쟁 B)의 반응 : 1심 판결 이후, 업체 B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상호(이름)를 바꾸고 로고를 삭제했으며, 아이스크림의 모양과 메뉴판 색상을 변경했습니다. 독특했던 콘 진열 방식을 없애고, 자연물 B를 진열하는 박스 형태도 바꾸는 등 인테리어를 수정했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사항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 형태 : 컵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 자연물 B의 조합과 배치
√ 홍보 수단 : 원조 매장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거나 편집하여 사용한 행위
√ 사후 조치 : 소송 진행 중 브랜드 이름, 로고, 진열 방식 등을 급히 수정한 사실
쉽게 말해,
"남이 힘들게 개발해 유행시킨 아이스크림의 비주얼과 매장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심지어 남의 매장 사진으로 자기 홍보까지 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형태 모방)'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 시작 : 201△ 여름, 원조 브랜드 A의 대표는 독특한 비주얼의 아이스크림을 개발해 강남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 성장 : 투명한 컵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높게 쌓고, 그 위에 자연물 B를 통째로 얹은 이 아이스크림은 대중에 큰 인기를 끌었고, A 브랜드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분쟁의 시작 : 너무나 흡사한 경쟁자 (브랜드 B)
√ 모방 제품 : 이듬해인 경쟁 업체 B가 나타났고, 이들은 원조 브랜드 A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컵과 콘 위에 자연물 B를 얹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 홍보 방식의 문제 : 특히 업체 B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원조 브랜드 A의 매장 사진과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슬쩍 편집해서 마치 자신들의 매장인 것처럼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 재판의 진행과 변화
√ 원고(원조 A)의 주장 : "우리 제품의 독특한 형태를 그대로 베꼈고, 심지어 우리 매장 사진까지 훔쳐서 영업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다!"
√ 피고(경쟁 B)의 반응 : 1심 판결 이후, 업체 B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상호(이름)를 바꾸고 로고를 삭제했으며, 아이스크림의 모양과 메뉴판 색상을 변경했습니다. 독특했던 콘 진열 방식을 없애고, 자연물 B를 진열하는 박스 형태도 바꾸는 등 인테리어를 수정했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사항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 형태 : 컵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 자연물 B의 조합과 배치
√ 홍보 수단 : 원조 매장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거나 편집하여 사용한 행위
√ 사후 조치 : 소송 진행 중 브랜드 이름, 로고, 진열 방식 등을 급히 수정한 사실
쉽게 말해,
"남이 힘들게 개발해 유행시킨 아이스크림의 비주얼과 매장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심지어 남의 매장 사진으로 자기 홍보까지 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형태 모방)'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이 사건 법원 판시사항에 대한 분석과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법원은 결과적으로 브랜드 A의 제품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이디어"와 "형태"는 다르다.
법은 남이 만든 '구체적인 물건의 모양(형태)'을 베끼는 것은 막아주지만,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자연물 B를 얹는다는 생각은 훌륭한 '아이디어'나 '착상'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법이 보호하는 '상품의 형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② "항상 똑같은 모양(정형성)"이 있어야 한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누가 봐도 "아, 저 모양은 A 브랜드 거네!"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일관된 고정적 디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이스크림 상품은 담는 사람에 따라, 혹은 자연물 B의 크기나 흘러내리는 정도에 따라 모양이 매번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비정형성) 그때그때 다른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보호해야 할 상품의 형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① "아이디어"와 "형태"는 다르다.
법은 남이 만든 '구체적인 물건의 모양(형태)'을 베끼는 것은 막아주지만,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자연물 B를 얹는다는 생각은 훌륭한 '아이디어'나 '착상'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법이 보호하는 '상품의 형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② "항상 똑같은 모양(정형성)"이 있어야 한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누가 봐도 "아, 저 모양은 A 브랜드 거네!"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일관된 고정적 디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이스크림 상품은 담는 사람에 따라, 혹은 자연물 B의 크기나 흘러내리는 정도에 따라 모양이 매번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비정형성) 그때그때 다른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보호해야 할 상품의 형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문 본문 발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판례는 '어디까지가 모방이고, 어디까지가 자유로운 경쟁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이디어 독점'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의 가장 큰 의의는 특정 요리법(레시피)이나 서빙 방식 같은 아이디어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무분별하게 독점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상품 형태(자목)' 보호의 요건으로 "정형성"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수요자가 외관만 보고 특정 브랜드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이성"과 "일관된 모양(정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을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판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라면 상품의 원조 업체와 후발 주자 업체는 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원조 업체 : 단순히 메뉴 구성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고유한 디자인 요소'를 정형화하고 이를 디자인권 등으로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발 업체 : 남의 매장 사진을 그대로 쓰거나 폰트를 베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널리 알려진 메뉴 구성을 차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 허용 범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아이디어 독점'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의 가장 큰 의의는 특정 요리법(레시피)이나 서빙 방식 같은 아이디어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무분별하게 독점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상품 형태(자목)' 보호의 요건으로 "정형성"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수요자가 외관만 보고 특정 브랜드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이성"과 "일관된 모양(정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을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판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라면 상품의 원조 업체와 후발 주자 업체는 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원조 업체 : 단순히 메뉴 구성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고유한 디자인 요소'를 정형화하고 이를 디자인권 등으로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발 업체 : 남의 매장 사진을 그대로 쓰거나 폰트를 베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널리 알려진 메뉴 구성을 차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 허용 범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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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환 변호사,
양진영 변호사
기업법무와 IP 분쟁 해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기업법무와 IP 분쟁 해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