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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실제 판매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 인정이 곧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소송에서 상대방의 이익금액 산출을 위한 판매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례1] 민후 업무사례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 분쟁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원고는 ○○○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자가 직접 연구·개발한 자료를 사용해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는 2020. X. XX. 원고와 비밀보장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약 4년 뒤에 못미친 시점부터 별도 상호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피고 측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퇴사 후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성과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산정의 2가지 전략

(1) 손해액 산정의 법적 근거
원고는 손해액 산정의 법적 근거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을 들어,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는 인정되지만 정확한 액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저작권법 제126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즉, 먼저 침해자 이익액 추정 구조로 가고, 그것이 어렵다면 법원의 상당손해액 재량 인정 구조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2) 과세정보 확보를 통한 매출 입증
원고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세무자료를 통해 최소한의 객관적 매출액 자료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3) 실제 계산 방식
 원고는 과세정보회신서상 피고의 신고 매출액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 피고가 동일 업종 사업을 시작한 시점~약 1년간의 신고 매출액: A원
위 기간 336일 기준 1일 매출액 : 약 B원
이를 변론종결시점 고려 손해산정기준일까지 연장 적용하여 추가 매출을 추산
총 추산 매출액 : C원

원고는 이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보고, 여기에 위자료 D원을 더해 총 C + D원을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의 계산 방식은
“세무자료상 확인된 1년 매출 → 일매출 환산 → 변론종결 무렵까지 연장 추산 → 재산상 손해액 주장 → 추가로 위자료 가산”의 구조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자료 및 성과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침해행위 및 성과도용 인정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자료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해당 자료 사용 금지, 관련 자료 전부 폐기 및 삭제를 명령하여, 침해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라, 경쟁사업자의 영업기반을 직접 제한하는 강력한 금지판결을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손해 발생 자체는 명확히 인정
법원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실제 매출을 발생시킨 점, 침해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이전된 구조를 전제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자체는 긍정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침해는 인정되지만 손해는 불명확하다”는 유형이 아니라, “침해 + 손해 발생 모두 인정된 사건”입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 재량에 따른 상당손해 인정
법원은 매출자료 및 비용자료를 일부 반영하면서도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상당손해액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만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결론 :
“금지 + 폐기 + 손해 인정” 3요소 확보
최종적으로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침해행위 인정
경쟁제품 및 자료 사용 금지
관련 자료 전면 폐기·삭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즉, 권리보호의 핵심 요소를 모두 확보한 실질적 승소 사건입니다.

[사례 2]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 분쟁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
피고들이 원고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의 주장 (계산 방법)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상품을 1,000장 이상 판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183,691원이므로,
(= 판매가 235,000원 – 회계원가 51,309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최소 183,691,000원
(= 단위수량당 이익액 183,691원 × 1,000장)이다.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바지를 아울렛에서 82,250원에 할인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할인판매가 전적으로 피고들의 모방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가격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들이 SNS에 게시한 이 사건 피고 바지 판매 수량 등은 판매를 위하여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바지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183,691원이라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적어도 1,000장 이상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로 살펴본 소송에서의 중요 쟁점과 실무 정보 요약

침해 또는 무단사용의 위법성 판단과 그로 인한 금전 손해액 산정은 다른 층위의 문제로,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즉, “베꼈다 / 무단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과 “그래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는 문제는 완전히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많은 원고들이 이 지점을 간과하는데, 이 사건은 금지청구 성공과 손해배상액 확대는 별개의 과제입니다.

위 민후의 업무사례에서 민후는 피고의 과세정보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세무자료에 기초해 손해액을 산정 및 청구하였는데,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경쟁·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상대방이 얼마나 벌었는지 모른다”는 점인데, 이를 막연히 추측하지 않고 자료에 의한 객관화를 시도해야 하며, 설령 법원이 최종적으로 전액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손해액 입증 노력의 충실성을 보여주고, 법원이 상당손해액을 정할 때 유리한 자료를 축적하는 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구취지는 다소 넓게 유지하고 중간에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 구체적 손해 논리를 조정하며 손해액 주장을 정교화하는 운영 방식 자체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원은 “비용이 있으므로 매출액 전부를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매출액 자료뿐 아니라 비용구조, 영업이익률, 침해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 비중, 침해물 사용으로 인한 고객 유인 효과 등의 풍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실제 손해배상 인정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즉, “그 매출 중 얼마가 실제 침해이익인지”를 법원이 납득할 정도로 세밀하게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① 손해배상액의 입증은 단계적으로 정교화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는 매우 유효한 도구입니다.
③ 매출 외에 이익 구조까지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④ 소송 결과, 법원의 손해배상 인정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금지·폐기 판결을 통해 시장에서의 침해 차단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손해액의 추정 등)]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작성자: 김경환 변호사, 양진영 변호사
기업의 혁신과 자산을 법률로 함께 지켜가는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터 고도의 기업법무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이 곧 승소의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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