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3대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최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2025년~2026년 법원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설명합니다.
요건 | 판단의 기준 | 입증 방법 예시 |
비공지성 | 업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판단 | 논문, 특허, 인터넷 검색 결과 등이 없는 경우 |
경제적 유용성 | 보유자가 그 정보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한 성질이 있는가? 경쟁우위나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 | 개발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고객사 매출 기록 등 |
비밀관리성 | 비밀표시/고지, 접근대상·접근방법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됨”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가?에 대한 판단 | 작성된 보안서약서, 접근 권할 관련 로그 기록, 암호화 관련 입증 |
1.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경쟁자가 해당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로 보아 비공지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최근 판례 동향 : 별 정보가 공지되었더라도, 이를 조합한 전체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독자성을 갖는다면 비공지성을 인정하는 추세.
··· (중략) ···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정흐름도와 관련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부분과 피고인 6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정보의 비공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중략) ···
2.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최근 판례 동향 "회로도와 같이 추상적 아이디어는 공지되었더라도, 성능 테스트를 거쳐 확정된 세부 규격과 수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음.
3.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될 것)
□ 최근 판례 동향 *소규모 회사(예: 직원 12명)라도 직급/직무에 따른 정보 접근 권한의 차등을 두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을 부정(2025. 9. 판례)
정보를 '극비, 중요비, 일반비'로 등급 분류하여 관리한 경우 비밀관리 노력을 인정(2025. 7. 판례).
영업비밀침해 3대요건 관련 판례 기반 핵심 정리
□
B사 : A사의 하청업체 (운영자 : C)
D사 : A사의 경쟁업체
··· (중략) ···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중략) ···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관련 2026~2026년 최근 판례 소개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 결론 : 취득, 사용, 누설은 각각 독립된 범죄이며 공모 관계에서도 별개로 성립함.
□ 핵심 법리
- 독립적 범죄 성립 :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 등을 각각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모 시의 법리 :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 주는 자에게는 '누설죄'가, 받는 자에게는 '취득죄'가 각각 성립.
- "사용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동업자나 공모자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누설'과 '취득'에 해당하여 각각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사용'의 의미에 대한 사안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 결론 : 취득, 사용, 누설은 각각 독립된 범죄이며 공모 관계에서도 별개로 성립함.
□ 핵심 법리
- 사용의 정의 : 산업기술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제품의 개발·생산·보급 및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
- 간접적 사용 포함 : 단순히 타인의 기술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함으로써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사용'에 해당함.
- 사용죄 성립의 제한 : 그러나, 유출한 자료와 실제 개발한 제품의 조성 정보나 화합물 종류가 다르고 이를 참조하여 비용을 절감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음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 사건 :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시 영업비밀이 담긴 저장매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서, 해외 사업장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 과정에서 활용한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사례
□ 결론 : 국내 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직원이 소속된 외국 기업(피고인 회사)도 한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음.
- 속지주의 원칙 : 범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됨.
- 양벌규정의 적용 : 종업원이 한국 내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했다면, 그 종업원을 고용한 외국 법인 역시 한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짐.
연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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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대응 가이드 : 원고 및 피고 각 상황별 해결 전략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정의)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벌칙)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