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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산업용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오랜 기간 특정 표장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의뢰인이 사용하는 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하여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반소로 상표권침해금지, 표장 제거·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분쟁이 본소와 반소가 병합된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의뢰인 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고, 설령 유사성이 문제되더라도 의뢰인이 피고의 상표 출원 전부터 해당 표장을 장기간 사용해 온 선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소송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등록상표권 효력이 의뢰인이 제조·판매하는 산업용 장비 제품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 상품의 용도와 형상,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표장을 피고의 상표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해 온 선사용자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신 회사 시절부터 수십 년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며 해당 표장을 제품, 견적서, 발주서, 시험성적서, 계약서 등에 사용해 왔고, 국내 거래처 사이에서도 해당 표장이 의뢰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반소로 구한 침해금지, 표장 제거·폐기,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간 이어진 형사·민사 분쟁을 어떠한 조건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피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의뢰인 사용상품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점
  • 의뢰인은 피고 상표 출원 전부터 해당 표장을 계속 사용해 온 선사용자라는 점
  • 의뢰인의 표장 사용은 부정경쟁 목적이 없는 정당한 영업활동이라는 점
  • 피고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정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피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의뢰인 사용상품의 유사군 코드, 제품 용도, 거래실정, 수요자층을 비교·분석하여 양 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식재산처 사실조회회신, 특허심판원 심결, 상품분류 자료 등을 근거로 피고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의뢰인 제품에 그대로 확장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신 회사 시절부터 이어진 표장 사용 내역, 사업양수도 경위, 연도별 거래자료, 주요 거래처 자료, 전직 임직원 사실확인서 등을 정리하여 선사용권 성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표장 사용이 피고의 신용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독자적 영업 기반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반소로 제기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범위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사업상 부담과 향후 분쟁 종결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분쟁의 추가 확대 위험을 줄이고, 향후 사업 운영상 불확실성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지정상품 유사성, 선사용권, 실제 거래실정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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