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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로부터 비정상거래가 문제된 상황에서 상위 PG사업자가 고객사에 구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체결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정상거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직접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나의 조항에서 비정상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있지는 않았으나, 거래의 진위 및 본인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책임, 부정거래 발생 시 결제대금 지급보류·매출취소·계약해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여러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계약조항의 전체적인 구조와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비정상거래에 따른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 명의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가 관련 계약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구상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상 구상청구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고객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실제로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정도, 비정상거래가 형성된 과정, 손해와 고객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로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PG사업자가 실제로 카드사 등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고객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구상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를 곧바로 고객사의 확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및 손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된 거래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고객사가 해당 거래의 비정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고객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주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거래구조상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고객사는 약정된 수수료만을 취득한 구조라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에 따른 전체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도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 PG사업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위 가맹점에 대한 일정한 심사·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 측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고객사의 배상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계약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손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조항을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실제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분쟁 과정에서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귀책 여부, 인과관계, 이익의 귀속, 상대방의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의무와 과실, 계약상 청구기간 등 다양한 항변사유를 검토함으로써 구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다투고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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