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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관계기관의 정기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제출할 보완자료와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위치정보의 관리·보호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 예정인 자료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내역을 관리하는 기록의 작성 및 보관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기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자료에 기재된 보관기간과 실제 운영기준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점검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점검이 접근권한, 정보보호, 보관 및 파기 등 주요 보호조치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점검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실제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적절한 보안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시스템상 암호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적용 대상과 방식이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의 구성과 제출방식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및 파기 절차가 내부 정책과 실제 시스템 운영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파기 대상 정보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삭제된 정보가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약관, 내부 관리자료 및 시스템에 설정된 보유기간이 서로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과정 전반에서 법령과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문서와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관리, 정기 자체점검, 암호화, 보유 및 파기 등 주요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현황을 충실히 소명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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