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가 거래 상대방과 체결하는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 등 제3자에 대한 보증책임 인정 가능성과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방안 및 이에 따른 계약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거래 상대방과 계속적인 상거래를 진행하면서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향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보전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계약 없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추가적인 책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민법상 부부별산제 및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나 보증행위가 배우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지 여부를 관련 판례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보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부담할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계약상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률혼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계약상 책임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책임을 부담할 자를 독립된 추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직접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와 존속기간, 보증최고금액, 보증인의 진술·보장, 추가 담보 제공 및 채무불이행 시 채권보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서에는 복수의 연대보증인이 각각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당사자 및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비하고, 각 연대보증인의 지위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진술·보장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 채권보전 특약과 중요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확인 조항 등을 반영하여 향후 보증책임의 성립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회수 위험을 고려하여 연대보증계약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및 채권보전 장치를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와 계약서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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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소송 - 사용자 측 피고 대리, 1·2심에서 7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불쾌감이나 부당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업무상 지시와 인사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신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했음에도 괴롭힘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론이 신고인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의무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직장 내 괴롭힘과 조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회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총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인사평가와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정보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상급자들의 업무지시, 근무지 변경, 시간 외 근무 신청 반려 및 인사평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가 문제 삼은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과중한 업무를 부여했다는 주장실제 직무와 맞지 않는 인사평가 지표를 등록하도록 했다는 주장인사평가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업적평가 시스템에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기재했다는 주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했다는 주장시간 외 근무 신청과 결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주장상급자들이 모욕적이거나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원고는 회사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총 7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급자가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경위, 업무상 필요성, 행위의 방식과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및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업무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처리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에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무지 변경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원고는 상급자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지시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근무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들이 향후 원고의 업무 배정 가능성, 다른 직원들의 업무공간 확보 필요성 및 고객사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지 변경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변경된 근무지에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불편을 겪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곤란했던 사정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급자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후 원고를 종전 근무지로 복귀시키고 자신의 업무상 판단 착오를 인정한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근무지 변경이 업무상 판단 착오나 과실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기 위해 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정적인 인사평가 피드백은 직장 내 괴롭힘일까원고는 상급자가 업적평가 시스템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기재하여 자신의 업무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인사평가는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고 근로자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성격상 피평가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개선사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업무 성과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피고 회사는 1차 평가뿐만 아니라 2차·3차 평가자의 조정 절차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역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 결과와 피드백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문제 된 피드백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인사평가 제도의 취지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피드백이 곧바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법원은 상급자가 해당 피드백을 기재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사평가 이의제기 이메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할까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드시 특정한 명칭이나 정해진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이나 구두로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그 내용과 경위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한 인사평가 이의제기나 업무상 고충 전달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사평가 피드백에 반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자 등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이 이메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메일의 제목과 대부분의 내용이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반박,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메일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괴롭힘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도 이메일 발송 후 원고와 통화한 노동조합 관계자가 해당 이메일을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의 고충 제기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명확한 신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 관계자가 가능한 절차를 설명해 준 것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이메일을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객관적인 조사의 범위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객관적인 조사인지 여부는 단순히 신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는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했는지,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검토했는지, 조사 주체와 절차가 일방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식으로 고충처리 민원을 신청하자 피고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노사 동수로 조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반에는 노동조합 측 위원도 참여하였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최초 민원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와 면담하여 문제 삼는 행위를 항목별로 정리한 뒤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회사는 원고와 피신고인들을 여러 차례 면담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인사 담당자 등 참고인도 조사하였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들을 추가로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조사 결과 회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론에는 노동조합 측 조사위원의 의견도 반영되었습니다.조사 결과가 신고인의 주장과 다르면 조사 의무 위반일까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의 최종 인정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후 법원이나 노동관서가 일부 사실에 관해 다른 판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회사의 조사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조사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조사 결과가 신고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고용노동관서도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조사 절차와 결론을 검토하였고, 회사가 실시한 조사가 관련 기록과 대체로 부합하며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 역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고 내용을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조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반복 신고가 접수되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할까원고는 회사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별도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조사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신고가 반복되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동일한 조사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추가 신고에 기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지만, 기존 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다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추가 신고에 포함된 시간 외 근무 제한, 결재 반려, 상급자의 발언 및 인사평가 피드백 등이 기존 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회사가 추가 신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기존 조사와 다른 결론을 내릴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원은 일부 결재 반려 사유는 신고서의 기재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해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문제는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회사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피고 회사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주장한 다수의 행위를 발생 시기와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과 처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근무지 변경에 대해서는 업무공간 확보, 고객사의 요청 및 향후 업무 배정 가능성 등 당시 회사가 고려한 업무상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불편이 확인된 후에는 원고를 종전 근무지로 복귀시켰다는 점도 소명하여, 해당 조치가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인사평가와 관련해서는 피고 회사가 다단계 평가와 조정 절차,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평가자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 제도에서 허용되는 의견표명의 범위에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조사 의무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이메일, 정식 민원 및 추가 신고를 서로 구분하였습니다. 최초 이메일은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정식 민원이 접수된 후에는 노사 동수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조사보고서, 면담자료, 이메일, 메신저 대화, 사내 규정, 노동관서의 판단 및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회사가 신고 내용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 전부 기각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급자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총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다시 청구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도 근무지 변경 지시는 업무상 판단 착오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고, 인사평가 피드백 역시 평가 제도의 취지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최초 이메일에 대해서도 회사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쟁점에 관해서는 1심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인의 주장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아울러 업무지시나 인사평가에 일부 착오 또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당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및 제2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소송 - 사용자 측 피고 대리, 1·2심에서 7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업무지시, 근무지 변경 및 인사평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가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회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총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1심 청구 전부 기각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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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도출 사례
상표권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주력 서비스와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일부 다르더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경쟁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경쟁업체가 등록상표에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덧붙여 사용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핵심 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간판, 명함, 인터넷 광고와 SNS 등에서 표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쟁 뷰티업체의뢰인인 채권자는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눈썹·속눈썹 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였습니다.의뢰인은 등록상표를 상호와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1:1 맞춤형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피부관리와 마사지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상대방은 해당 표장을 영업소의 간판과 명함뿐 아니라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블로그와 SNS 게시물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수단에도 표시하였습니다. 업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과 지역명을 표장 뒤에 덧붙이기도 했지만, 실제 고객들은 식별력이 있는 핵심 명칭으로 상대방의 영업소를 호칭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과 SNS 메시지를 보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표장과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표장의 사용과 광고·간판·명함·온라인 게시물 표시 등을 금지하고 관련 홍보물을 폐기·삭제할 것을 구하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는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로 제공하는 세부 미용서비스와 자신이 제공하는 피부관리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므로 서비스업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상표권자가 현재 주력으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와 상대방의 영업이 아닙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표장을 사용하여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비교해야 합니다.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도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다면, 상표권자가 현재 어느 서비스를 주력으로 영위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스스로 홍보한 서비스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피부 진단·관리, 얼굴관리, 두피관리, 마사지, 미용상담 등의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문언상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직접 피부관리업 등을 지정하여 유사한 표장을 상표출원한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영업이 해당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부관리업과 눈썹·속눈썹 미용업은 유사한 서비스일까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서비스의 명칭이나 분류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었을 때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나 관련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서비스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업종이용하는 소비자의 범위실제 시장에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지광고와 고객 유입 경로가 서로 중첩되는지피부관리, 눈썹·속눈썹 관리, 얼굴관리와 마사지는 모두 고객의 얼굴이나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미용서비스입니다. 같은 미용업소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피부관리와 눈썹·속눈썹 관리 등을 함께 이용하기도 합니다.양측 모두 사전 예약과 상담을 거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포털과 SNS를 주요 광고 및 고객 유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부 시술의 차이만으로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정의와 실제 뷰티업계의 거래실정,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양측 서비스의 제공자·수요자·장소 및 영업방식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합표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표장 가운데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요부로 보아 대비할 수 있습니다.업종을 직접 나타내는 ‘에스테틱’, ‘뷰티’, ‘스킨케어’ 등의 표현이나 영업소의 지역을 나타내는 지점명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핵심 명칭 뒤에 덧붙였다고 하여 상표의 유사성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을 업종명과 지역명까지 포함한 전체 명칭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 표장에 포함된 업종명과 지역명은 서비스의 종류와 영업장소를 나타내는 부기적 표현에 불과하고, 소비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하는 핵심 부분은 별도의 조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실제 상대방이 핵심 명칭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한 광고자료와 SNS 계정, 고객들이 상대방 영업소를 핵심 명칭으로 호칭한 리뷰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색포털에서 해당 명칭을 검색하면 의뢰인과 상대방의 영업소가 함께 노출되는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환경에서 출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하였습니다.한글과 영문 철자가 일부 달라도 유사한 상표일까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세 요소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달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문자상표에서는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발음되고 기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문 철자에 일부 문자가 추가되거나 표기 방식이 달라졌더라도 동일한 한글로 발음된다면 호칭의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표장이 한글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영문 표기도 일부 철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동일하게 발음하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이 거절된 사정을 활용한 대응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피부관리업 등에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후 명칭 사이에 짧은 단어를 추가한 후속 표장을 다시 출원하고 해당 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표장의 침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중인 상표는 아직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별력이 약한 단어만 추가한 경우에는 유사성이 계속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후속 출원상표 역시 기존 표장의 핵심 문자와 배열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출처 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도 후속 출원에 관하여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이 민사상 상표권침해 여부를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선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장래에도 유사 표장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을까상대방은 양측 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실제 고객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긴급한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상표권의 효력은 특정 영업소 주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향후 지점 확장이나 영업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온라인 광고와 검색을 통한 고객 유입이 일반화된 거래환경에서는 물리적 거리만으로 출처 혼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양측은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및 SNS를 핵심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등록상표의 핵심 명칭을 검색하면 양측 영업소 정보가 같은 검색결과에 함께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검색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상호와 후기,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영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프라인 영업소의 거리가 상표권침해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침해금지와 영업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상대방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동안 투입한 시설비와 영업기반을 잃게 되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가 신청한 가처분은 상대방의 피부관리·미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특정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상대방은 간판, 명함과 온라인 홍보물 등에 표시된 표장을 다른 명칭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시설과 인력으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과 상표권자가 계속되는 침해로 입게 되는 출처 혼동 및 신용 훼손의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가 계속되면 등록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고객흡인력이 훼손되고, 이러한 영업상 신용의 손상은 사후적인 금전배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상표권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상대방 표장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업종명과 지역명은 식별력이 약한 부기적 요소이고, 소비자가 기억하고 호칭하는 조어 부분이 핵심적인 요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하여 일부 철자 차이에도 동일하게 발음되고 인식된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검색포털과 SNS 게시물, 지도 검색결과, 고객 리뷰 및 광고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표장을 실제 영업에 사용한 방식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특허청의 선행 출원 거절결정과 후속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회신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한 뒤에도 표장 사용을 계속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한 선사용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상표출원 이후에 사용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영업소 사이의 거리와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도 상표권침해 금지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문제 된 표장을 지정서비스업의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카탈로그·인터넷 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표시·전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미용 영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대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온·오프라인 영업 및 홍보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첨부된 결정만으로 확정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 사건은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의 실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고,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추가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요부가 유지되면 유사성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검색과 SNS 중심의 영업환경에서는 오프라인 영업소의 물리적 거리가 출처 혼동 가능성을 당연히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99조 제1항(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가처분의 목적)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정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일반적으로 문자와 도형 또는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형 또는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신용의 실추는 금전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6조 각호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 ( 중 략 ) ···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뷰티 서비스업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간판과 온라인 광고 등에 사용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해당 표장을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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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OEM 제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신고내용 및 권리주장 내용을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과 관련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 업체는 과거 고객사의 OEM 제조를 담당하면서 해당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업체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내용과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고객사 제품의 재질, 규격, 바닥면 구조, 색상 및 조립방식 등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상대방 제품이 이러한 특징을 동일·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주장을 신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 업체가 고객사의 OEM 수탁업체로서 제품의 구조·사양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래관계와 과거 동일한 제품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신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와 상대 업체 사이에는 과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고객사의 권리와 제품 관련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거래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오픈마켓에 제출할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원부 등 권리 입증자료와 관련 판결문, 양 제품의 비교자료, 거래약정서, 생산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고객사의 권리와 OEM 거래관계 및 제품 모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및 영업상 피해를 설명하고, 오픈마켓에 침해 의심 상품의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판매자에 대한 약관상 조치 및 동일·유사 상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관계를 통해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한 업체의 유사제품 판매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권리주장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OEM 제조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보유 권리와 상대방 제품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2 -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보증채무의 범위와 기간, 한도 및 보증인의 의무를 계약서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연대보증의 대상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보증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채무자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소송·변호사비용 등 관련 채무를 보증범위에 포함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할부매매 관련 채무까지 보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연대보증 책임이 지나치게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최고금액과 채무발생기간 및 보증책임의 존속범위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일정한 채무발생기간 동안 체결·연장·갱신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하되, 해당 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소멸하거나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책임이 존속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보증기간 중 고객사가 보증인에게 잔존채무 명세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서면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 중요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향후 보증채무 이행 과정에서 통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거래 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보전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미상환 채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등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사전 협의와 서면 요청을 거쳐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성 자산 등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추가 담보 요청 이후의 이행절차도 함께 구체화하였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지급기일 전이라도 채무 전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 담보가 필요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거나 주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에는 담보를 해제·반환하도록 하여 채권보전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연대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향후 보증의 효력이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인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및 확인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채무의 내용과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인의 권리·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내용·금액·범위를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의 대상과 한도·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와 추가 담보 제공, 보증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연대보증계약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연대보증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증채무의 범위·한도·기간과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 추가 담보 제공 및 보증인에 대한 설명·확인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향후 발생할 채무까지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와 최고금액, 채무발생기간 및 책임의 존속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와 보증책임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 이의제기 및 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휴업체의 반복적인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제휴계약을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문받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와 장기간의 거래·정산 이력을 토대로 계약관계 및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계약서 등 자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휴계약의 성립 및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계약 이행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적인 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계약서가 전달된 경위, 당사자의 서명, 실제 거래가 시작된 시점 및 장기간 계속된 거래·정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성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이어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 및 운영정책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와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행위 등이 제휴계약상 파트너의 의무 및 운영정책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계약해지 전에 상대방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특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고객사가 반복적인 계도와 재발방지 요청, 사전 안내 등을 진행한 사실을 토대로 계약해지 절차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상대방이 제기한 공정거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관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과 제휴업체 사이의 거래관계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계약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계약서 또는 관련 자료의 교부·제공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계약서 등 일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향후 민사소송이나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관계와 해지사유 및 해지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정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계약 체결·열람·서명 기록, 장기간의 거래 및 정산자료, 운영정책 위반 관련 업무기록, 고객 불만 접수자료, 계약해지 전후의 안내 및 소통내역 등 향후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계약관계의 성립과 해지사유·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자료제공 요구 및 공정거래 관련 주장에 대한 대응과 향후 소송·신고에 대비한 증빙자료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 이의제기 및 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계약관계의 성립 및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해지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자료제공 요구와 공정거래 관련 주장 및 향후 소송·신고에 대비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업체가 운영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휴계약과 운영정책에서 해당 행위를 계약상 의무 위반 및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에 대비해 위반행위와 계도·경고 및 해지절차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12 -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영문 합의 및 면책계약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어 왔으며, 소송 등 장기적인 분쟁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과 분쟁의 최종 종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문제된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급조건과 효력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이 전체 합의금의 일부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면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면책 및 권리포기(General Release)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리하되, 합의계약 자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까지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합의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고객사의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상대방의 라이선스 제공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을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 고객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곧바로 계약상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범위와 함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예정된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반 시 일률적인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업체와 체결하는 영문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법률 및 해외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률 및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영문 합의계약의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법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여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및 비밀유지에 따른 책임, 준거법·관할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으로 기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지와 상호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법적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과 준거법·관할 등 향후 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통화녹취 및 통화·문자·고객정보가 플랫폼을 거쳐 제휴사에 전달되고, 제휴사가 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서비스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서비스에서는 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통화 관련 정보와 고객정보가 API를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으로 전달된 후 다시 제휴사에 중계되고, 제휴사는 일부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별도로 저장하여 서비스에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또는 삭제 미이행 발생 시 책임주체,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휴사가 고객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체적인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제휴사가 고객과 직접적인 서비스 관계를 형성하는지, 실제 계약 및 서비스 운영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고객사가 API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신하여 제휴사에 중계·전달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자·재위탁자에 해당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장기간 저장하지 않고 중계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전송·제공 과정에 관여하는 이상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제휴사의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휴사가 독자적인 운영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처리행위에 대한 책임이 우선 문제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역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계약서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제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다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범위는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삭제의무의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데이터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중계하는 구조라면 직접적인 삭제의무는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 따라 삭제 요청 전달과 실제 삭제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휴사와의 계약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성 확보조치, 제휴사의 자체 서버 저장 범위, 사전 승인 절차, 정기적인 교육 및 처리현황 점검, 감사·시정요구, 정보주체 동의 확인, 서비스 종료 후 잔존 데이터의 파기절차 등을 계약 및 실제 운영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플랫폼과 제휴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의 수집·중계·저장 구조에 따른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삭제 등에 대비한 계약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을 통해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가 제휴사에 전달·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와 관련하여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개인정보 유출·삭제 시 책임 및 제휴사 관리·감독과 계약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사가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휴사가 독립적으로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구조와 법적 지위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10-08 -
결제대행업체의 카드사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고 이를 근거로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할 정산대금을 보류하거나 강제차감하는 조치의 법률상·계약상 타당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할부대금 납부가 완료된 거래까지 정산대금 차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카드사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금융분쟁조정 과정에서 문제된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청약철회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할부금의 반환과 연결될 수 있는 반면, 할부항변권은 잔여 할부금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할부대금이 이미 완납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약철회 관련 법리가 문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분쟁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이 결제대행업체에 직접 미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과 카드사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정 대상이 아닌 다른 거래나 제3자인 결제대행업체에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카드사가 개별 거래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보호 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환급한 금액까지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카드사의 환급액을 결제대행업체에 부담시키는 데 법률상 직접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카드사의 상환청구 상대방과 결제대행업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 환불 관련 의무가 곧바로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가 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다만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사이의 특약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항변, 서비스 미제공 및 소비자 민원으로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정산대금을 차감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 지급보류·차감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특약의 적용범위와 개별 거래의 청약철회 요건, 카드사의 실제 환급 여부 및 환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대금 차감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카드사가 모든 민원 거래를 일괄적으로 환급한 뒤 그 금액을 별도의 검증 없이 결제대행업체에 전가하거나, 실제 환급액을 넘어 정산대금을 포괄적으로 보류하는 경우에는 특약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가 실제 제공된 거래,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있는 거래, 일시불 거래, 이미 환불된 거래 및 실제 환급액을 초과한 지급보류분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카드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사실확인 요청에는 협조하되, 해당 협조가 정산대금 차감 등 책임 부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별로 할부·일시불 여부, 서비스 제공 여부, 환불 여부 등을 분류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구상관계와 관련 절차에 대비하는 등 법률상 권리를 유보하면서 필요한 절차적 협조는 병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소비자 환불에 따른 카드사의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카드사 간 특약을 기준으로 법률상·계약상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별 거래 검증과 이의 제기, 증빙자료 확보 및 향후 분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대행업체의 카드사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비자 환불에 따른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상 책임과 카드사 간 특약의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개별 거래별 차감 적정성 확인 및 이의 제기와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했다는 이유만으로 PG사의 정산대금을 일괄적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카드사의 환급만으로 모든 거래의 정산대금을 일괄 차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거래의 청약철회 요건, 실제 환급 여부·금액 및 중복환불 여부 등을 확인하여 특약상 차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지급·반환 계약구조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신규 거래처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전환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반환받는 계약구조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계약 설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원방식이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경쟁사업자 배제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규 거래처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래구조를 고려하여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해당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방법과 기간, 계속·반복성, 업계의 거래관행 및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해당 지원방식의 거래 규모와 반복성, 거래상대방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부당한 고객유인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원금 반환조건이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유지기간과 지원금 회수 목적의 합리성, 거래의 규모 및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위험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지원금 반환약정과 관련된 여러 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조기 계약종료 시 반환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내용과 지급 목적 등에 따라 지원금 반환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건부로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또는 위약벌 등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분쟁 발생 시 반환금의 감액 가능성 등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실제 계약에서는 기존 서비스 이용계약과 지원금 지급·반환에 관한 부속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원금 조건이 개별 협상을 통해 정해진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유지기간과 지원금 지급 목적 및 반환조건 등을 별도의 부속계약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지원금 반환조항은 향후 분쟁에서 그 법적 성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이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점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사유까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및 반환구조의 공정거래법상 리스크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유지기간·지원금 지급조건·반환사유 등을 구체화한 계약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신규 거래처 유치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지급·반환 계약구조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및 반환구조와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구속조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상 리스크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계약 유지기간·지원금 지급 및 반환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설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의 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환지원금 지급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방법·기간, 계속·반복성, 업계의 거래관행 및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의 투자자 권리 및 회사·이해관계인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신주 인수와 투자 선행조건뿐만 아니라 배당·전환·상환에 관한 권리, 회사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권, 지분 처분, 주식매수청구권 및 경업금지 등 투자 이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실행의 선행조건과 계약 해제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금 납입 전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진술·보장의 정확성, 투자 실행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의 존재 여부 등 투자 실행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이나 진술·보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치유기간을 두는 등 계약 종료 조건을 점검하였습니다.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되는 배당·전환·상환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기업공개나 후속 투자, 기업결합 및 추가적인 주식·주식연계증권 발행 등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사유에서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이 변경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과 재무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환시기와 상환절차 등 관련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투자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계약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책임 발생 요건과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 등을 검토하고, 회사 경영진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약벌의 수준 역시 계약 위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투자 이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협의권과 보고·자료제출 의무, 향후 증자 참여, 기업공개 및 M&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관한 특약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각 조항의 범위와 적용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유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등 지분 처분에 관한 특약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와 함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공동매도권이 작동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투자계약의 선행조건에 포함된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약정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인력의 근속과 경업금지는 투자 이후 기업가치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적용 대상과 기간·범위에 따라 의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정의 존속기간과 위반 시 책임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약에서는 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되는 경우 약정이 종료되는 구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경제적·경영적 권리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책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유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와 경영진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점검·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의 투자자 권리 및 회사·이해관계인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여 투자 선행조건, 전환·상환권, 경영 관련 특약, 지분 처분,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계약조건과 회사·이해관계인의 법적 부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환·상환 조건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경영사항 동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 등 투자 이후 회사와 경영진에게 지속적인 의무나 부담을 발생시키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을 기획·개발하여 전문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려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본생산을 위한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제품의 품질·납기·가격, 독점생산 조건, 식품안전 책임, 비밀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조 과정 전반의 권리·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하는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조업체가 일정한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고 성수기 생산에 대응하며 약정된 단가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독점생산권을 정지·해지하거나 제3의 제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만 독점생산으로 인해 고객사의 제품개발 활동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및 소량 시제품 제조는 독점생산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또한 최소 발주조건과 발주·납품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고객사에게 월별·연간 최소발주량이나 매입보장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품 품질과 식품안전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승인한 샘플을 품질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제조업체가 임의로 레시피·원재료·공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품질 이상 발생 시 보고와 교환·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공정상의 과실과 고객사가 제공한 레시피 등의 오류를 구분하여 제품 결함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레시피, 배합비, 공정조건, 원가정보, 원료 공급처 및 제조 노하우 등 핵심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관련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조치를 두는 한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업체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사용 의무를 마련하되, 제조업체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과는 구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역시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이를 직접 이용하여 발생한 개량·응용 성과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탁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및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계약해지 및 정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비하여 제조관계가 종료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제조업체와 안정적인 위탁생산 관계를 구축하면서 독점생산에 따른 품질·납기·가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식품안전과 계약 종료 시 책임관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서 독점생산 조건과 발주·납기·단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레시피·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책임 및 계약 종료 시 처리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식품 위탁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할 때 계약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생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품질·납기·단가 유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독점권 정지·해지 및 제3자 제조업체로의 전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원산지 표시 조사 영문 법률검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을 진행 중인 해외 고객사로부터,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복수 법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법인등기자료와 공공조달 자료, 기업 홈페이지, 언론보도 및 기타 공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문 Legal Memorandum을 작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우선 관련 국내 법인들의 설립 및 상호 변경, 합병 등 기업 연혁과 법인 간의 연결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법인등기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특정 상호를 사용하던 법인이 이후 다른 상호로 변경된 경위와 새로운 법인의 설립 시점 등을 확인하고, 각 법인의 주소·사업목적·임원 등 객관적인 등기사항을 비교하여 기업 구조의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국내 법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사이의 투자·사업상 연계관계 및 인적 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과 글로벌 파트너 행사 자료,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등을 교차 검토하여 해외 개발사와 국내 법인이 외부에 어떠한 관계로 소개되어 왔는지, 동일 인물이 관련 법인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와 과거 유사한 원산지 표시 문제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언론보도와 관련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국내 공공조달 과정에서 국산으로 표시되어 문제가 제기된 사례와 인증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현재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소프트웨어의 원산지 표시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실제로 제출된 공공조달 시스템 자료에는 관련 사업자가 공급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객관적인 공공자료를 기존의 기업 연혁 및 사업관계에 관한 자료와 함께 검토하여 해외 고객사가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공조달 시스템 화면, 기업 공식 홈페이지, 관련 언론기사,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및 해외 개발사의 공식 행사자료 등 출처가 서로 다른 자료를 증빙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자료가 기업 연혁, 법인 간 관계, 인적 연계성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어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도 구분하여 영문 법률검토서에 정리하였습니다.다만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별도로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컨대 비공개 주주명부를 통한 구체적인 지분관계나 관련 기업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유통계약 등은 공개자료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소송상 증거개시나 관련 기관을 통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법인의 등기상 연혁과 조직 변동, 해외 기업과의 사업·인적 연계관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 등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외 분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영문 법률검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원산지 표시 조사 영문 법률검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복수 법인의 기업 연혁과 법인 간 관계, 해외 개발사와의 사업·인적 연계성 및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 현황을 법인등기·공공조달자료·공식 홈페이지·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해외 분쟁 대응을 위한 영문 법률검토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국내 법인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사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공조달 등록자료, 기업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및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의 연혁·인적 관계·사업상 연계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07 -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및 관련 상품을 판매·홍보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 촬영에 참여하거나 직접 사진·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델과 체결할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모델의 촬영 방식과 업무범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이용범위, 초상 등 모델의 권리, 저작권, 개인정보 처리, 재촬영 및 계약해지·손해배상까지 실제 광고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촬영 형태를 모델이 상품을 제공받아 직접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방식과 광고주 또는 지정 촬영자가 모델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촬영 대상 상품, 촬영일시·장소, 사진·영상의 수량과 규격, 제출기한 및 촬영 콘셉트 등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합의한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추가 촬영이나 콘텐츠 제작은 업무범위와 보수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여 추가 업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모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검수 및 재촬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합의한 수량·규격 미달, 촬영물의 중대한 기술적 하자, 촬영 콘셉트와 현저한 차이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재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주의 단순한 취향이나 콘셉트·상품 변경에 따른 재촬영은 추가 업무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수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촬영물을 광고주가 어디까지 편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품 판매와 브랜드 홍보를 위해 크기·화면비율 변경, 배경 제거, 통상적인 보정, 광고문구 삽입 및 영상 재편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몰·커머스 플랫폼·SNS·온라인 광고·오프라인 홍보물 등 실제 활용 가능한 매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계약 대상과 무관한 제3자의 상품·서비스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여 촬영물 이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최근 광고콘텐츠 활용 환경을 고려하여 모델의 얼굴·신체·음성을 생성형 AI 학습이나 딥페이크, 얼굴 교체, 가상인물 제작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모델이 실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합성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하였습니다.촬영물의 이용기간도 명확히 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만 광고 및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신규 게시와 신규 광고 제작·유료 광고집행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모델의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하여 촬영물의 무기한·무제한 이용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촬영물의 저작권과 모델의 초상·신체·음성 등에 대한 이용관계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모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약정된 보수가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광고주에게 이전되도록 하고, 광고주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매체·기간의 범위에서 모델의 초상 등이 포함된 촬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촬영과 계약관리를 위해 수집하는 모델의 개인정보와 상품의 사이즈·핏 등을 안내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신체치수 등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기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계약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는 등 모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시정요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촬영 취소나 촬영물의 계약 외 이용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촬영조건과 검수·재촬영 기준부터 촬영물의 편집·이용범위와 이용기간, 저작권 및 초상 등의 이용, 생성형 AI 활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패션상품의 광고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델 계약에서 촬영조건과 검수·재촬영 기준, 촬영물의 이용매체·기간 및 편집범위, 저작권과 초상 등의 이용관계, 생성형 AI 활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해지·손해배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델 촬영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계약서에는 어떤 이용조건을 정해두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물의 이용목적과 매체·기간, 편집·가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모델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물품공급계약 납품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계약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일부 발주 물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와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대방과 손해의 범위와 분담기준을 협의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계약의 내용과 실제 발주·납품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품 미납이나 납품지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책임한도 및 대금 공제·상계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이에 고객사의 납품 누락을 이유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 납품 누락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계약은 전체 계약물량을 일시에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상대방의 개별 발주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제품을 공급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계약물량 가운데 일부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범위를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발주별로 적법한 발주가 있었는지, 계약상 납품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실제 미납 수량과 지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고객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손해항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되므로, 복수의 손해항목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중배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납품 누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액 산정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개별 발주별 발주일과 수량, 납품기한, 실제 납품내역, 미납·파손 현황 및 상대방의 손해 주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이메일 협의를 반복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항목과 산정근거,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계약에 따른 협의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과의 협상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지원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른 의무로 인정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지원 문제 역시 손해배상 협의와 함께 논의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 누락에 따른 책임 자체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개별 손해항목의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산정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협의 및 필요시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공급계약 납품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계약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일부 발주 물량의 납품 누락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개별 발주별 채무불이행 여부와 손해의 발생·인과관계·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손해자료 요청 및 공식 협의 등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납품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하면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납품 지연·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손해의 실제 발생 여부와 손해액,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 및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책임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화면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특정 사업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인지,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적·관용적 요소인지, 상대방이 실제 소스코드나 창작적 표현을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상대방 서비스의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폐기까지 구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기업의 영업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를 도용했다는 주장의뢰인인 채무자 회사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발주·정산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권자는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문관리 솔루션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는 엑셀로 접수된 대량 주문을 정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매입처별로 자동 분류·발주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이를 구현한 UI/UX가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면서 기능과 구조를 파악한 뒤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화면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를 복제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소스코드·설계도·데이터베이스 스키마·화면 구성 파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며,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가 될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여기서 보호되는 성과는 유형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나 UI/UX도 일정한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능과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결과물에 투입된 투자와 노력의 내용 및 정도결과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인력해당 산업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다른 사업자나 고객이 결과물 형성에 기여한 정도동일한 기능이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하는지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여러 기능은 기존 고객사였던 의뢰인 측 관계사가 상세한 요청사항과 기획자료를 제공하고 별도의 개발비까지 부담하면서 고도화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 초기부터 이루어진 커스텀 기능 요청과 개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요청자료에는 단순한 화면 변경이나 오류수정을 넘어 주문 상태값, 자동입금 확인, 외부 시스템 연동, 정산 데이터 구조, 발주 자동화, 재고 계산식 등 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 로직과 기능 명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요소가 채권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이거나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의 표준 기능과 화면 구성을 독점할 수 있을까주문관리 솔루션은 주문 입력, 입금 확인, 주문 접수, 매입처별 발주, 송장 등록 및 정산이라는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능과 흐름을 공통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관리자 페이지의 좌측 메뉴와 중앙 콘텐츠 영역, 주문 상태별 분류, 기간 검색 버튼,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팝업이나 모달창을 이용한 입력 화면, 주문 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역시 다수의 전자상거래·주문관리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이처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제한되어 있거나 동종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UI/UX는 특정 사업자만의 성과로 독점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수의 선행·동종 서비스를 조사하여 채권자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주문 흐름, 메뉴 구조, 검색방식, 입력창과 엑셀 처리기능 등이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채권자는 일부 비교 대상이 B2C 서비스이거나 자신보다 늦게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2B와 B2C 모두 주문을 상태별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대량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출시시기와 관계없이 여러 서비스가 동일한 기능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요소가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원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유사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주장한 요소가 독창적인 성과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하지 않은 SaaS 이용자에게 의거성이 인정될까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양 프로그램의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기존 SaaS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부 소스코드나 프로그램의 구조·순서·조직에 접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과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서버에 저장된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의 일반 이용자였을 뿐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디자인 원본 파일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채권자 역시 양 프로그램의 어떤 소스코드가 어느 범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대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의 기능이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스코드가 복제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UI/UX의 저작물성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기능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형식을 보호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의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문·발주·정산이라는 기능에 맞춰 주문정보, 거래처, 상품, 수량, 금액, 상태값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데이터 구조는 구체적인 선택·배열에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UI/UX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팝업창을 이용한 주문 입력, 검색조건과 주문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은 아이디어 또는 표준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서비스의 정산방식, 전표 체계, 상품·주문 구조, 거래처 관리, 반품절차, 플랫폼 계층, 입금확인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서비스의 데이터 모델과 비즈니스 로직, 이용대상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지적한 개별 화면을 실제로 대비하여 메뉴 배치, 정보의 밀도, 상품정보 표시방식, 주문화면, 달력과 설정화면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원은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가 일반적인 주문관리 소프트웨어에 기대되는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자 개발을 어떻게 입증했는가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직접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획부터 출시까지의 개발 경위와 참여인력, 계약 및 비용 지출, 소스코드 작성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서비스의 초기 기획안, 화이트보드 기획자료, 개발자 및 디자이너와의 용역계약, 개발비 지급자료, 디자인 시안과 대화내용, 자체 개발팀 구성 및 코드 관리도구의 커밋 이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외부 디자이너가 기존 서비스를 참조할지 문의했을 때 의뢰인 측이 현재 자체 개발 중인 화면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디자인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대화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UI/UX를 모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의뢰인 서비스에 상당한 개발비와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투입되었고, 최초 개발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소스코드 작성이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기존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서비스의 소스코드나 구체적인 표현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비스 전면 금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채권자가 구한 가처분은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자료까지 폐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즉시 의뢰인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합니다.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반면, 상대방은 충분한 재판을 받기 전에 영업 기반을 잃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보전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 고객관계 훼손 등은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실제 매출 변동이나 구체적인 손해액 및 긴급한 위험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은 그동안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즉시 중단되며, 임직원의 고용과 기업의 존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직접적·현실적으로 입고 있는 손해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채무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하나의 권리침해 주장으로 묶어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 기능, UI/UX,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각각 분리하여 보호대상성과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커스텀 기능의 기획 및 개발 과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채권자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핵심 기능에 의뢰인 측의 아이디어와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선행·동종 서비스의 화면과 기능을 비교해 주문관리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과 표현을 특정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나 업계 표준까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과 의거성이 없고, 코드 단위의 대비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와 UI/UX의 구체적인 표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독자적인 기획·개발·디자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코드 작성이력을 확보하고, 가처분 인용 시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와 양측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채권자가 독창적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유사한 기능과 화면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 채권자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양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 사이에 의뢰인이 기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고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설령 일부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직접적·현실적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기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이 아이디어와 개발비를 제공한 경위, 업계 표준과 공공영역,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및 독자 개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관할법원)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업무 프로세스·UI/UX·소스코드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전면 금지와 자료 폐기를 청구받은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요소의 공공영역성, 독자 개발 및 실질적 유사성 부재를 소명하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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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