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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 A사는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운영 등을 수행하는 전문업체로, 피고와 전시회의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전시 개막 전 홍보는 물론 개막 이후의 사후 홍보,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현장 운영 인력 관리, 티케팅 지원, 이벤트 운영 등 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홍보비와 운영비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사후홍보 업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운영업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를 다투었고,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홍보비 및 운영비와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홍보계약 및 운영계약상 약정된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사후홍보 업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수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홍보영상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 설치, 프로모션 진행 등 계약상 예정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운영업무의 이행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일부 현장 운영업무가 협력업체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전체 운영을 총괄하면서 운영기획, 티케팅 관리, 운영보고, 관람객 분석, 협력업체 관리 등 계약상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약정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약정된 지연손해금의 인정 범위, 기존 지급금의 변제충당 방식,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불공정 법률행위 및 사기취소 주장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은 홍보계약 및 운영계약상 모든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
  • 사후홍보 역시 계약상 확정된 과업으로 전부 이행되었다는 점
  • 운영업무 일부를 협력업체가 수행하였더라도 계약상 총괄 운영 의무는 의뢰인이 직접 이행하였다는 점
  • 피고의 계약 해지, 불공정 법률행위 및 사기취소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 미지급 홍보비와 운영비 및 이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조항뿐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이메일, 월간 운영보고서, 홍보기획안, 홈페이지 관리 자료,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자료, 프로모션 진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전시 개막 이후에도 피고와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며 사후홍보를 수행한 사실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보고와 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일부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총괄 운영 및 관리감독 역시 용역계약상 핵심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 및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과정과 실제 업무 수행 경위를 근거로 반박하여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홍보계약 및 운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홍보비 및 운영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업무 미이행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상당한 규모의 용역대금 지급청구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보·운영 용역계약에서 업무 수행 사실을 체계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책임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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