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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전 직장에서 개발되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이를 활용해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피의자) 측이 과거 개발 과정에서 접한 자료를 이용해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 위반 혐의까지 폭넓게 문제 삼았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개발소스 반출, 설계문서 보관, 프로그램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 등이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피의자)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업계 내 신뢰와 경력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의자)을 대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문제 된 개발소스가 고소인 회사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 자료가 아니어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소스는 공동개발 구조 아래 별도 보안서약, 비밀유지조치, 접근통제 없이 관리되었고, 장기간 별도 보관이나 권리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활용되던 각종 업무자료 및 참고 문서 등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이라기보다 교육용 또는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고, 일부는 의뢰인이 기존부터 작성·보유하던 문서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문제의 소스 사용 역시 공동개발 상대방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업무상배임 및 저작권법 위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중대한 기술유출·저작권침해 피의사실로 인한 형사 리스크와 대외적 신뢰 훼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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