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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사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소인 회사 측으로부터 영업비밀 누설, 저작권 침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자사 프로그램의 개발소스와 설계자료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활용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형성 경위와 권리관계, 실제 사용 방식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피의자)은 형사처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의자)를 대리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문제된 프로그램이 고소인 회사의 독점적 결과물이 아니라, 제3의 회사와 공동 개발된 기반 소스에서 출발하였고 그 활용에 관한 적법한 허락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간 일부 유사성이 있더라도, 이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같은 공통 개발환경 및 규격화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곧바로 복제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들 역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 설계문서와 개발가이드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동개발 구조, 소스코드 소지 경위, 공모관계 부존재, 범죄 고의의 부재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혐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등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 유출 및 프로그램 무단 사용과 관련한 중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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