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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금융계열사 전반의 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계열사별 분산된 계약·인력 운영을 통합 OP 체계로 재편하며 동일 인력의 복수 계열사 업무 수행 구조 및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규정상 자회사 간 업무위탁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전산 인프라의 공동사용 역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동일 인력이 복수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적법성은 단순히 ‘인력 공유’ 여부가 아니라 해당 운영 방식이 계열사 간 정보 혼용과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 인력이 각 계열사별로 독립된 접근 권한과 지휘·보고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병렬 수행’ 구조라면 허용 가능하나 정보 경계가 무너지고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공동운영’ 구조로 평가될 경우에는 법령상 위험 전이 및 이해상충 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구조 측면에서는 기존의 계열사별 개별 계약을 하나의 통합 마스터 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각 계열사와의 위탁 관계가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귀속, 서비스 수준, 업무 범위 등을 계열사별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 인력 활용 구조에서는 책임소재 불명확, 정보 혼용, 권한 오남용,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위반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열사별 접근권한 분리, 로그 관리, 세션 격리, 최소권한 원칙 적용, 비밀유지 체계 구축 등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통합 OP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 보고 대상에 해당하나, 구조 변경의 실질성이 큰 만큼 감독당국의 추가 검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보고 및 충분한 설명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금융계열사 통합 OP 체계의 법적 성격과 보고·승인 요건을 검토하고, 정보 격리 및 책임 분리 구조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 구조 변경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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