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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지주회사–자회사 체계 도입과 수수료 배분 구조 설계, 인적 구성 및 법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검토 중인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자체는 법률상 허용 가능한 사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각 법인의 실질적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인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중복하여 맡는 구조는 소규모 그룹에서 흔히 활용되기는 하나 세무당국이나 감독기관이 각 법인의 독립성을 형식적 구조로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 구조상 지주회사가 브랜드·플랫폼·결제기술을 제공하고 각 자회사가 실제 가맹점 계약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들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 PG사의 영업대행자 또는 하위 판매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제한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룹 내 수수료 배분 구조와 관련한 세무 리스크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주사와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료·운영관리비·영업관리 수수료 등이 실질적인 수행 기능과 부담 위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거래에 관한 명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각 수수료율에 대한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기반 결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리스크, 세무상 부담 및 계열사 운영 과정의 법인격 혼재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구조와 그룹 운영 체계를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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