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독자적인 웹사이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구성 등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용한 명칭과 웹사이트 구성, 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성과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서비스 구성, 디자인 요소가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웹사이트와 교육자료, 수료증 등의 표현 방식이 단순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으며, 의뢰인의 영업행위가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고소인의 경제적 성과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인지도 수사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등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
- 의뢰인의 서비스와 콘텐츠는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통해 구축된 것이라는 점
- 소비자의 출처 혼동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고소인의 주장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명칭과 교육 관련 용어들이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 대상이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역시 일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불과하여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독자적인 기획과 투자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고소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자료와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 서비스 구성만으로는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혼동 가능성과 보호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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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도출 사례
상표권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주력 서비스와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일부 다르더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경쟁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경쟁업체가 등록상표에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덧붙여 사용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핵심 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간판, 명함, 인터넷 광고와 SNS 등에서 표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쟁 뷰티업체의뢰인인 채권자는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눈썹·속눈썹 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였습니다.의뢰인은 등록상표를 상호와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1:1 맞춤형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피부관리와 마사지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상대방은 해당 표장을 영업소의 간판과 명함뿐 아니라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블로그와 SNS 게시물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수단에도 표시하였습니다. 업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과 지역명을 표장 뒤에 덧붙이기도 했지만, 실제 고객들은 식별력이 있는 핵심 명칭으로 상대방의 영업소를 호칭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과 SNS 메시지를 보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표장과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표장의 사용과 광고·간판·명함·온라인 게시물 표시 등을 금지하고 관련 홍보물을 폐기·삭제할 것을 구하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는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로 제공하는 세부 미용서비스와 자신이 제공하는 피부관리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므로 서비스업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상표권자가 현재 주력으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와 상대방의 영업이 아닙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표장을 사용하여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비교해야 합니다.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도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다면, 상표권자가 현재 어느 서비스를 주력으로 영위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스스로 홍보한 서비스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피부 진단·관리, 얼굴관리, 두피관리, 마사지, 미용상담 등의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문언상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직접 피부관리업 등을 지정하여 유사한 표장을 상표출원한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영업이 해당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부관리업과 눈썹·속눈썹 미용업은 유사한 서비스일까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서비스의 명칭이나 분류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었을 때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나 관련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서비스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업종이용하는 소비자의 범위실제 시장에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지광고와 고객 유입 경로가 서로 중첩되는지피부관리, 눈썹·속눈썹 관리, 얼굴관리와 마사지는 모두 고객의 얼굴이나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미용서비스입니다. 같은 미용업소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피부관리와 눈썹·속눈썹 관리 등을 함께 이용하기도 합니다.양측 모두 사전 예약과 상담을 거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포털과 SNS를 주요 광고 및 고객 유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부 시술의 차이만으로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정의와 실제 뷰티업계의 거래실정,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양측 서비스의 제공자·수요자·장소 및 영업방식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합표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표장 가운데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요부로 보아 대비할 수 있습니다.업종을 직접 나타내는 ‘에스테틱’, ‘뷰티’, ‘스킨케어’ 등의 표현이나 영업소의 지역을 나타내는 지점명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핵심 명칭 뒤에 덧붙였다고 하여 상표의 유사성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을 업종명과 지역명까지 포함한 전체 명칭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 표장에 포함된 업종명과 지역명은 서비스의 종류와 영업장소를 나타내는 부기적 표현에 불과하고, 소비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하는 핵심 부분은 별도의 조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실제 상대방이 핵심 명칭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한 광고자료와 SNS 계정, 고객들이 상대방 영업소를 핵심 명칭으로 호칭한 리뷰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색포털에서 해당 명칭을 검색하면 의뢰인과 상대방의 영업소가 함께 노출되는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환경에서 출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하였습니다.한글과 영문 철자가 일부 달라도 유사한 상표일까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세 요소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달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문자상표에서는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발음되고 기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문 철자에 일부 문자가 추가되거나 표기 방식이 달라졌더라도 동일한 한글로 발음된다면 호칭의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표장이 한글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영문 표기도 일부 철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동일하게 발음하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이 거절된 사정을 활용한 대응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피부관리업 등에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후 명칭 사이에 짧은 단어를 추가한 후속 표장을 다시 출원하고 해당 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표장의 침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중인 상표는 아직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별력이 약한 단어만 추가한 경우에는 유사성이 계속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후속 출원상표 역시 기존 표장의 핵심 문자와 배열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출처 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도 후속 출원에 관하여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이 민사상 상표권침해 여부를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선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장래에도 유사 표장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을까상대방은 양측 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실제 고객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긴급한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상표권의 효력은 특정 영업소 주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향후 지점 확장이나 영업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온라인 광고와 검색을 통한 고객 유입이 일반화된 거래환경에서는 물리적 거리만으로 출처 혼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양측은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및 SNS를 핵심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등록상표의 핵심 명칭을 검색하면 양측 영업소 정보가 같은 검색결과에 함께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검색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상호와 후기,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영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프라인 영업소의 거리가 상표권침해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침해금지와 영업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상대방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동안 투입한 시설비와 영업기반을 잃게 되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가 신청한 가처분은 상대방의 피부관리·미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특정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상대방은 간판, 명함과 온라인 홍보물 등에 표시된 표장을 다른 명칭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시설과 인력으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과 상표권자가 계속되는 침해로 입게 되는 출처 혼동 및 신용 훼손의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가 계속되면 등록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고객흡인력이 훼손되고, 이러한 영업상 신용의 손상은 사후적인 금전배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상표권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상대방 표장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업종명과 지역명은 식별력이 약한 부기적 요소이고, 소비자가 기억하고 호칭하는 조어 부분이 핵심적인 요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하여 일부 철자 차이에도 동일하게 발음되고 인식된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검색포털과 SNS 게시물, 지도 검색결과, 고객 리뷰 및 광고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표장을 실제 영업에 사용한 방식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특허청의 선행 출원 거절결정과 후속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회신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한 뒤에도 표장 사용을 계속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한 선사용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상표출원 이후에 사용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영업소 사이의 거리와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도 상표권침해 금지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문제 된 표장을 지정서비스업의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카탈로그·인터넷 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표시·전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미용 영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대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온·오프라인 영업 및 홍보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첨부된 결정만으로 확정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 사건은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의 실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고,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추가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요부가 유지되면 유사성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검색과 SNS 중심의 영업환경에서는 오프라인 영업소의 물리적 거리가 출처 혼동 가능성을 당연히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99조 제1항(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가처분의 목적)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정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일반적으로 문자와 도형 또는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형 또는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신용의 실추는 금전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6조 각호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 ( 중 략 ) ···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뷰티 서비스업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간판과 온라인 광고 등에 사용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해당 표장을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자의 실제 주력 서비스와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다르면 상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권침해는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경쟁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
2026-10-12 -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OEM 제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신고내용 및 권리주장 내용을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과 관련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 업체는 과거 고객사의 OEM 제조를 담당하면서 해당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업체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내용과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고객사 제품의 재질, 규격, 바닥면 구조, 색상 및 조립방식 등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상대방 제품이 이러한 특징을 동일·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주장을 신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 업체가 고객사의 OEM 수탁업체로서 제품의 구조·사양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래관계와 과거 동일한 제품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신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와 상대 업체 사이에는 과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고객사의 권리와 제품 관련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거래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오픈마켓에 제출할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원부 등 권리 입증자료와 관련 판결문, 양 제품의 비교자료, 거래약정서, 생산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고객사의 권리와 OEM 거래관계 및 제품 모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및 영업상 피해를 설명하고, 오픈마켓에 침해 의심 상품의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판매자에 대한 약관상 조치 및 동일·유사 상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관계를 통해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한 업체의 유사제품 판매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권리주장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OEM 제조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보유 권리와 상대방 제품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2 -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외 서비스·마케팅 동의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AI를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검토하고, 향후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국외이전 체계를 점검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회원의 개인정보와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의료 관련 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구조가 서로 달라, 고객사의 법적 지위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 및 방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반면,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의료 관련 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업로드되는 보고서에는 환자의 건강정보, 증상 및 이상반응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수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범위와 계약관계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구조가 적절하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수집항목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인증, 서비스 운영, 고객지원, 이용량 관리, 의료 관련 보고서 처리 및 마케팅 등 실제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기준으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마케팅·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받는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등 실제 광고성 정보 수신 채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수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수신 동의의 거부·철회 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향후 해외 서비스 제공에 대비해서는 미국 CCPA를 비롯하여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가·지역별 개인정보 규제에 따라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알권리·접근권·삭제권과 판매·공유 거부권, 민감정보 이용 제한권 등 현행 방침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과 EU 역시 각 법령에 따른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이에 글로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서비스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처리방침만으로 운영하기보다, 공통적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반으로 국가·지역별 규제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적용법령은 서비스 제공 국가와 고객의 소재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소재 클라우드 또는 AI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에 따른 고지사항과 처리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항목·시기·방법,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게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A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업로드된 개인정보가 AI 모델의 학습이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운영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AI 모델 학습 제한 자체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위탁 또는 수집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가 AI 학습 등에 활용될 경우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관리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처리구조를 구분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동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해외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외부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외 서비스·마케팅 동의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동의체계를 검토하여 회원정보와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구조를 정비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대비한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외부 AI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할 경우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지역별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요구되는 고지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국가에 따라 미국 CCPA,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적용 법령을 검토하고 국가별 규제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자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실태점검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고객사는 복수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연계정보값(CI)을 수집·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본인인증 결과정보만 제공받는 경우에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의 개념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계정보는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며, 연계정보 이용기관 해당 여부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연계정보를 실제로 제공받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적용되는 안전조치 의무와 실태점검 대상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관계기관의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수신하는 정보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및 내·외국인 여부 등 통상적인 본인인증 결과정보와 연계정보(CI)를 구분하고, 실제 연계정보가 수신·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연계정보 이용기관 해당 가능성과 실태점검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확인된 서비스 구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향후 규제기관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연동규격서 및 API 응답 명세 등을 통해 CI가 실제 전송·저장되는지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스템 로그 등 어떠한 형태로든 CI가 수신·저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술적 처리구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오해나 반복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연계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보관·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와 연계정보(CI)를 구분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시스템의 CI 수신·저장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등 규제기관의 실태점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CI 수신·저장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한 소명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모두 연계정보(CI) 이용기관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CI)를 실제로 제공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구인기업 정보 기재의무 및 직업안정법상 플랫폼 운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헤드헌팅업체가 게재하는 채용공고에 실제 근로자를 고용할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직업안정법상 의무 및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헤드헌팅 공고를 일반 기업의 직접 채용공고와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헤드헌팅업체의 사업자 형태와 관련 증빙을 확인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최근 관계기관에서 헤드헌팅 공고에도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해석과 이에 대한 점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객사는 현행 직업안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이러한 정보 공개의무가 도출되는지, 정보가 누락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 신원 확인 및 구인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공고에서 누구를 법령상 ‘구인자’로 볼 것인지가 핵심적인 해석 쟁점이 되었습니다.이에 헤드헌팅업체를 구인자로 볼 수 있는 해석과 실제 채용을 의뢰한 최종 구인기업을 구인자로 보는 해석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이 공고 화면에 특정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보다 구인자의 신원과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를 분석하는 한편, 직업안정법상 ‘구인자’라는 용어의 사용례와 구직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한 반대 해석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관련 대법원 판례가 구인광고 규제의 목적을 구직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불법·유령 업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최종 구인기업을 확인하고 있더라도, 구직자가 해당 기업을 확인할 수 없다면 관계기관이 이를 달리 해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운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최종 구인기업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헤드헌팅 공고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의 유형과 단계별 대응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및 시정·개선 요구 단계에서의 대응부터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견제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등 가능한 불복절차와 주요 대응 논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해석상 리스크에 대비하여 헤드헌팅업체로부터 실제 채용의뢰 및 최종 구인기업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보존하는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헤드헌팅업체와의 이용계약이나 약관상 정보 제출의무, 위반 공고의 게시중단 권한, 손해배상·구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실체 없는 허위공고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최종 구인기업 정보 기재와 관련한 직업안정법상 해석 및 행정제재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지도점검과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하여 구인기업 확인·검증, 증빙자료 보존 및 플랫폼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구인기업 정보 기재의무 및 직업안정법상 플랫폼 운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최종 구인기업 정보 기재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의 해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의무 및 행정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인기업 확인·검증과 허위공고 관리 등 플랫폼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헤드헌팅 채용공고에도 실제 채용을 의뢰한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행 직업안정법상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반드시 공고에 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는 없으나, ‘구인자’의 해석과 구직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따라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 표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실제 공고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미국 대상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 및 미국 소비자·개인정보 규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기업 고객사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하여, 미국 현지 서비스에 적용할 영문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및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의 작성·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구조로, 미국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고려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회원자격 및 계정관리, 주문·결제, 배송, 반품·취소·환불 등 온라인 쇼핑몰 거래 전반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상품이 배송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배송 및 관세·수입세금 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반품·교환 및 환불에 대해서도 미국 현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자동갱신 및 반복결제에 관한 미국 각 주의 규제를 고려하여 갱신가격과 해지조건, 반복결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이용자의 동의,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해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작성하는 리뷰 등 콘텐츠의 이용범위와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보증,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강행적인 보증 관련 권리를 배제하지 않도록 책임제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분쟁해결 체계와 관련해서는 준거법과 관할, 개별 중재 및 집단소송 포기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국 각 주의 강행적인 소비자보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일정한 분쟁을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중재조항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서 필요한 분쟁해결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쇼핑몰에서 처리하는 연락처, 결제·거래정보, 계정정보, 기기·이용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과 수집경로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및 개선, 주문·결제·배송, 마케팅·광고, 보안 및 부정거래 방지, 고객지원, 법적 의무 준수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미국의 주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판매(Sale)’ 또는 ‘공유(Sharing)’와 이에 대한 이용자의 옵트아웃 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삭제·정정·이동권과 민감정보 이용 제한, 권리행사에 따른 차별금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와 행사방법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아동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고려하여 일정 연령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법정대리인 동의 및 삭제절차를 규정하고, 해외 사업자가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저장·처리에 관한 내용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자동갱신·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미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서비스 운영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국 대상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 및 미국 소비자·개인정보 규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영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여 주문·배송·환불, 자동갱신 및 분쟁해결 기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이용자 권리, 맞춤형 광고 및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미국 현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내 기업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문·환불, 자동갱신 및 분쟁해결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판매·공유에 대한 옵트아웃, 이용자 권리 및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미국의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기념품 신청 웹페이지 내 추가 혜택 안내 문구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기념품 신청 안내를 진행하면서 기념품 선택 웹페이지에 고객사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으로 연결되는 링크와 안내 문구를 게시할 경우 해당 문구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존 안내 SMS는 비광고성 정보로 발송되고 있었으며, SMS에서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별도의 혜택 안내를 추가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제가 SMS·이메일 등을 통한 ‘전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이에 따라 비광고성 SMS 본문에 추가 혜택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직접 포함하는 방식과, SMS의 링크를 통해 이용자가 접속한 별도의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안내 문구와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후자의 경우 광고성 정보의 직접적인 ‘전송’보다는 웹페이지상의 ‘게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웹페이지에 게시할 구체적인 안내 문구에 대해서도 문구 자체의 광고성 정도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링크 클릭 시 추가 혜택 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립적인 표현과 특정 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을 비교하여, 어느 방식이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을 보다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구체적인 할인율이나 상품명 등 판촉 내용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만 안내하는 표현은 광고 자체보다는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리는 안내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련 판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특별 혜택’과 같이 이용자의 기대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판촉적 성격이 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안내 SMS 자체는 비광고성 정보로 유지하면서, 이용자가 해당 SMS의 링크를 통해 접속한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서비스 구조와 보다 중립적·사실적인 안내 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규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 대상 안내 과정에서 추가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게시를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내 문구와 정보 제공방식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념품 신청 웹페이지 내 추가 혜택 안내 문구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비광고성 안내 SMS를 통해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안내 문구와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정보 제공방식과 안내 문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광고성 SMS에서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정보를 게시해도 광고성 정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SMS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웹페이지를 통한 ‘게시’는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므로, 웹페이지 운영자의 동의 여부와 실제 게시 문구의 광고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비자 대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회원제 쇼핑몰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이용 및 재판매 목적의 구매에 대한 대응기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제공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이용약관은 쇼핑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규율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회원가입부터 회원자격 제한·상실,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이용자 관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원등급에 따른 할인·적립금·한정상품 구매 등의 혜택이 개인적 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재판매나 통상적인 개인 소비 범위를 넘어서는 대량구매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회원등급별 혜택이나 한정판매 상품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일인이 복수의 계정이나 명의를 활용하여 구매한도를 우회하는 경우 주문 취소 또는 구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운영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획득·사용하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혜택을 이용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 제한·회수 및 회원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작성하는 상품 후기 등 게시물의 관리와 권리침해 대응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허위사실 기재, 서비스 운영 방해 등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 기준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의 게시중단·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실제 쇼핑몰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부정거래·부정이용 방지, 배송, 결제·환불,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 등 처리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고, 소셜계정을 통한 간편로그인이나 서비스 이용기록 등 실제 처리되는 정보가 방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개인정보 관련 동의는 이용약관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포괄적·일괄 동의를 받지 않도록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필수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이와 함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적법한 근거 아래 이루어지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 및 동의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쇼핑몰의 실제 서비스 및 회원 운영정책에 맞추어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함께 점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여 회원 혜택의 부정이용 및 재판매 목적 구매에 대한 대응기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의 부정이용 및 구매 제한, 게시물 관리 등 서비스 운영기준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완료된 개발 용역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추가 개발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기존 도급관계가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현재 진행 중인 운영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되 추가적인 분쟁이나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는 방향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완료된 개발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검수 등 대금 지급요건까지 충족하였다면 개발대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 종료·검수 관련 기록,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완료된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추가 요구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정한 사양이나 품질에 미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하자보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기존 과업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상당한 공수가 필요한 변경 및 실질적인 사양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정 요구의 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해서는 서면 요청과 대금·기간 조정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계약과 추가 개발업무의 경계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운영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이나 성능 향상은 운영업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운영 대상과 무관한 신규 시스템 또는 신규 기능 개발은 별도 과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각의 수정 요청을 기존 시스템 개선, 신규 개발, 하자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상 업무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 상대방이 개발업체를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처럼 평가하며 인력의 투입시간이나 등급 등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법적 기준 및 불법파견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업무상 지휘·명령 여부, 상대방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인력 선발·교육·근태 등에 대한 결정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무의 경우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개발인력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인력 선발이나 근태관리에 관여하였는지, 양사 직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등 실제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불법파견 논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도 법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경우 사용사업주뿐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도 관련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주장으로 문서화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이 인력 공급이 아니라 독립적인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인력 중심 주장이 갖는 논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개발대금과 추가 개발 요구에 대해 계약상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법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기존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개발대금 미지급 및 추가 수정·개발 요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추가 개발·운영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불법파견 리스크 및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완료된 IT 개발 결과물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를 개발업체가 반드시 무상으로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상 사양의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와 달리 새로운 기능 추가나 실질적인 사양 변경 등은 별도 추가 개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업무범위를 확인하여 추가 대금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영문 합의 및 면책계약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어 왔으며, 소송 등 장기적인 분쟁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과 분쟁의 최종 종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문제된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급조건과 효력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이 전체 합의금의 일부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면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면책 및 권리포기(General Release)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리하되, 합의계약 자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까지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합의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고객사의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상대방의 라이선스 제공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을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 고객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곧바로 계약상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범위와 함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예정된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반 시 일률적인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업체와 체결하는 영문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법률 및 해외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률 및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영문 합의계약의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법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여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및 비밀유지에 따른 책임, 준거법·관할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으로 기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지와 상호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법적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과 준거법·관할 등 향후 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비교 발언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방송 중 시청자의 질문에 판매방송 담당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쟁제품의 구매 화면과 함께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실제 양 제품의 재질·구조·조리 방식·성능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객관적인 시험·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능과 성능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취지로 표현한 행위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동급이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판매 화면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상품의 성능·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표현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이와 같은 비교·동등성 표현이 향후 방송 멘트나 자막, 상품 상세페이지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반복되거나 구체적인 성능·품질 비교로 확대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향후 TV 방송,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채팅 등 판매매체에서 고객사 및 고객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표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쇼호스트와 실시간 방송 담당자 등 관련 인력에 대한 내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유사한 비교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우선 상대방에게 자율적인 시정과 재발방지 기회를 부여하되,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신고 및 민·형사상 조치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라이브커머스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되는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구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시장가치와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발언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하여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08 -
게임서비스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관은 게임과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웹사이트 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회원가입부터 서비스 이용, 유료 콘텐츠 결제·환불, 이용제한 및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게임서비스 운영 전반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약관의 적용 및 변경 절차와 회원가입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변경과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구분하여 사전 고지기간과 방법을 규정하고,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의 계약해지 권리와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책의 적용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이 이용약관과 모순되거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회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및 이용은 관련 법령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변경·중단과 이용제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과 사업상 사유에 따른 게임서비스 종료를 구분하고, 서비스 종료 시 사전공지와 미사용 유료 콘텐츠의 환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킹·계정도용이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계정을 잠정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제한의 사유·유형·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회원 간 채팅과 이용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분쟁조정, 민원처리, 부정행위 조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팅정보를 저장·열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게임서비스에 게시·전송하는 콘텐츠의 이용범위와 게시물 삭제·이동 및 권리침해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유료 콘텐츠의 결제·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기준을 상세히 정비하였습니다. 유료 콘텐츠 구매 후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와 환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유료 콘텐츠 구매와 법정대리인에 의한 취소, 과오납금 환급 등 게임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탈퇴와 계약해지에 따른 게임 이용정보의 처리, 회사와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불리한 변경, 서비스 종료, 계약해지, 영구적인 계정 이용제한 및 유료 콘텐츠 환불 등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영문 약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관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고,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의견·불만 접수와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서비스 운영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결제·환불, 이용자 콘텐츠 및 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영문 이용약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서비스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이용자 대상 게임서비스의 영문 이용약관을 작성·검토하여 약관 변경, 서비스 운영·중단 및 이용제한, 이용자 콘텐츠,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불, 회원탈퇴 및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서비스 운영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이용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문 이용약관에는 어떤 내용을 규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가입과 약관 변경뿐만 아니라 서비스 변경·중단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결제·청약철회·환불, 회원탈퇴와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
클라우드·GA4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회원 데이터 관리와 웹로그 분석 도구를 활용한 이용행태 분석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여부, 이용행태 정보의 처리방침 기재범위, 웹로그 분석 도구 이용에 따른 고지·동의 필요 여부 등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 DB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개인정보 DB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현황에 수탁자와 위탁업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리전에서 처리·보관되는 정보와 해외 리전에 저장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 관련 자료가 해외 리전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보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국가, 이전 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국외이전 거부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을 보완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기록과 접속기록, 방문·클릭 이력 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행태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고도화를 위한 내부 분석이라도 이용자를 식별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라면 수집항목·방법·목적, 보유·이용기간 및 거부방법 등을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행태정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웹로그 분석 도구를 통해 이용정보가 해외 사업자에게 전송·보관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을 넘어 수집된 정보를 외부 사업자의 광고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석도구의 설정과 이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로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현황과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및 거부방법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실제 검토된 처리방침에도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기록, 페이지 방문·클릭 이력, 기기 및 브라우저 정보 등의 수집방법과 이용목적 및 거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아울러 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관련 조항의 신설과 같이 정보주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사전공지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여 처리방침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도구를 이용하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기준으로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클라우드·GA4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도구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여부와 이용행태 정보의 처리기준을 검토하고, 수탁자·국외이전·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클라우드나 웹로그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가 실제로 해외 소재 서버에 전송·보관되는 경우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처리구조를 확인하고 이전 국가·항목·목적·보유기간 및 거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이 현행 법령과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 결제·환불, 회원의 권리·의무 등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관은 게임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및 제반 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율하는 문서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변경과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구분하여 공지·고지 절차를 정비하고,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거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단순히 서비스의 계속 이용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책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금지행위 및 계정관리 책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을 통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및 이용은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의 변경·중단과 관련하여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과 게임서비스 전체의 중단을 구분하고, 회원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나 서비스 종료 시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시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콘텐츠에 대한 환급 문제까지 연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회원 간 채팅정보의 저장·열람에 관한 조항도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범위를 고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회사가 회원 간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부정행위 조사 또는 게임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팅내용을 저장·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열람 사유와 범위를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서비스 운영 필요성과 이용자 정보 보호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이용자가 게임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권한 및 게시물 관리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게임서비스와 일체화된 이용자 콘텐츠와 일반 게시판 등에 작성된 게시물을 구분하고, 회사의 콘텐츠 이용범위와 이용자의 삭제 권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삭제·이동 및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게임서비스에서 빈번하게 문제될 수 있는 계정 이용제한 및 잠정정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킹·계정도용이나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제한 시 그 사유와 유형·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회원이 내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유료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청약철회 및 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소비자 보호에 직접 연결되는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유료 콘텐츠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의 청약철회 기준과 적법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절차를 정비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소 가능성과 확인절차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및 회원탈퇴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와 게임이용정보 처리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을 통한 결제 구조를 고려하여 환급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회원탈퇴 시 게임이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되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회사의 책임과 회원 통지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약관의 불리한 변경, 서비스 종료, 이용계약 해지, 영구적인 계정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 환급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임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에 맞추어 약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변경·중단, 채팅정보 관리, 이용자 콘텐츠, 계정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및 미성년자 결제 등 주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이용자 보호기준을 반영한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 및 이용제한,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콘텐츠,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주요 법률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 변경 및 서비스 운영기준뿐만 아니라 이용제한 절차, 개인정보 보호,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퇴직 후 동종업계 사업 관련 경업금지·비밀유지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해외계 기업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후 퇴직하여 별도의 사업을 운영 중인 고객으로부터, 퇴직 당시 체결한 합의서와 재직 중 작성한 기술보안 관련 서약서가 현재의 동종·유사업종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직장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은 퇴직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시 업무를 새롭게 진행하게 되면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퇴직 당시 체결된 합의서의 경업금지·유인금지·비밀유지·회사자료 반환 및 비방금지 조항의 현재 구속력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와 유인금지는 약정된 제한기간이 이미 종료된 반면,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비밀유지 및 회사자료 반환·사본 미보유 등의 의무는 현재에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재직 중 작성한 기술보안 서약서와 퇴직 시 체결한 합의서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두 문서의 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기존 서약을 명시적으로 대체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 작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재직 중 체결한 보안 관련 약정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전직장과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직자 관련 사건에서 법적 조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소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유형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종업계에서 사업하거나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직장 자료의 반출·복제·열람·전송 기록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영업활동이 결합되는 경우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전직장의 가격·거래조건 등 내부정보를 직접 언급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전직장 파일의 보유 및 최근 열람·복사 기록, 기존 고객관리 자료와 유사한 문서 등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영업활동이 전직장의 비공개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자료와 영업활동에 기반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에 고객이 운영하고 있던 컴플라이언스 기록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에 활용하는 시장·고객정보의 출처와 고객별 최초 접촉경로 등을 기록하면 전직장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작성일·수정일·버전 및 변경이력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정본을 보관하는 등 자료의 작성시점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퇴직 후 보관하고 있던 전직장 관련 이메일과 자료의 처리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퇴직 시 체결한 약정에 회사자료 반환 및 사본 미보유 의무가 존재한다면 계속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면, 이미 구체적인 분쟁 징후가 발생한 이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과 보유 경위, 분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퇴직 후 동종·유사업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의 효력과 전직장 자료·영업비밀 관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출처 및 고객 접촉경로 기록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직·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퇴직 후 동종업계 사업 관련 경업금지·비밀유지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 후 동종·유사업종 사업을 진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업금지·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의 효력, 전직장 자료와 영업비밀의 보유·이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정보출처 및 고객 접촉경로 기록과 자료관리 등 전직·영업비밀 분쟁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직 후 경업금지 기간이 만료되면 동종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동종업계 사업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비밀유지 및 회사자료 반환 의무 등이 계속 유효할 수 있으므로 전직장의 비공개 정보나 자료를 새로운 사업에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