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독자적인 웹사이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구성 등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용한 명칭과 웹사이트 구성, 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성과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서비스 구성, 디자인 요소가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웹사이트와 교육자료, 수료증 등의 표현 방식이 단순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으며, 의뢰인의 영업행위가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고소인의 경제적 성과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인지도 수사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등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
- 의뢰인의 서비스와 콘텐츠는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통해 구축된 것이라는 점
- 소비자의 출처 혼동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고소인의 주장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명칭과 교육 관련 용어들이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 대상이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역시 일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불과하여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독자적인 기획과 투자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고소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자료와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 서비스 구성만으로는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혼동 가능성과 보호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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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완료된 개발 용역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추가 개발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기존 도급관계가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현재 진행 중인 운영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되 추가적인 분쟁이나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는 방향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완료된 개발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검수 등 대금 지급요건까지 충족하였다면 개발대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 종료·검수 관련 기록,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완료된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추가 요구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정한 사양이나 품질에 미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하자보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기존 과업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상당한 공수가 필요한 변경 및 실질적인 사양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정 요구의 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해서는 서면 요청과 대금·기간 조정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계약과 추가 개발업무의 경계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운영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이나 성능 향상은 운영업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운영 대상과 무관한 신규 시스템 또는 신규 기능 개발은 별도 과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각의 수정 요청을 기존 시스템 개선, 신규 개발, 하자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상 업무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 상대방이 개발업체를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처럼 평가하며 인력의 투입시간이나 등급 등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법적 기준 및 불법파견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업무상 지휘·명령 여부, 상대방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인력 선발·교육·근태 등에 대한 결정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무의 경우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개발인력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인력 선발이나 근태관리에 관여하였는지, 양사 직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등 실제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불법파견 논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도 법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경우 사용사업주뿐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도 관련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주장으로 문서화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이 인력 공급이 아니라 독립적인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인력 중심 주장이 갖는 논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개발대금과 추가 개발 요구에 대해 계약상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법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기존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개발대금 미지급 및 추가 수정·개발 요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추가 개발·운영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불법파견 리스크 및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완료된 IT 개발 결과물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를 개발업체가 반드시 무상으로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상 사양의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와 달리 새로운 기능 추가나 실질적인 사양 변경 등은 별도 추가 개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업무범위를 확인하여 추가 대금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영문 합의 및 면책계약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어 왔으며, 소송 등 장기적인 분쟁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과 분쟁의 최종 종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문제된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급조건과 효력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이 전체 합의금의 일부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면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면책 및 권리포기(General Release)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리하되, 합의계약 자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까지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합의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고객사의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상대방의 라이선스 제공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을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 고객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곧바로 계약상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범위와 함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예정된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반 시 일률적인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업체와 체결하는 영문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법률 및 해외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률 및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영문 합의계약의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법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여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및 비밀유지에 따른 책임, 준거법·관할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으로 기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지와 상호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법적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과 준거법·관할 등 향후 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비교 발언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방송 중 시청자의 질문에 판매방송 담당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쟁제품의 구매 화면과 함께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실제 양 제품의 재질·구조·조리 방식·성능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객관적인 시험·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능과 성능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취지로 표현한 행위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동급이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판매 화면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상품의 성능·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표현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이와 같은 비교·동등성 표현이 향후 방송 멘트나 자막, 상품 상세페이지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반복되거나 구체적인 성능·품질 비교로 확대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향후 TV 방송,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채팅 등 판매매체에서 고객사 및 고객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표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쇼호스트와 실시간 방송 담당자 등 관련 인력에 대한 내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유사한 비교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우선 상대방에게 자율적인 시정과 재발방지 기회를 부여하되,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신고 및 민·형사상 조치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라이브커머스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되는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구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시장가치와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발언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하여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08 -
게임서비스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관은 게임과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웹사이트 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회원가입부터 서비스 이용, 유료 콘텐츠 결제·환불, 이용제한 및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게임서비스 운영 전반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약관의 적용 및 변경 절차와 회원가입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변경과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구분하여 사전 고지기간과 방법을 규정하고,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의 계약해지 권리와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책의 적용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이 이용약관과 모순되거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회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및 이용은 관련 법령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변경·중단과 이용제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과 사업상 사유에 따른 게임서비스 종료를 구분하고, 서비스 종료 시 사전공지와 미사용 유료 콘텐츠의 환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킹·계정도용이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계정을 잠정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제한의 사유·유형·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회원 간 채팅과 이용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분쟁조정, 민원처리, 부정행위 조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팅정보를 저장·열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게임서비스에 게시·전송하는 콘텐츠의 이용범위와 게시물 삭제·이동 및 권리침해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유료 콘텐츠의 결제·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기준을 상세히 정비하였습니다. 유료 콘텐츠 구매 후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와 환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유료 콘텐츠 구매와 법정대리인에 의한 취소, 과오납금 환급 등 게임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탈퇴와 계약해지에 따른 게임 이용정보의 처리, 회사와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불리한 변경, 서비스 종료, 계약해지, 영구적인 계정 이용제한 및 유료 콘텐츠 환불 등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영문 약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관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고,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의견·불만 접수와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서비스 운영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결제·환불, 이용자 콘텐츠 및 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영문 이용약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서비스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이용자 대상 게임서비스의 영문 이용약관을 작성·검토하여 약관 변경, 서비스 운영·중단 및 이용제한, 이용자 콘텐츠,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불, 회원탈퇴 및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서비스 운영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이용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문 이용약관에는 어떤 내용을 규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가입과 약관 변경뿐만 아니라 서비스 변경·중단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결제·청약철회·환불, 회원탈퇴와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
클라우드·GA4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회원 데이터 관리와 웹로그 분석 도구를 활용한 이용행태 분석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여부, 이용행태 정보의 처리방침 기재범위, 웹로그 분석 도구 이용에 따른 고지·동의 필요 여부 등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 DB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개인정보 DB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현황에 수탁자와 위탁업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리전에서 처리·보관되는 정보와 해외 리전에 저장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 관련 자료가 해외 리전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보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국가, 이전 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국외이전 거부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을 보완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기록과 접속기록, 방문·클릭 이력 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행태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고도화를 위한 내부 분석이라도 이용자를 식별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라면 수집항목·방법·목적, 보유·이용기간 및 거부방법 등을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행태정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웹로그 분석 도구를 통해 이용정보가 해외 사업자에게 전송·보관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을 넘어 수집된 정보를 외부 사업자의 광고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석도구의 설정과 이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로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현황과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및 거부방법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실제 검토된 처리방침에도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기록, 페이지 방문·클릭 이력, 기기 및 브라우저 정보 등의 수집방법과 이용목적 및 거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아울러 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관련 조항의 신설과 같이 정보주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사전공지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여 처리방침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도구를 이용하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기준으로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클라우드·GA4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도구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여부와 이용행태 정보의 처리기준을 검토하고, 수탁자·국외이전·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클라우드나 웹로그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가 실제로 해외 소재 서버에 전송·보관되는 경우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처리구조를 확인하고 이전 국가·항목·목적·보유기간 및 거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이 현행 법령과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 결제·환불, 회원의 권리·의무 등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관은 게임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및 제반 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율하는 문서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변경과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구분하여 공지·고지 절차를 정비하고,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거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단순히 서비스의 계속 이용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책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금지행위 및 계정관리 책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을 통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및 이용은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의 변경·중단과 관련하여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과 게임서비스 전체의 중단을 구분하고, 회원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나 서비스 종료 시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시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콘텐츠에 대한 환급 문제까지 연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회원 간 채팅정보의 저장·열람에 관한 조항도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범위를 고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회사가 회원 간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부정행위 조사 또는 게임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팅내용을 저장·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열람 사유와 범위를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서비스 운영 필요성과 이용자 정보 보호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이용자가 게임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권한 및 게시물 관리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게임서비스와 일체화된 이용자 콘텐츠와 일반 게시판 등에 작성된 게시물을 구분하고, 회사의 콘텐츠 이용범위와 이용자의 삭제 권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삭제·이동 및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게임서비스에서 빈번하게 문제될 수 있는 계정 이용제한 및 잠정정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킹·계정도용이나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제한 시 그 사유와 유형·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회원이 내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유료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청약철회 및 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소비자 보호에 직접 연결되는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유료 콘텐츠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의 청약철회 기준과 적법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절차를 정비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소 가능성과 확인절차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및 회원탈퇴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와 게임이용정보 처리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을 통한 결제 구조를 고려하여 환급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회원탈퇴 시 게임이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되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회사의 책임과 회원 통지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약관의 불리한 변경, 서비스 종료, 이용계약 해지, 영구적인 계정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 환급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임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에 맞추어 약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변경·중단, 채팅정보 관리, 이용자 콘텐츠, 계정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및 미성년자 결제 등 주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이용자 보호기준을 반영한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 및 이용제한,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콘텐츠,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주요 법률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 변경 및 서비스 운영기준뿐만 아니라 이용제한 절차, 개인정보 보호,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퇴직 후 동종업계 사업 관련 경업금지·비밀유지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해외계 기업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후 퇴직하여 별도의 사업을 운영 중인 고객으로부터, 퇴직 당시 체결한 합의서와 재직 중 작성한 기술보안 관련 서약서가 현재의 동종·유사업종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직장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은 퇴직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시 업무를 새롭게 진행하게 되면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퇴직 당시 체결된 합의서의 경업금지·유인금지·비밀유지·회사자료 반환 및 비방금지 조항의 현재 구속력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와 유인금지는 약정된 제한기간이 이미 종료된 반면,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비밀유지 및 회사자료 반환·사본 미보유 등의 의무는 현재에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재직 중 작성한 기술보안 서약서와 퇴직 시 체결한 합의서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두 문서의 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기존 서약을 명시적으로 대체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 작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재직 중 체결한 보안 관련 약정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전직장과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직자 관련 사건에서 법적 조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소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유형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종업계에서 사업하거나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직장 자료의 반출·복제·열람·전송 기록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영업활동이 결합되는 경우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전직장의 가격·거래조건 등 내부정보를 직접 언급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전직장 파일의 보유 및 최근 열람·복사 기록, 기존 고객관리 자료와 유사한 문서 등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영업활동이 전직장의 비공개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자료와 영업활동에 기반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에 고객이 운영하고 있던 컴플라이언스 기록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에 활용하는 시장·고객정보의 출처와 고객별 최초 접촉경로 등을 기록하면 전직장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작성일·수정일·버전 및 변경이력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정본을 보관하는 등 자료의 작성시점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퇴직 후 보관하고 있던 전직장 관련 이메일과 자료의 처리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퇴직 시 체결한 약정에 회사자료 반환 및 사본 미보유 의무가 존재한다면 계속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면, 이미 구체적인 분쟁 징후가 발생한 이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과 보유 경위, 분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퇴직 후 동종·유사업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의 효력과 전직장 자료·영업비밀 관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출처 및 고객 접촉경로 기록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직·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퇴직 후 동종업계 사업 관련 경업금지·비밀유지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 후 동종·유사업종 사업을 진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업금지·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의 효력, 전직장 자료와 영업비밀의 보유·이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정보출처 및 고객 접촉경로 기록과 자료관리 등 전직·영업비밀 분쟁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직 후 경업금지 기간이 만료되면 동종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동종업계 사업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비밀유지 및 회사자료 반환 의무 등이 계속 유효할 수 있으므로 전직장의 비공개 정보나 자료를 새로운 사업에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개인정보 처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 중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쟁점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와 관련 기관을 연결하여 특정 신청을 중개하는 한편, 신청자와 기관 간 채팅, 이용 후기 및 커뮤니티, 사후관리 콘텐츠, 기념품 배송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서비스의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기준으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서비스의 중개 범위와 당사자의 권리·의무, 회원가입 및 계정관리, 신청 및 채팅, 게시물 관리, 회원탈퇴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 그 소속 담당자가 별도의 업무계정을 이용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각 이용주체의 서비스 이용범위와 계정관리 책임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제출하는 신청정보를 기관 담당자가 열람·심사하고 이후 채팅을 통해 상담하는 실제 서비스 구조가 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본인확인, 신청서 제출, 채팅, 사후관리, 배송, 후기 및 커뮤니티 운영 등 각 서비스 기능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목적을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기관별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서비스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과거의 특정 이용이력을 향후 다른 기관의 심사에 활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 및 이용자 동의 등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문구와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회원탈퇴 이후 개인정보와 게시물의 처리 역시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후기나 커뮤니티 게시물의 저작권과 플랫폼의 이용권한을 구분하고, 서비스 운영·홍보 등을 위한 게시물 이용범위와 탈퇴 이후 처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을 탈퇴 이후에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및 저작권 측면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운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출시 준비 과정에서 실제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미성년자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관한 추가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가입 단계에 연령 확인 절차가 없다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성년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가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회원가입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절차를 즉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연령 미만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배송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특정 이용이력의 보유기간 등도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추어 검토하였습니다. 배송 관련 문의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의 보유기간 설정과 함께, 특정 이용이력 역시 서비스 운영기간 전체가 아니라 해당 정보의 처리목적이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하도록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축하고, 회원가입부터 신청·채팅·커뮤니티·배송 및 회원탈퇴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특정 이용이력의 제공·보유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개인정보 처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위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고, 회원가입·신청·채팅·커뮤니티·배송 등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구조와 미성년자 개인정보, 특정 이용이력의 제공·보유 및 회원탈퇴 후 정보 처리 등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 단계에서 연령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최종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만 성년자로 제한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최종 이용 단계에서 성년자로 제한하더라도 회원가입 시점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는 별개이므로, 가입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AI 기반 채용공고 추천 서비스의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사업자 의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채용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이력서 등을 기반으로 채용공고를 추천하는 AI 서비스가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및 사전 준비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아울러 AI가 채용 관련 의사결정을 단순히 지원하는 경우와 실제 판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인공지능기본법은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가운데 채용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채용 분야의 경우 모집부터 서류·면접 등 채용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AI가 지원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인적 개입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따라 AI가 채용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서비스의 기능과 AI가 이용자의 권리 및 채용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본인에게 채용공고를 추천하고, 추천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공고를 자유롭게 검색·열람·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추천 결과가 기업의 지원자 선발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구조라면 단순한 정보 제공·접근 보조 기능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가이드라인은 모집 과정에서 AI가 개인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반면 AI가 구직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에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원자의 정보를 프로파일링하여 점수·등급·적합도 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채용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기능 전체를 목록화하고 기능별로 정보 제공에 그치는지, 지원자에 대한 평가·등급화 또는 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에 활용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업자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투명성 확보와 함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방안, 설명방안과 이용자 보호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및 관련 문서의 작성·보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경우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영향평가 제도와 그 평가항목도 검토하여, 향후 규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내부 관리체계와 준비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채용서비스의 개별 기능과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기준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비스별 AI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및 문서화 등 인공지능기본법상 요구되는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채용공고 추천 서비스의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사업자 의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채용공고 추천 및 관련 채용서비스가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서비스 기능별로 검토하고, AI가 채용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인적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및 문서화 등 사업자의 주요 규제 대응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채용공고 추천 서비스는 모두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 결과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지, 지원자에 대한 평가·등급화나 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되는지 등 실제 기능과 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및 관련 상품을 판매·홍보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 촬영에 참여하거나 직접 사진·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델과 체결할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모델의 촬영 방식과 업무범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이용범위, 초상 등 모델의 권리, 저작권, 개인정보 처리, 재촬영 및 계약해지·손해배상까지 실제 광고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촬영 형태를 모델이 상품을 제공받아 직접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방식과 광고주 또는 지정 촬영자가 모델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촬영 대상 상품, 촬영일시·장소, 사진·영상의 수량과 규격, 제출기한 및 촬영 콘셉트 등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합의한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추가 촬영이나 콘텐츠 제작은 업무범위와 보수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여 추가 업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모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검수 및 재촬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합의한 수량·규격 미달, 촬영물의 중대한 기술적 하자, 촬영 콘셉트와 현저한 차이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재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주의 단순한 취향이나 콘셉트·상품 변경에 따른 재촬영은 추가 업무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수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촬영물을 광고주가 어디까지 편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품 판매와 브랜드 홍보를 위해 크기·화면비율 변경, 배경 제거, 통상적인 보정, 광고문구 삽입 및 영상 재편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몰·커머스 플랫폼·SNS·온라인 광고·오프라인 홍보물 등 실제 활용 가능한 매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계약 대상과 무관한 제3자의 상품·서비스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여 촬영물 이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최근 광고콘텐츠 활용 환경을 고려하여 모델의 얼굴·신체·음성을 생성형 AI 학습이나 딥페이크, 얼굴 교체, 가상인물 제작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모델이 실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합성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하였습니다.촬영물의 이용기간도 명확히 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만 광고 및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신규 게시와 신규 광고 제작·유료 광고집행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모델의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하여 촬영물의 무기한·무제한 이용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촬영물의 저작권과 모델의 초상·신체·음성 등에 대한 이용관계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모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약정된 보수가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광고주에게 이전되도록 하고, 광고주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매체·기간의 범위에서 모델의 초상 등이 포함된 촬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촬영과 계약관리를 위해 수집하는 모델의 개인정보와 상품의 사이즈·핏 등을 안내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신체치수 등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기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계약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는 등 모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시정요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촬영 취소나 촬영물의 계약 외 이용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촬영조건과 검수·재촬영 기준부터 촬영물의 편집·이용범위와 이용기간, 저작권 및 초상 등의 이용, 생성형 AI 활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패션상품의 광고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델 계약에서 촬영조건과 검수·재촬영 기준, 촬영물의 이용매체·기간 및 편집범위, 저작권과 초상 등의 이용관계, 생성형 AI 활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해지·손해배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델 촬영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계약서에는 어떤 이용조건을 정해두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물의 이용목적과 매체·기간, 편집·가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모델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화면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특정 사업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인지,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적·관용적 요소인지, 상대방이 실제 소스코드나 창작적 표현을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상대방 서비스의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폐기까지 구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기업의 영업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를 도용했다는 주장의뢰인인 채무자 회사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발주·정산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권자는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문관리 솔루션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는 엑셀로 접수된 대량 주문을 정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매입처별로 자동 분류·발주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이를 구현한 UI/UX가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면서 기능과 구조를 파악한 뒤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화면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를 복제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소스코드·설계도·데이터베이스 스키마·화면 구성 파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며,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가 될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여기서 보호되는 성과는 유형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나 UI/UX도 일정한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능과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결과물에 투입된 투자와 노력의 내용 및 정도결과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인력해당 산업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다른 사업자나 고객이 결과물 형성에 기여한 정도동일한 기능이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하는지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여러 기능은 기존 고객사였던 의뢰인 측 관계사가 상세한 요청사항과 기획자료를 제공하고 별도의 개발비까지 부담하면서 고도화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 초기부터 이루어진 커스텀 기능 요청과 개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요청자료에는 단순한 화면 변경이나 오류수정을 넘어 주문 상태값, 자동입금 확인, 외부 시스템 연동, 정산 데이터 구조, 발주 자동화, 재고 계산식 등 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 로직과 기능 명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요소가 채권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이거나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의 표준 기능과 화면 구성을 독점할 수 있을까주문관리 솔루션은 주문 입력, 입금 확인, 주문 접수, 매입처별 발주, 송장 등록 및 정산이라는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능과 흐름을 공통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관리자 페이지의 좌측 메뉴와 중앙 콘텐츠 영역, 주문 상태별 분류, 기간 검색 버튼,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팝업이나 모달창을 이용한 입력 화면, 주문 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역시 다수의 전자상거래·주문관리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이처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제한되어 있거나 동종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UI/UX는 특정 사업자만의 성과로 독점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수의 선행·동종 서비스를 조사하여 채권자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주문 흐름, 메뉴 구조, 검색방식, 입력창과 엑셀 처리기능 등이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채권자는 일부 비교 대상이 B2C 서비스이거나 자신보다 늦게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2B와 B2C 모두 주문을 상태별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대량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출시시기와 관계없이 여러 서비스가 동일한 기능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요소가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원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유사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주장한 요소가 독창적인 성과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하지 않은 SaaS 이용자에게 의거성이 인정될까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양 프로그램의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기존 SaaS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부 소스코드나 프로그램의 구조·순서·조직에 접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과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서버에 저장된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의 일반 이용자였을 뿐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디자인 원본 파일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채권자 역시 양 프로그램의 어떤 소스코드가 어느 범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대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의 기능이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스코드가 복제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UI/UX의 저작물성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기능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형식을 보호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의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문·발주·정산이라는 기능에 맞춰 주문정보, 거래처, 상품, 수량, 금액, 상태값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데이터 구조는 구체적인 선택·배열에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UI/UX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팝업창을 이용한 주문 입력, 검색조건과 주문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은 아이디어 또는 표준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서비스의 정산방식, 전표 체계, 상품·주문 구조, 거래처 관리, 반품절차, 플랫폼 계층, 입금확인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서비스의 데이터 모델과 비즈니스 로직, 이용대상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지적한 개별 화면을 실제로 대비하여 메뉴 배치, 정보의 밀도, 상품정보 표시방식, 주문화면, 달력과 설정화면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원은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가 일반적인 주문관리 소프트웨어에 기대되는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자 개발을 어떻게 입증했는가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직접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획부터 출시까지의 개발 경위와 참여인력, 계약 및 비용 지출, 소스코드 작성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서비스의 초기 기획안, 화이트보드 기획자료, 개발자 및 디자이너와의 용역계약, 개발비 지급자료, 디자인 시안과 대화내용, 자체 개발팀 구성 및 코드 관리도구의 커밋 이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외부 디자이너가 기존 서비스를 참조할지 문의했을 때 의뢰인 측이 현재 자체 개발 중인 화면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디자인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대화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UI/UX를 모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의뢰인 서비스에 상당한 개발비와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투입되었고, 최초 개발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소스코드 작성이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기존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서비스의 소스코드나 구체적인 표현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비스 전면 금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채권자가 구한 가처분은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자료까지 폐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즉시 의뢰인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합니다.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반면, 상대방은 충분한 재판을 받기 전에 영업 기반을 잃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보전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 고객관계 훼손 등은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실제 매출 변동이나 구체적인 손해액 및 긴급한 위험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은 그동안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즉시 중단되며, 임직원의 고용과 기업의 존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직접적·현실적으로 입고 있는 손해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채무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하나의 권리침해 주장으로 묶어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 기능, UI/UX,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각각 분리하여 보호대상성과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커스텀 기능의 기획 및 개발 과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채권자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핵심 기능에 의뢰인 측의 아이디어와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선행·동종 서비스의 화면과 기능을 비교해 주문관리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과 표현을 특정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나 업계 표준까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과 의거성이 없고, 코드 단위의 대비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와 UI/UX의 구체적인 표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독자적인 기획·개발·디자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코드 작성이력을 확보하고, 가처분 인용 시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와 양측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채권자가 독창적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유사한 기능과 화면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 채권자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양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 사이에 의뢰인이 기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고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설령 일부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직접적·현실적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기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이 아이디어와 개발비를 제공한 경위, 업계 표준과 공공영역,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및 독자 개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관할법원)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업무 프로세스·UI/UX·소스코드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전면 금지와 자료 폐기를 청구받은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요소의 공공영역성, 독자 개발 및 실질적 유사성 부재를 소명하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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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 - 해외 권리자의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에 법적 책임 인정 없이 합의 종결 사례
기업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자나 라이선스 관리업체로부터 무단 사용에 관한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자 측이 제시한 설치 수량이나 사용기간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는지, 사용 중인 라이선스의 종류와 허용범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저작권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제기한 라이선스 분쟁은 적용법률과 관할, 영문 합의서의 권리포기 범위, 정품 라이선스 구매조건 및 합의금 지급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포괄적인 합의서에 서명하면 당초 문제 되지 않았던 사용행위까지 침해로 인정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사용 통지를 받은 국내 기업의뢰인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국내 기업이었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는 의뢰인이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내왔습니다.권리자 측은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근거로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공식 판매업체도 권리자를 대신하여 라이선스 공급과 합의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권리자 측이 주장한 저작권침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설치·이용 경위와 기존 라이선스 보유현황, 권리자 측이 제시한 사용내역 및 요구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의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이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될까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설치·사용했다면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다만 권리자가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설치·실행되었는지, 어느 임직원이 어떤 업무에 사용했는지, 보유한 라이선스의 종류와 수량은 무엇인지, 해당 라이선스가 특정 사용자나 기기에 귀속되는 방식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라이선스 약관을 위반했더라도 모든 위반이 동일한 범위의 저작권침해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저작재산권 침해인지 구분하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이용기간과 수량 및 손해액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따라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통지를 받은 기업은 즉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구매·사용기록을 보존하고, 라이선스 계약과 권리자의 요구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합의조건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만 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 후에도 권리자가 추가 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쟁의 대상과 권리포기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소프트웨어 이용행위와 분쟁의 범위- 합의금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대금의 구성- 지급기한과 분할지급 방식- 합의 이행 후 권리자의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 불인정- 향후 사용할 정품 라이선스의 종류와 공급조건- 비밀유지의무와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 합의 위반 시 책임과 변호사비용 부담- 준거법과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특히 해외 권리자가 작성한 영문 합의서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일방적으로 규정되거나, 합의 대상과 무관한 과거·현재의 모든 청구까지 포괄하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자의 권리포기 효력이 합의금 전액 지급 이후에만 발생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분할지급 기간 중의 법적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정품 라이선스 구매와 합의금을 결합한 해결방안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향후 사용을 위한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스 구매대금과 침해 보상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세금·회계처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라이선스의 종류와 수량, 사용자 지정방식, 유지보수 기간 및 실제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합의금 전액 지급 전까지 라이선스가 제공되지 않는 구조라면 분할지급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된 경우 곧바로 합의 위반이 되는지,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결제정보 변경처럼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외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조항의 중요성기업이 분쟁 비용과 사업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다고 해서 저작권침해 사실까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서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타협일 뿐 어느 당사자의 법적 책임, 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두면 합의 체결 자체가 저작권침해의 자백으로 해석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3자가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거나, 향후 계약·감사·투자절차에서 합의서가 검토되는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목적이 책임 인정이 아니라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문언상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법무법인 민후는 권리자 측이 제기한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과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이용경위 및 대응 입장을 검토하여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권리자의 침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가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타협이고 어느 당사자의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합의금 지급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연계하되, 의뢰인이 일시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분할지급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전체 합의금 중 일부로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잔여 금액의 지급시기와 최종 지급 후 제공될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조건도 구체화하였습니다.지급지연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행위나 과실과 무관한 금융시스템 처리 지연, 기술적 장애 또는 상대방의 결제정보 변경 등으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곧바로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권리포기 조항은 문제 된 라이선스 이용행위와 관련된 청구를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그 임직원·계열사·대리인 등 관련 주체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도 제한하고, 의뢰인 역시 권리자와 국내 판매업체에 대해 해당 분쟁과 관련된 청구를 종결하는 상호 면책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금, 침해 주장, 라이선스 관리정책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영문 합의서의 완전합의, 일부 무효, 서면 변경, 서명권한, 준거법 및 관할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 성립 및 종결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 및 국내 공식 판매업체 사이에 최종 영문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분할지급과 정품 라이선스 도입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자 측도 합의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문제 된 라이선스 이용행위와 관련된 청구를 포괄적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라이선스 사용 통지를 받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단순한 합의금 조정을 넘어 책임 불인정, 상호 권리포기, 정품 라이선스 공급, 분할지급 및 귀책사유 없는 지급지연의 예외까지 구체화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저작물의 예시 등)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자의 재산상태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 - 해외 권리자의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에 법적 책임 인정 없이 합의 종결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을 받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분할지급, 정품 라이선스 도입 및 상호 권리포기 조건을 포함한 영문 합의를 체결하고 저작권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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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외부 통계데이터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이용약관 및 출처표기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이 제공하는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도표를 제작하고 이를 교재 및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원본 도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수치를 참고하여 새로운 도표와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통계데이터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와 데이터 제공기관별 이용조건 및 상업적 활용 시 준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계 수치와 이를 시각적으로 구성한 도표를 구분하여 저작권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도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본 자료의 디자인과 구성 등 창작적인 표현요소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활용하려는 해외 데이터 제공기관의 이용약관과 라이선스를 확인하여 데이터의 복제·가공·배포 및 상업적 이용에 적용되는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기관과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자료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외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해당 플랫폼이 직접 생산한 데이터인지, 다른 기관이 생산하여 제공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원제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이용조건과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데이터 활용 전 권리관계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출처표기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상 기준과 각 기관의 이용조건을 바탕으로 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에 반영할 표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제공기관과 데이터 플랫폼이 서로 다른 경우의 출처표기 방식 및 개별 콘텐츠 단위에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데이터를 API를 통해 이용하거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쟁점을 점검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저장 범위와 이용방법에 따라 고려해야 할 계약상·법률상 사항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고려해야 할 저작권,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제3자 권리 및 출처표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교재와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할 데이터 이용·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통계데이터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이용약관 및 출처표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도표를 제작하고 상업용 교육콘텐츠에 사용하는 사안에서 수치 데이터와 도표의 창작적 표현에 관한 저작권 문제, 데이터 제공기관별 라이선스 및 제3자 데이터 이용조건, 출처표기 방식과 API·자체 DB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플랫폼의 이용조건만 확인하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활용하려는 개별 데이터셋의 원제공자와 이용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통계데이터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이용약관 및 출처표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도표를 제작하고 상업용 교육콘텐츠에 사용하는 사안에서 수치 데이터와 도표의 창작적 표현에 관한 저작권 문제, 데이터 제공기관별 라이선스 및 제3자 데이터 이용조건, 출처표기 방식과 API·자체 DB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플랫폼의 이용조건만 확인하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활용하려는 개별 데이터셋의 원제공자와 이용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09-17 -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공동창업자들로부터, 재직 중 외부 고객사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쟁점과 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들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직 회사의 겸업·겸직 제한과 계약당사자의 구성, 개발대금의 귀속 및 세무처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겸업·겸직 제한 및 외부 개발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외주업무와 재직 회사 업무의 관련성, 업무 수행시간 및 회사의 자산·정보 이용 여부 등 겸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법인 설립 전 외주계약을 개인 단독명의, 공동명의 또는 각자의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방식에 따른 업무와 책임의 범위, 대금 수령 및 공동창업자 사이의 수익분배 관계를 살펴보고, 당사자 간 내부 약정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계약명의에 따른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 및 대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하고, 계약과 정산구조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개발대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처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회계처리 기준과 계약명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세무상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외주 개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 계약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용역의 특성에 맞추어 업무 범위, 일정, 검수, 대금 지급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결과물과 기존 보유 기술의 지식재산권, 소스코드의 제공 및 이용범위 등 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들이 법인 설립 전 외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겸업·겸직, 계약당사자 구성,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및 개발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실제 사업구조에 적합한 개발용역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 전 공동창업자들이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에서 겸업·겸직 관련 리스크와 계약명의별 책임관계, 소득 귀속 및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범위·검수·유지보수 및 지식재산권 등 외주 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용역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에 재직하면서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면 겸업·겸직 금지에 위반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주업무 수행만으로 곧바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본업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자산·정보의 이용 여부 및 재직 회사와의 경쟁·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7 -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계약의 정산·물류·콘텐츠 및 책임구조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법인과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를 추진하면서 상품 판매, 방송 운영, 정산, 물류, 콘텐츠 활용 등 제휴사업 전반의 권리·의무와 책임관계를 정하기 위한 서비스 제휴계약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이번 계약은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제휴사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기획·운영하고,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고객사는 플랫폼 제공과 결제·배송·정산 등을 담당하고, 제휴사는 상품 소싱과 방송 운영, 출연자 섭외 및 판매 촉진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특히 계약 상대방은 해외 법인이지만 실제 상품 소싱, 방송 운영, 출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정산자료 확인 및 고객 응대 등의 실무는 국내 조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당사자인 해외 법인과 국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았습니다.계약서에는 국내 조직뿐 아니라 제휴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공급사, 셀러, 출연자, 광고 관련 사업자 등 제3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까지 제휴사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보도록 책임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조직이 상품 소싱, 정산자료 확인, 증빙 발행 및 고객 응대 등의 실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제휴사가 보증하도록 하여,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 사이의 내부적인 권한 문제로 고객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판매 상품과 상품정보에 관한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분, 원산지, 사용기한, 인증·허가·신고, 표시사항 등 판매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제휴사가 판매 대상 상품이 관련 법령과 통관기준, 표시·광고기준 및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배송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상품정보와 공급권한 관련 자료를 고객사에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품질이나 표시사항, 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공급권한 등 상품 자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제휴사의 책임으로 구성하되, 고객사가 제공받지 않은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객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각 당사자의 실제 업무영역을 기준으로 책임을 배분하였습니다.물류와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품이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의 운송·포장·라벨링 등은 제휴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입고 이후 고객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실이나 오출고 등은 고객사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상품 포장이나 상품정보 등의 오류로 배송·통관 지연이나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휴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매출 정산과 비용처리 구조 역시 이번 계약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입니다.라이브커머스는 판매금액뿐만 아니라 취소·환불·반품,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물류비 및 각종 실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는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구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문을 기준으로 정산대상을 정하고, 취소·환불 등이 확정된 금액은 정산 및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계약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상대방이 해외 법인인 반면 국내 조직이 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 등 실제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조직의 정산 증빙 발행과 정산자료 확인행위를 계약상 제휴사의 행위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정산 증빙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사의 회계·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책임도 계약상 명확하게 배분하였습니다.라이브커머스의 특성상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설명과 광고표현, 출연자의 발언에 따른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방송 중 가격·할인율·효능·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상품 설명과 광고표현을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휴사나 제휴사가 섭외한 출연자 또는 공급사가 제공한 정보·표현으로 소비자 분쟁이나 행정제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귀책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광고 관련 규제도 함께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방송 종료 후 만들어지는 라이브 영상, 클립, 이미지 등 콘텐츠의 2차 활용과 제3자 권리 문제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라이브커머스 콘텐츠를 상품 판매 페이지, SNS 및 광고 소재 등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2차 활용의 범위와 채널, 기간 및 편집 여부 등은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자·셀러·모델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관한 필요한 동의를 제휴사가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콘텐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고객정보와 플랫폼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약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저장·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이브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 계약상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허위 상품정보 제공, 중대한 표시·광고 위반,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 정산 관련 주요 의무 불이행,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국외이전 등 제휴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지사유를 구체화하여 고객사가 위험한 거래관계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고 실제 판매 대상이 해외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관할, 현지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계약관계 자체에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면서도, 현지 소비자 판매·표시광고·통관 등에 현지 법령이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규제를 함께 준수하도록 계약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단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계약을 넘어,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의 역할 및 책임, 상품 소싱과 해외 판매, 물류·정산, 표시광고, 출연자 권리,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처리 및 해외 소비자 관련 규제까지 제휴사업 전반의 법률관계를 하나의 계약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제휴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물류·정산·광고·콘텐츠·개인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해외 계약상대방과 국내 실무조직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제휴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휴계약서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계약의 정산·물류·콘텐츠 및 책임구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제휴사업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제휴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하여,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의 책임관계, 상품 판매·물류·정산 구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법인과 라이브커머스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조직이 실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책임관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상대방인 해외 법인이 국내 조직의 상품 소싱, 방송 운영, 정산 및 고객 응대 등 실무 수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