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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 방식으로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가 필요한지와 관련 표시·광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리뷰어가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별도의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리뷰어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콘텐츠를 일반적인 ‘내돈내산’ 리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표시·광고 기준상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적인 광고비나 제품의 무상 제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품 제공 및 사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시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 이후 리뷰어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콘텐츠 제작 당시 존재했던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구매 형태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콘텐츠가 제작되는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실제 거래관계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돈내산’이라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광고주나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지원 없이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구매·사용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거래구조와 표시문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표시방법과 문구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제공된 제품의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제품의 특성이나 콘텐츠 제작방식에 따라 일반적인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의 처리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합의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돈내산’ 형태의 온라인 리뷰 콘텐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와 적절한 표시방법을 점검하고, 실제 거래관계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광고 표현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여 관련 표시·광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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