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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제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앱 개발자들과 체결할 개발용역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납품하는 일반적인 개발용역 구조에 더하여, 앱 운영 이후 발생하는 광고·제휴 마케팅 수익을 개발자와 지속적으로 배분하는 파트너십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 개발 단계부터 운영 및 수익화 단계까지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앱 개발의 범위와 일정, 개발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및 비용부담 구조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개발 진행 과정에서 기획 변경이나 자료 제공 지연,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개발도구 비용과 실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인프라 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분하여 향후 추가비용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앱 개발 완료 이후에는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결과물의 납품과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발자가 소스코드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기간과 승인 절차, 보완 요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신규 기능이나 기획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구분함으로써 일반적인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의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아키텍처 자료와 주요 코드에 관한 구조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하도록 계약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자가 변경되거나 고객사가 별도의 유지보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앱의 구조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앱 개발에 복수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자별 역할 분담과 대외적인 책임관계도 정비하였습니다. 각 개발자가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면서도 고객사에 대한 개발용역 수행 등 주요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자 중 일방이 자신의 담당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한 경우 내부적으로 이를 정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앱 및 소스코드 등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발자가 고객사의 동의 없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을 제3자를 위하여 개발·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앱 출시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 유지보수의 범위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추가 개발을 구분하고, 일정 기간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앱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휴 마케팅 수익의 배분구조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휴 수수료와 광고수익 등 배분대상 수익의 범위를 정의하고, 향후 새로운 제휴 플랫폼이 추가되는 경우의 적용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운영비용의 범위 및 수익 정산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배분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익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및 확인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전체 배분대상 수익과 제휴사별 수익, 공제항목 및 최종 지급액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개발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수익배분 관계에서 정산내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앱이 성장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새로운 수익모델이 도입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앱 매각 및 신규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제휴 마케팅과 다른 방식의 신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배분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모델이 변화하더라도 당사자 간 수익배분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이루어진 개발업무의 처리와 보수 정산, 비밀유지, 추가 개발비용 및 분쟁해결 등 개발·운영 파트너십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관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개발업무의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종료 이후 개발성과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앱 개발부터 납품·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및 제휴 마케팅 수익배분에 이르는 사업 전반의 권리·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발자와 장기적인 수익공유형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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