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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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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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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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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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기업의 소개자 제도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방문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새로운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부킹파트너(소개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법적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제도는 기존 판매원과 소개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활동하며, 소개자가 연결한 판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구조가 관련 법령,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여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개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운영 방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07-03 -
핀테크 결제 플랫폼 기업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은 세무법인과의 업무 제휴 과정에서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및 정보 전송 행위가 세무사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세무법인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광고하고, 가맹점이 이를 통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 정보를 세무법인에 전송한 뒤 광고비 및 일정 비율의 플랫폼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의2가 금지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그 대가 수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관련 유사법률(변호사법, 의료법) 해석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법적 판단을 시도하였고, 광고의 형식과 보수 산정 방식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릴 수 있음을 설명하며, 특히 광고 효과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세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의 광고비를 수취하는 행위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맹점 정보 전송을 대가로 세무대리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행위가 세무사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수익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7-03 -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계약서 서식 검토 및 거래 실무상 법률 쟁점에 대한 종합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식 및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해석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물품 제조계약서 등 3종 서식의 검토를 포함한 총 12건의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구성 항목별 법적 타당성과 실무 활용성, 확약서의 효력, 도장의 사용 기준, 계약 소급효 인정 여부, 하자보증 관련 문서의 작성 방식, 지점 발행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인감관리 체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권리 확보 방안, 보증보험 및 보증증권 발행 실무, 보험기간의 적용 범위 등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표준계약서 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서 실무적 리스크를 줄이고 법적 효력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반복 발생하는 계약상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5-06-26 -
인수한 폐업 법인 자산 중 SW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한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민사상 소 취하 및 원만한 합의 도출 해결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폐업한 타 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해당 자산 내 포함되어 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무단 사용 정황을 근거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문제의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고, 폐업한 법인의 자산을 단순히 이전받은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따라온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고의나 명백한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와 입증 부족 등의 논리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상대방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모두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액의 합의금 지급만으로 분쟁을 원만히 종결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고액 배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26 -
물품 공급 계약 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서 비교·검토 자문 제공
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기존의 물품공급 단가계약서를 폐기하고 구매 계약서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양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비교·분석하고 새로운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계약서의 조항들을 종합 검토한 뒤, 물품 수급 유형에 따라 계약서의 구조와 조문이 상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량·단가 확정 여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신규 계약서 2종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유연한 조항(예: 수량 증감 조건 등)의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실무 적용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여, 다양한 공급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6-25 -
경쟁 포토 스튜디오의 촬영 이미지 모방행위에 대한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 자문 제공
특정 분야 프로필 전문 촬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진 스튜디오가, 후발 업체가 자사의 촬영 스타일과 이미지 구성 등을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촬영 이미지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상대방의 모방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먼저, 사진 저작물은 촬영자의 창작적 개성과 표현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복제권을 포함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정 배경, 포즈, 구도 등이 조합된 일련의 촬영 이미지가 자사의 독자적 기획 및 연출을 통해 제작된 점에서 저작물성을 갖춘다고 보았으며, 후발 업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촬영 이미지가 장기간의 연구와 비용 투자로 형성된 창작적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가 이를 별도의 노력 없이 모방·활용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침해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토대로,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자사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시장 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한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06-24 -
해외 가맹점 대상 전자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 제공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해외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민후는 관련 조세심판례, 부가가치세법령, 외국환거래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과거 조세심판원은 PG업자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전자결제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최근 심판례(조심2023서7617)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마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환 업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 시행)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이에 비추어 고객사가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가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한 범위는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추후 유사한 세무 쟁점이 발생할 경우 대응 논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6-24 -
무용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의 촬영 콘셉트 모방에 대한 경고성 문서 작성 등 자문
무용 프로필 전문 촬영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스튜디오는, 자사에서 독자적으로 고안한 촬영 배경과 콘셉트, 포즈 등을 모방하여 유사 이미지를 제작·게시하고 있는 경쟁 스튜디오의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 경고 조치로서의 문서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경쟁 업체가 당사의 촬영 배경 및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재현하고, ▲SNS 게시물 문구까지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양사의 서비스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점에 주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문서에 명시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청구 등 본격적인 민사 절차에 앞서, 해당 업체가 위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작성하였으며, 7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적 안내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창작 기반의 상업 활동에서도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경쟁 질서 침해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원하며 향후 법적 분쟁 시에도 증거로 활용 가능한 대응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6-23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검토 및 개선사항 자문 제공
화장품 산업 관련 조사·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에의 적합성과 지침 간 정합성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침의 개정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지침 초안의 문구, 조문 체계, 참조 법령의 정확성 등을 중심으로 세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정 용어의 정의 명확화, 법적 용어 사용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내부 책임체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실무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기존 지침과의 중복 또는 충돌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정비 방향을 권고하였으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지침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표현 수정 및 조항 재구성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현행 법제와 실무 관행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6-16 -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내부 규정 정비 관련 법률 자문 제공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미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원 체계 운영 방식과 내부 서식(정관, 임원 위촉계약서, 복지 규정 등)의 정비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미등기임원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준과 문서상 표현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역할·처우·권한 구분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전반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퇴직금 관련 규정 운영 시 유의할 점과 근로자성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제도 설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고객사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사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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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사 이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직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유출 사건 발생 시 대처 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변경, 보안 강화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피해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접수받을 창구를 마련합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7-29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자들은 때때로 "세일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 또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첫째, 세일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은 세일 상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미리 정해진 규격이나 색상 등으로 제작된 상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며,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불 정책을 설정하거나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처리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