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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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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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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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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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적절한 예산 사용으로 인한 징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기술·특허 관련 전략, IP R&D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직원이 금품수수 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였을 때 이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회사의 내부 인사관리규칙을 근거로 금품 수수를 사유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 외에 추가적인 어떠한 강제적 제재 수단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관리 담당 부서가 가할 수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러한 징계 관련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해 어떠한 조치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5-13 -
의료기기·헬스케어 제품 유통 전문 기업에 미국 회사와의 수입독점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의료기기·헬스케어 제품 관련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병원 및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으로 미국 회사와 수입독점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가 한국 내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독점 유통권을 가진다는 점, 계약 대상 제품, 제품변경 관련 절차, 가격정책·지불조건·분쟁해결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및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5-12 -
에듀테크 기업에 거래처 어음 부도 상황에서 20억 원이 넘는 미수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해 거래처의 제3자에 대한 채권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제공
의뢰사는 교육 출판·학습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기업으로 교과서, 학습지,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을 제공하며 국내 교육시장에서 유명한 기업으로, 거래처 A가 어음 부도를 내었는데, 의뢰사는 A사에 대하여 2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의 거래처 A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액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였고, ① 가압류 집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 ② B사가 내부 규정으로 '부도 업체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곳 법적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B사에 단순 공문 발송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④ 향후 거래처가 파산절차를 밟을 때에 예상되는 채권 관련 정리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5-09 -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 수입·유통 기업에 영문 제품수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국제 파트너사들과 혐력해 고품질의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 및 유통하는 회사로,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체와의 독점 수입 및 유통계약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영문 제품수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대상제품과 브랜드를 명시하고, 한국 내 독점 판매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 말레이시아 제조사와 민후의 곡객사가 각 부담할 책임 사항, 제품의 공급가격, 발주 방식, 납기일, 검사 및 불량품 처리, 지적재산권, 브랜드표시, 라벨링, 분쟁 발생 시 준거법인 말레이시아법과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 등 OEM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5-07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자체 제정 '내부통제 운영 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감사원의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인 '내부통제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안이 감사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반적으로 운영규정(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장의 내부통제책임 명시, 부서의 자율적 업무 범위 확대 등 일부 조문의 수정·보완을 권고하고 최고관리자의 책임 범위 명시 등 실무 적용상 중요한 부분 관련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상세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4-30 -
정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특정 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관련 징계 절차 등 공공기관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략,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일부 특정 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여비 부정 수령 현황을 파악하게 되어 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를 포함해 공정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② 출석요구, 진술권 보장 등의 준수해야만 하는 절차, ③ 향후 징계처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소 제기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공공기관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4-30 -
콘텐츠 제작자와의 MCN 파트너십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 기업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콘텐츠 제작자와 MCN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자는 건강을 이유로 연락두절되고 콘텐츠 업로드를 진행하지 않아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민후는 1) 콘텐츠 업로드가 주 계약사항임에도 미업로드한 것은 계약 위바 사항에 해당하여 시정요구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2) 단순 연락두절만으로는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3)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계약에 존재하지 않아 위약금 청구가 어려고 대신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점, 4) 손해배상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4) 계약 해지와 별개로 기존 발생한 수익금은 계약에 따라 정산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4-10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의 마일리지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 등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마일리지를 캐시로 교환 또는 현금 출금하는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관의 목적과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하고, 이용계약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시의 조치와 약관 개정 시의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8 -
유명 온라인결제 PG사에 특정 서비스가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자문
의뢰사는 유명 온라인결제 PG사로, 자사가 제공하는 특정 간편결제서비스가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의 기준과 '간편결제'의 명확한 정의, 의뢰사의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 의뢰사의 PG서비스 규모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의뢰사의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7 -
부동산 중개 관련 플랫폼 운영사에 해당 서비스 런칭 관련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부동산 중개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해당 서비스의 주요 골자 관련 적법성 여부 및 유의할 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의 정보를 사업체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적법하기 위한 방안, 오픈채팅방 운영시 유의해야 할 점, 해당 플랫폼 내에 게제할 광고에 대하여 비용을 받으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녀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 관계자 및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에 비추어볼 때 적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과 법적의무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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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사 이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직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유출 사건 발생 시 대처 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변경, 보안 강화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피해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접수받을 창구를 마련합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7-29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자들은 때때로 "세일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 또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첫째, 세일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은 세일 상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미리 정해진 규격이나 색상 등으로 제작된 상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며,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불 정책을 설정하거나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처리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