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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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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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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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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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교재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노출 및 판매 상황 관련 거래처 대응 및 시정 요청 공문 발송 등 대응조치 법률자문
고객사는 영어 교재를 기획·출판·유통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국내 유통 교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처 대응 및 공문 발송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거래처 간의 공급·유통 구조를 전제로 해당 교재가 국내 판매만을 전제로 공급되었고 거래처 및 그 하위 거래선에게 해외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거래처가 직접 해외 판매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 노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객사가 거래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처에 대한 공문을 통해 △해외 노출 차단 요청 △하위 거래처에 대한 해외 판매 금지 통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 계약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되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무단 유통 리스크에 대해 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사전적·관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의 구성 방향과 표현 범위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29 -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체계 및 국외이전 동의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국내 법인으로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부 문서 정비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서 등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가 현행 법령과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처리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직원 인사관리와 복리후생, 법령 준수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그룹 차원의 인사·경력 관리 목적상 해외 본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구조 자체는 실무상 활용되는 방식에 해당하나 이전 국가, 시기, 방법, 거부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한 안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주체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 규정과 외부 공개 문서가 일관된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개인정보 관련 이슈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9 -
데이터 분석·가공의 공공 데이터 기반 데이터셋 활용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산업기술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데이터셋을 수집·생성·가공·제공하는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비추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셋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사 자체 기술과 프로세스를 통해 가공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데이터셋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활용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사가 해당 데이터셋을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기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26 -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규정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업규정 전반의 정합성 확보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6 -
기업 핵심 기술 탈취 및 디자인 무단 사용에의 대응 전략 자문 (내용증명 및 향후 법적 대응 방향 제시)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을 장기간 개발·공급해 온 제조 기업으로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 개발 경과, 권리 보유 현황, 납품 및 거래 이력,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거래 종료나 기술 유사성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술 및 디자인이 거래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에 기반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계약상 신뢰관계 및 산업 질서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 손해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12-26 -
장기 유지보수 용역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 요구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장기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을 수행해 온 기존 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며 상당한 금액의 대금 지급을 요구해 옴에 따라 해당 청구에 대해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4 -
내부 규정 적용 및 외부활동 관리 강화 방안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내부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 운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제도 미운영 기간에 대한 책임 발생 가능성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4 -
거래처 대표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진행 상황에서 기존 미수채권의 관리 방안 및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일부채무 변제 시 법적 효과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교육·출판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기업으로 거래처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존 미수채권의 관리 방안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할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 채권 전액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는 상속채무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관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속인의 변제 약정이 채권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상속인과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문구를 통해 해당 변제가 한정승인과 무관한 독립적 약정임을 명확히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에 근거해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한정승인 절차와 병행하여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통한 추가 변제를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실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2-23 -
해외 제품의 국내 독점 유통 기업에 제3자 매장의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광고 행위에의 법적 대응 전략 검토 자문 (유통질서보호)
고객사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기업으로 종전 유통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이후 제3자 매장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종료 이후 유통 구조와 재고 판매 범위, 제3자 매장의 판매 행위가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기간을 넘어선 판매 행위나 브랜드 표지를 활용한 광고는 계약 관계 종료에 따른 권리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와 유통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제3자 매장의 판매·광고 행위가 소비자에게 공식 유통 경로나 제휴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과도한 할인 방식이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가치와 유통 질서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2-23 -
해외·특정 채널 독점공급계약서 작성 및 구조(독점 범위, 최소 보장금액, 계약 해지 요건 등) 설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헬스케어·소비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특정 국가 및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독점공급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 구조가 사업 목적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판매 국가·채널을 한정한 독점 범위 설정, 완전사입 구조에 따른 책임 배분, 공급가 유지 원칙 및 결제 조건 등이 실제 유통 구조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보장금액과 분기별 달성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독점권 부여에 상응하는 판매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최소 주문 수량, 납품 지연 시 책임, 시장가격 준수 의무, 브랜드 가치 훼손 금지 등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상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고 계약 위반 시 시정 요구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독점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상표·브랜드 사용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시장 확장을 도모하면서도 판매 실적 부진·유통 질서 훼손·계약 해지 분쟁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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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리뷰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법과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정리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환경에서 확산되는 제품·서비스 부정 리뷰가 기업의 명성과 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여론 대응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과 법적 침해 가능성을 정확히 구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기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상 부정적 콘텐츠는 '사실 적시형'과 '의견·평가형'으로 구분되며, 사실 적시형 콘텐츠의 경우 진실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에 그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 단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을 통해 게시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그 사이 후속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시조치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되거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 및 유포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과 불법적인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부정 리뷰에 대한 법적 대응에 앞서 게시물의 성격과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플랫폼 특성과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2-22 -
비즈니스모델(BM) 권리화,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키는 법적 보호 전략 – 김도윤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비즈니스모델(BM)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자산화하기 위한 권리화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단순한 발상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 권리화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즈니스모델 보호의 가장 기본적 수단인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NDA 체결,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등의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적 구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통한 초기 보호와 상표권을 통한 브랜드 독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적재산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권리화 수단을 선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드는 과정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권리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0-24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하며, 공동창업자의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정리 문제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기고문에 따르면,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이 자동 소멸되거나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퇴사자도 여전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베스팅 조항’이나 ‘주주 간 계약서(SH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주주 간 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회수 방식, 의결권 제한 여부, 우선매수권 설정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창업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30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스타트업 법률상식161]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스타트업 법률상식159]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기업법률리그 58]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스타트업 법률상식157]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사 이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직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유출 사건 발생 시 대처 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변경, 보안 강화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피해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접수받을 창구를 마련합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