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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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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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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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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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침해 리스크 대음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관련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제시 등)
고객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업무에 사용 중인 설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구조와 내부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다수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일정 수준의 관리·통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기된 침해 정황이 곧바로 회사의 조직적인 위반으로 단정되기 어려운 사정과 제시된 자료의 성격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실무상 선택 가능한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협의를 통한 조기 종결과 법적 절차 진행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소프트웨어 관리 정책과 교육·점검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2-18 -
해외 독점공급계약서의 위험요서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 (보장금액 구조 조정, 결제조건 명확화, 가격정책 정비, 분쟁 해결 조항 재설계, MOQ 및 재고 처리 규정 등
고객사는 헬스·메디컬 제품을 해외 유통사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해외 유통사와 체결된 독점공급계약서에서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과 향후 국가와의 계약 체결 시 참고할 개선 포인트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핵심이 되는 독점 보장금액 구조에 대하여 현재 계약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금액으로만 설정하고 있어 유통사가 기간 말에 발주를 집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 생산·공급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장금액을 분기 단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결제조건 역시 첫 주문 건에만 규정이 존재하고 이후 반복 거래의 지급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통사가 임의 해석하거나 지급을 지연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문별 지급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가격 준수 조항은 서로 다른 의미의 문구가 혼합되어 있어 실무 적용 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 변동 시 사전 고지 절차와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분쟁 해결 방식을 해외 중재기관으로 지정한 현행 계약 구조는 고객사에 절차적·비용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계약에서는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기관을 분쟁 해결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고객사에 유리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외 유통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장금액 구조 조정, 결제조건 명확화, 가격정책 정비, 분쟁 해결 조항 재설계, MOQ 및 재고 처리 규정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12-15 -
선불카드 사업 운영기업에 정책수당 선불카드 이용약관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책수당 선불카드의 이용약관 구성과 문구가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관련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5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운영 관련 자문을 제공 (영업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체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직판 및 유통 대행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과 협력사가 작성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범위의 회사가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두 종류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와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서약서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뿐 아니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업체·유통업체·판매대행업체 등 개인정보를 실제로 취급하는 모든 회사가 각각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가 독립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며 여러 기업 간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구조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 보유한 서약서와 체크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서류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주체가 일관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를 정비·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업무협력계약상 미지급 수수료 청구 위한 내용증명 검토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영업·영업대행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과 협력하여 고객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영업조직으로 과거 체결한 업무협력계약에 따라 성사된 계약 건들에 대한 수수료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정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문제되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영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의 수수료 채권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확정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실제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수수료 지급을 미루거나 임의로 공제할 근거는 없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에 반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 회사가 고객에게서 미수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권추심비용, 변호사 비용,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수수료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는 입장은 계약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영업조직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여부 역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어 고객사에게 전가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의 효력을 규정한 해지합의서에서도 기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가 해지 이후에도 유지됨이 명시되어 있어 상대방이 정산을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해지합의서까지 위반하는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요구한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역시 상대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며 자료 제공 지연은 권리 행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촉구 후 필요 시 미지급 수수료·지연손해금·위약금 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5 -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수집·이용 동의서의 적정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필수·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관련 법령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필수 목적과 선택 목적이 구조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과의 연계성이 모호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과 항목 간의 연결성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필수·선택 동의서와 관련해서는 필수 항목에 포함된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점은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결제와 무관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일부 항목이 과도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유형별로 세분화된 동의 구조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선택 동의의 경우 서비스 품질 개선·마케팅 활용 등 선택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고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구성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가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항목–보유기간 간의 연결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국외 이전과 선택 항목에 대한 안내 문구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개용 문서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1 -
경진대회 제출물 활용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경진대회 참가자로부터 제출받는 데이터 활용 여부와 제출물 공개를 위한 범위 동의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정책수당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위험요소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선불카드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위험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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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BM) 권리화,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키는 법적 보호 전략 – 김도윤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비즈니스모델(BM)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자산화하기 위한 권리화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단순한 발상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 권리화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즈니스모델 보호의 가장 기본적 수단인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NDA 체결,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등의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적 구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통한 초기 보호와 상표권을 통한 브랜드 독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적재산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권리화 수단을 선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드는 과정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권리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0-24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하며, 공동창업자의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정리 문제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기고문에 따르면,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이 자동 소멸되거나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퇴사자도 여전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베스팅 조항’이나 ‘주주 간 계약서(SH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주주 간 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회수 방식, 의결권 제한 여부, 우선매수권 설정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창업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30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스타트업 법률상식161]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스타트업 법률상식159]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기업법률리그 58]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스타트업 법률상식157]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사 이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직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유출 사건 발생 시 대처 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변경, 보안 강화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피해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접수받을 창구를 마련합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7-29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사 이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직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유출 사건 발생 시 대처 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변경, 보안 강화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피해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접수받을 창구를 마련합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