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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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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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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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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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와 이에 따른 향후 계약 체결 영향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8 -
주방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앰버서더 위촉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프리미엄 주방용품 홍보를 위해 외부 인사를 앰버서더로 위촉하는 계약서의 적법성 및 위험 요소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앰버서더의 활동 범위, 보수 지급 기준, 비밀유지 의무, 계약의 종료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조항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앰버서더가 판매 행위 및 금전 수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은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다만, 일부 조문에서는 계약의 자동연장 조건, 수수료 지급 시점, 계약 해지 시 통지 방식 등에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체결 주체, 주소 등 실체 정보 기재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추후 계약 체결 시 누락 없이 기입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앰버서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8 -
공공기관에 협력사업자와의 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협력사업자인 민간기업과 외부 참여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8 -
홍보·커뮤니케이션 기업에 타사의 경업금지 사실확인 요청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민사 및 형사상 위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형사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책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통상적으로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실천윤리강령을 준수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채용을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사의 채용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유도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타사로부터 요구받은 전 직원 명단 및 역할 관련 자료에 대해 법적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신 시 타사의 경업금지조항에 대한 인지 여부, 실천윤리강령 준수, 영업비밀 취득·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 표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재 채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9-17 -
교육콘텐츠 기업에 번안곡 가창대회 관련 저작권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및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번안곡 가창대회' 개최를 기획하며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대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되는 보호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번안 과정에서 원곡의 가사 및 멜로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행위가 복제 및 공중송신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본 대회가 기업의 영리적 홍보 수단으로 기획된 점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인 '공정이용' 또는 '교육 목적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정식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튜브 업로드 시 출처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음원이나 가사를 직접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교육 관련 홍보활동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5 -
공공기관에 임용 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신규 직원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5 -
글로벌 주방용품 기업에 입장문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소속 판매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식 입장문 작성 및 수정·검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초안의 표현을 점검하고, 사실관계 전달의 명확성, 피해자 배려 중심의 어휘 선택, 재발방지 의지 표명 등 입장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임을 분명히 하되, 회사 차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음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수정하였고, 피해자 보호 측면 관련 표현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부분에서는 모든 지사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강화, 내부 감독 체계 정비, 독립적 신고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와 피해자 중심의 자세를 담은 입장문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2 -
공익재단에 직원 연봉 한계액 초과 수령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재단 고객사에 인건비 예산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이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처리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2 -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디자인 유사성 협의 요청 자문
고객사는 제품 디자인을 창작·보유한 디자이너로, 자사 창작물과 유사한 조형구조 및 디자인 콘셉트를 사용하는 경쟁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협의 가능성과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의 창작물은 공표 이력이 명확하고 학위논문 및 전시 등을 통해 선행 창작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조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디자인 발전 과정의 불명확성, 외부 자료 활용 의심 정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독자적 창작물’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디자인이 전체적인 형태, 선의 배열 방식, 공간 구성 등 주요 조형 요소에서 유사성을 띠는 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의 예술성과 창작성, 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 저작권 침해 요소 또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리 인정 및 향후 권리 행사에 관한 협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신이 없을 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09-12 -
SaaS 기반 데이터 연동 플랫폼 기업의 API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SaaS 기반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API 연동 계약 체결을 앞두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서비스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대가 지급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및 분쟁 해결 방식 등 핵심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계약금 일시불 지급 및 제3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과 같이 특이한 대금 지급 구조가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장애 발생 시 면책 범위, 유지보수 의무, 계약 자동 연장 조항 등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문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API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확인하였습니다.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계약 구조가 지나치게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술 연동 제휴 계약 체결 시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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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하며, 공동창업자의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정리 문제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기고문에 따르면,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이 자동 소멸되거나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퇴사자도 여전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베스팅 조항’이나 ‘주주 간 계약서(SH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주주 간 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회수 방식, 의결권 제한 여부, 우선매수권 설정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창업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30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스타트업 법률상식161]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스타트업 법률상식159]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기업법률리그 58]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스타트업 법률상식157]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사 이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직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유출 사건 발생 시 대처 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변경, 보안 강화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피해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접수받을 창구를 마련합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7-29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사 이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직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유출 사건 발생 시 대처 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변경, 보안 강화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피해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접수받을 창구를 마련합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7-29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자들은 때때로 "세일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 또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첫째, 세일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은 세일 상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미리 정해진 규격이나 색상 등으로 제작된 상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며,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불 정책을 설정하거나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처리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