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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영어교육 콘텐츠 및 학습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여 자사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서비스 랜딩페이지에서 타사 교재명을 직접 언급하고 유사 레벨 교재 활용 가능성을 안내하려는 구조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해당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단행본 형태의 교재명은 통상 서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성격이 강하여 독립적인 영업표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을 바탕으로 단순히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사 교재의 목차나 구성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구성은 상당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형성된 성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타사 교재의 목차 전체를 그대로 게재하거나 핵심 구성을 직접 홍보에 활용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고 해당 교재가 타사의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랜딩페이지 표현 구조상 소비자에게 타사와의 공식 협업 또는 인증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 콘텐츠 서비스 리뉴얼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 규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간접 홍보 방식과 콘텐츠 활용 구조를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리뷰 및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표현 전략을 정교화함으로써 타사 교재명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시장 내 공정 경쟁 환경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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