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을 통해 중개 정보, 예약 데이터, 운영 노하우 등 다양한 영업상 정보를 구축·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이 구축한 플랫폼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 중 일부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및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구축한 플랫폼 정보와 영업상 성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가 정당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운영한 서비스가 의뢰인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용행위가 의뢰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히 피고의 항소가 이유 있는지, 1심에서 인정된 부정경쟁행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이 구축한 플랫폼 정보와 운영 데이터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라는 점
- 피고의 정보 수집 및 활용 행위가 정당한 경쟁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 1심 법원이 인정한 부정경쟁행위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
- 피고의 항소 주장이 사실적·법률적으로 이유 없다는 점
- 1심 판결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의뢰인이 장기간 축적한 플랫폼 정보와 운영 성과가 단순한 공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운영 구조와 데이터 축적 과정, 시장 내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서비스 운영 방식과 정보 취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의뢰인의 성과를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제기한 항소 사유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1심에서 확보한 승소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항소심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승소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고가 다투었던 부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경쟁 분쟁에서 1심 승소판결을 유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의 항소를 방어함으로써 확보한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정보와 성과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1심 승소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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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사이닝보너스·스톡옵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기업 고객사로부터 핵심 기술인력을 신규 임원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임원위촉계약서와 사이닝보너스 약정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임원의 직무와 보수뿐만 아니라 사이닝보너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각종 지원, KPI,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임원 영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위임업무, 계약기간 및 보수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기 전 미등기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이사 선임 이후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임원위촉계약의 계약기간과 상법·정관에 따른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 선임 이후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 등 회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핵심적인 보상조건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와 법적 요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의 벤처기업 지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방식을 검토하고, 내부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와 부여 시점을 점검하였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과 향후 주주총회 일정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부여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스톡옵션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임원에게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 주주총회 결의 및 투자계약·주주간계약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 부여가 기존 투자계약 등에 따른 투자자의 사전동의 대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사가 확정적인 부여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위반과 임원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임원이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스톡옵션의 베스팅 및 가속 베스팅 조건도 살펴보았습니다. 베스팅에 따른 권리 확정과 관계 법령상 실제 행사요건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에 따라 최소 재임요건과 그 예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여 스톡옵션 조건과 법령상 행사요건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별도로 체결되는 사이닝보너스 약정의 법적 성격과 반환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와 구별하여 일정 기간의 전속근무 등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구성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임원이 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귀책사유로 해임되는 경우의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일정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에서 감액되거나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재직기간을 반영한 월할 반환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임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나 중대한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반환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임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핵심 정보 및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임원이 재직 중 알게 된 경영·기술·영업상 비밀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 누설을 제한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발명·저작물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임원과 회사의 관계가 중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사유와 종료 후 정산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위반, 회사에 대한 중대한 손해 발생, 영업비밀 침해 등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정하고, 회사 사정에 따른 계약 종료와 임원의 자발적 사임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이닝보너스, 각종 지원 및 미베스팅 스톡옵션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퇴임 이후의 경업금지 조건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경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핵심 기술인력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기술정보 유출 위험과 임원의 직업선택 자유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핵심 기술인력을 신규 임원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임원위촉관계,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스톡옵션의 부여·베스팅,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계약 종료와 경업금지 등 주요 법률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기존 투자계약까지 고려한 임원 영입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사이닝보너스·스톡옵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핵심 기술인력의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검토하고, 스톡옵션 부여 절차와 베스팅, 사이닝보너스 반환조건,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적용 법령과 정관, 주주총회 결의 요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 필요 여부와 베스팅 및 행사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4 -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업용 AI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기존 시스템 구축계약과 연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구축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서 구축계약과 독립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계약관계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라이선스의 범위와 계약기간, 대금 지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는 구독형 라이선스의 특성을 계약에 반영하고, 라이선스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와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대금이 아닌 해당 사항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후의 라이선스 갱신 방식과 이용요금 조정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갱신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조정하고, 갱신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의사를 통지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로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갱신 시점의 표준 가격정책, 물가상승률 및 실제 사용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라이선스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AI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의 범위와 공급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영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품 사양서와 기능명세서에서 정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증하되, 고객사의 인프라 환경이나 제공 데이터의 오류·불완전성, 공급업체의 동의 없는 변경, 계약상 사용조건을 벗어난 이용 등에 따른 문제는 하자의 범위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예측 결과의 정확성 자체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상 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와 개별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구분하였습니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업데이트·업그레이드, 범용 모듈·라이브러리 및 고객 환경에 맞춘 설정·조정·커스터마이징 부분의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별도로 고객만을 위해 개발된 전용 산출물은 관련 구축계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AI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고객 데이터와 AI 학습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와 산출물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공급업체가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오픈소스를 포함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보증·면책 범위와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고객 전용 산출물을 구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별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계약 위반이나 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료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와 라이선스 대금의 사후 정산방식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계된 구축계약이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사용한 라이선스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라이선스 공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지급 대금을 정산하도록 계약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라이선스 인도·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고객사의 자료 제공이나 의사결정 지연, 접속권한 미제공, 요구사항 변경, 불가항력 등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간접손해·특별손해·일실이익 등의 처리와 당사자의 누적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되, 고의·중과실이나 지식재산권·비밀유지와 같이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의 범위와 갱신,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대금 정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이용기업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AI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권 및 갱신조건, 하자보수,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라이선스의 사용범위와 갱신조건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14 -
제품 개발·양산이관을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에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시제품 검증,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양산이관까지 위탁하기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작업명세서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양산 착수가 가능한 수준까지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단계별 일정과 완료 목표, 산출물 및 검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각 단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의 처리기준과 개발업체의 귀책 없이 발생한 지연을 구별하여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일정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발대금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 진행 및 최종 결과물의 완성과 연계하여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선급금과 잔금의 지급시점을 구분하고, 최종 산출물 납품과 검수뿐만 아니라 실제 양산을 위한 설계데이터 검증 및 이관·지원 의무의 이행 여부가 대금 지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개발 일정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각 단계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연이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개발계약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검수 및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작업명세서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기재된 기준을 토대로 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검수를 통과한 이후에도 양산 과정에서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자의 범위와 보수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발 결과물이 시제품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이관과 기술지원에 관한 의무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설계도면·소스코드 등 양산 재현에 필요한 자료의 인계 범위와 이행기준을 정하고, 양산 단계에서 필요한 설계 사양 해석이나 공정 적용 및 안정화 지원 등에 관한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개발 과정에서 기능이나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대금과 일정 연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범위 변경에 관한 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 당초 작업범위를 벗어나는 신규 기능이나 사양 변경과 기존 범위 내의 보완·재작업을 구별하고, 추가 공수가 필요한 변경은 당사자 간 서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변경사항과 비용·일정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가 업무의 주요 부분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데 따른 기술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2차 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와 업체정보, 기밀정보 이전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위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원 개발업체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개발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정보와 개발 결과물의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조항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설계도면, 회로도, 소스코드 등 기술·경영상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개발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구별하여 향후 제품의 양산·판매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개발업체의 수행능력 부족, 일정 지연, 무단 재위탁 등으로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종료 후 처리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때까지 개발된 결과물과 기술자료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지급 대금 및 기성 부분의 정산 등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까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체에 제품 개발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발일정과 검수, 대금 지급, 양산이관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개발범위 변경, 재위탁,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등 개발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 위탁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개발·양산이관을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시제품 검증,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양산이관까지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일정, 검수·대금 지급, 하자보수, 기술지원, 개발범위 변경, 재위탁,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체와 제품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 단계별 일정과 산출물·검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양산이관, 하자보수, 개발범위 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및 계약 해지 등 개발 전 과정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4 -
패션 제품 디자인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제품을 기획·제작·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사업자가 일부 의류·잡화 제품의 디자인과 SNS 광고·홍보 방식이 자사의 제품 및 영업표지를 모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품의 제조·판매·광고·유통 중단과 관련 자료 제공, 재고 폐기, 게시물 삭제 및 향후 비침해 확약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상품·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출처혼동, 식별력·명성 손상 및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패션 제품은 기존에 축적된 디자인과 기능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상품형태 모방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동일성 및 의거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에 일부 형태적 공통점이 있더라도 변경의 내용과 정도, 전체적인 구성과 비율, 실루엣 및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고,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나 기능적·관용적인 디자인 요소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고객사가 판매한 복수의 제품에 대해 제품별 디자인의 기원과 선행 디자인, 소재, 구조, 세부 구성 및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개별적으로 비교·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디자인 요소들이 전통적인 워크웨어·밀리터리웨어·웨스턴웨어 등에서 장기간 활용되어 온 요소인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제품이 독자적인 설계와 개발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실제 개발·제작 시점과 상대방 제품의 공개 시점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제품 작업지시서와 샘플 제작자료 등을 토대로 고객사 제품의 디자인이 상대방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상대방 제품에 의거해 모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룩북과 SNS 홍보 이미지 등의 영업표지성 및 성과 무단사용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제품 중심의 촬영, 절제된 배경과 색감, 이미지와 설명문구·브랜드명의 배치 등 문제된 광고 표현방식이 패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성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표현 자체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제시한 SNS 팔로워 규모나 온라인 게시글 등이 개별 제품 형태 및 광고 형식의 주지성이나 실제 출처혼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와 개별 제품 형태·광고 표현의 식별력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소비자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브랜드 표시 방식 등을 토대로 소비자가 양 사업자의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률 및 사실관계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각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법적 요건과 제품별 구체적인 차이, 선행 디자인 및 개발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불필요하게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 제품 및 광고·홍보 방식의 모방을 이유로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 침해, 출처혼동 및 성과 무단사용 등 주요 법률쟁점을 검토하고, 제품별 선행 디자인과 개발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패션 제품 디자인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제품의 디자인과 광고·홍보 방식을 모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출처혼동, 성과 무단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품별 선행 디자인과 개발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다른 업체의 패션 제품과 일부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면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부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품형태 모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 제품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과 의거성, 해당 요소가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4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솔루션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제품에 적용·배포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라이선스 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오픈소스는 무상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유상 상용 라이선스를 병행하는 이중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고객사는 상용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구조와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고지 및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와 고객사의 실제 이용·배포 형태를 비교하여 라이선스 조건 불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제품에 포함하는 과정의 복제와 고객사에 대한 제공 및 최종 이용자에 대한 배포 등이 저작권법상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회사가 해당 오픈소스의 사용 사실이나 라이선스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과실이 갖는 의미를 구분하고, 개발자의 라이선스 확인 누락 및 경영진의 미인지가 회사의 책임범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기존 소프트웨어의 신규 제공이나 업데이트를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미 이루어진 이용·배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책임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오픈소스가 포함된 제품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에서는 적법한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개발이력, 배포파일 및 고객사별 제공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고객사에 제공된 프로그램에 문제된 오픈소스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버전이 배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권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곧바로 제출하기보다 내부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상대방의 침해 주장 근거와 적용하려는 라이선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향후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용 라이선스 체결이나 과거 사용분에 대한 합의 가능성 및 손해액 산정기준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이 문제되는 경우 통상적인 라이선스료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실제 유사한 이용형태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라이선스료를 비교하고, 실제 사용·배포 범위와 해당 기능의 비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의 거래처까지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에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이나 면책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권리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고객사뿐 아니라 관련 거래처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까지 함께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에 포함된 다른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라이선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오픈소스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과정에서 사용되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품 배포 전 필요한 의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리스크를 검토하고, 추가 배포 중단과 실제 침해범위 확인, 권리자와의 라이선스·합의 협상, 거래처에 대한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소스 관리체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이 자사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를 적용·배포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및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추가 침해 방지, 권리자와의 라이선스·합의 협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소스 관리체계 정비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에 포함하여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오픈소스라도 라이선스에서 정한 소스코드 공개나 라이선스 고지 등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복제·배포하는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10-14 -
해외 상품 유통을 위한 상품거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에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상품거래계약서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개별적인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상품을 계속 공급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장기적인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간 권리·의무와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품의 발주와 승인, 납품기한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발주서 제출 이후 공급업체의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납품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품의 규격·성분·포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손해배상 문제 등이 계약상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상품의 검수와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범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납품된 상품의 품목·규격·수량 등에 대한 검수기간과 이의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통상적인 검수로 발견하기 어려운 잠복하자나 소비자·판매처에서 품질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상 하자와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하여 공급자와 판매자 사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상품대금과 관련해서는 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 및 생산·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물류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이 변경되지 않도록 단가 조정 요청과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해외 유통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매지역과 판매채널, 재판매 및 온라인 유통에 관한 조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거래처를 벗어난 판매나 재수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와 제3자 재판매에 대한 관리방안, 브랜드 가치 및 유통질서 보호를 위한 당사자의 의무 등을 계약상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상품의 판매·홍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와 광고·홍보 콘텐츠 사용범위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급자가 보유한 상표·로고·디자인 및 광고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광고나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기존 콘텐츠를 수정·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승인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거래처나 재판매업체 등 제3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한 관리·감독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적인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범위 등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급 및 납품의 반복적인 지연, 중대한 품질 문제, 계약상 주요 의무 위반 등 당사자별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 및 검수, 품질보증, 상품대금, 판매지역 및 유통채널, 지식재산권과 홍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장기적인 거래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상품거래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상품 유통을 위한 상품거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에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상품거래계약을 검토하고, 발주·납품·검수 및 품질보증, 상품대금, 유통채널, 지식재산권 및 홍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등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필요한 주요 계약조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속적인 상품 공급·유통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발주·납품 및 검수 절차, 품질보증과 책임범위,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지역과 유통채널,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거래 전반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14 -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MDM) 솔루션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 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합 관리·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솔루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치기반 기능 이용 동의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단말기 현황 및 기능 제어,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관리, 보안구역 내 기능 제한, 분실·도난 시 원격 잠금·초기화·위치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모바일 단말기 관리 솔루션은 기업의 정보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단말기 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반면, 처리범위가 과도한 경우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동의방식까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사와 솔루션 제공기업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목적과 내용·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를 구분하고, 솔루션 제공기업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실제 서비스 구조와 각 당사자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점검하였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유출 방지, 업무용 앱 관리, 단말기 분실 대응 및 보안정책 적용 등 각각의 처리목적과 수집항목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단말기·애플리케이션 및 접속·운영 관련 정보와 사적인 통화·메시지·사진·영상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관점에서 처리범위를 점검하였습니다.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 거부권 등 필수 고지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하나의 동의로 포괄하는 방식과 필수·선택사항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받는 방식의 적법성을 비교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위치기반 기능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실제로 서버에 전송·저장되는지, 단말기 내부에서만 일시적으로 활용되는지 등 기술적인 처리구조와 위치정보법상 규율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 단말기와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단말기를 구분하여 위치기반 기능의 동의방식과 처리범위를 설정하고, 위치정보의 실제 처리방식을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확인·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솔루션의 유지보수 및 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외부 인프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외이전을 구분하여, 국외이전 대상자·국가·항목·목적·방법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의 고지와 동의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보안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자동화된 보안조치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 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MDM) 솔루션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 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방식, 위치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처리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임직원의 모바일 단말기를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사적 정보를 배제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위치정보 등 각 처리사항에 대한 적법한 고지·동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10-13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강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및 AI·숏폼 등 2차 활용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하는 교육기관 고객사로부터, 교강사가 제공하는 원고와 강의영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검토하고, 향후 AI 도구·숏폼·챗봇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계약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외부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콘텐츠 및 2차적저작물의 권리귀속과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와 교강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분석하여 원고 집필과 강의 촬영, 결과물 납품 및 저작재산권 이전을 포괄하는 콘텐츠 개발 용역계약의 성격을 계약서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유효한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구조에 맞도록 계약 전반의 권리·의무 관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교강사가 제공하는 원고와 강의영상의 권리귀속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번역·변형·요약·발췌뿐만 아니라 숏폼 제작,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 평가문항 작성,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 향후 예상되는 콘텐츠 활용방식을 계약상 권리범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양도하면서도 교강사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유사한 주제의 강의·저술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아이디어나 지식 자체가 아닌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강사의 일반적인 강의·연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허용범위와 금지범위를 구분하는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AI 도구를 이용한 콘텐츠 가공과 관련해서는 원고를 AI 도구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여러 저작권상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AI를 활용한 가공·재구성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후 AI 기반 콘텐츠 제작·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저작인격권과 관련해서도 콘텐츠의 요약·재구성·분할·발췌 및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 등 실제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교강사의 사전 동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강사의 명예·명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변경은 별도로 취급하는 등 콘텐츠 활용권한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교강사가 제출하는 원고에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의 적법성에 관한 보증 및 책임범위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실과 제3자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 관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기존 교강사들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는 AI 도구 활용이나 숏폼 제작,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활용방식을 기존 콘텐츠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상 문제를 점검하고 별도의 부속합의 등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제작부터 원고·강의영상의 저작재산권 귀속, 교강사의 권리, 콘텐츠의 수정·재가공 및 AI·숏폼·챗봇 등 새로운 형태의 2차 활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교강사 계약체계를 정비하고 수정계약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강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및 AI·숏폼 등 2차 활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강사 계약서를 검토하여 원고·강의영상 및 2차적저작물의 권리귀속,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 숏폼 제작,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방식에 관한 계약체계를 정비하고 수정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교강사의 원고를 AI 도구로 가공하거나 숏폼·챗봇 콘텐츠 등에 활용하려면 계약서에서 관련 권한을 별도로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이나 숏폼·챗봇 등 2차 활용은 관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활용범위와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13 -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상대방 소명자료 반박 및 판매중단 요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에 대한 반박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상대방은 자사 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규격이나 연결·결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기술은 기존에 사용해 온 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제품의 구조와 기존에 인정된 권리범위를 고려할 때 타당한지 검토하고, 플랫폼에 추가로 제출할 반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기존 판결에서 고객사 제품의 일정한 규격과 연결 구조 등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품의 일부 규격이나 연결 방향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제품과의 관련성이나 모방 여부를 곧바로 부정할 수 있는지를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실용신안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합 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된 권리의 내용과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및 기존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선행기술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만으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 신고 절차에서 제시할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디자인권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측 감정자료에서 서로 다른 단위의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소명자료의 구성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함께 기존 판결자료,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및 약정 내용, 제품의 구조적 특징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 소명에 대한 반박 취지를 정리하고, 온라인 플랫폼 측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침해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판결 및 등록된 권리와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권리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상대방 소명자료 반박 및 판매중단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품 규격·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비침해를 주장한 사안에 대해, 기존 판결과 등록된 권리 및 제품 비교자료를 검토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추가 소명자료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서 상대방이 제품 구조가 다르다며 비침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와 기존 판결,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구조·외관 및 상대방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비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3 -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도출 사례
상표권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주력 서비스와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일부 다르더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경쟁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경쟁업체가 등록상표에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덧붙여 사용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핵심 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간판, 명함, 인터넷 광고와 SNS 등에서 표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쟁 뷰티업체의뢰인인 채권자는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눈썹·속눈썹 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였습니다.의뢰인은 등록상표를 상호와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1:1 맞춤형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피부관리와 마사지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상대방은 해당 표장을 영업소의 간판과 명함뿐 아니라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블로그와 SNS 게시물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수단에도 표시하였습니다. 업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과 지역명을 표장 뒤에 덧붙이기도 했지만, 실제 고객들은 식별력이 있는 핵심 명칭으로 상대방의 영업소를 호칭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과 SNS 메시지를 보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표장과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표장의 사용과 광고·간판·명함·온라인 게시물 표시 등을 금지하고 관련 홍보물을 폐기·삭제할 것을 구하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는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로 제공하는 세부 미용서비스와 자신이 제공하는 피부관리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므로 서비스업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상표권자가 현재 주력으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와 상대방의 영업이 아닙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표장을 사용하여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비교해야 합니다.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도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다면, 상표권자가 현재 어느 서비스를 주력으로 영위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스스로 홍보한 서비스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피부 진단·관리, 얼굴관리, 두피관리, 마사지, 미용상담 등의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문언상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직접 피부관리업 등을 지정하여 유사한 표장을 상표출원한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영업이 해당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부관리업과 눈썹·속눈썹 미용업은 유사한 서비스일까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서비스의 명칭이나 분류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었을 때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나 관련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서비스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업종이용하는 소비자의 범위실제 시장에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지광고와 고객 유입 경로가 서로 중첩되는지피부관리, 눈썹·속눈썹 관리, 얼굴관리와 마사지는 모두 고객의 얼굴이나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미용서비스입니다. 같은 미용업소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피부관리와 눈썹·속눈썹 관리 등을 함께 이용하기도 합니다.양측 모두 사전 예약과 상담을 거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포털과 SNS를 주요 광고 및 고객 유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부 시술의 차이만으로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정의와 실제 뷰티업계의 거래실정,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양측 서비스의 제공자·수요자·장소 및 영업방식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합표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표장 가운데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요부로 보아 대비할 수 있습니다.업종을 직접 나타내는 ‘에스테틱’, ‘뷰티’, ‘스킨케어’ 등의 표현이나 영업소의 지역을 나타내는 지점명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핵심 명칭 뒤에 덧붙였다고 하여 상표의 유사성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을 업종명과 지역명까지 포함한 전체 명칭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 표장에 포함된 업종명과 지역명은 서비스의 종류와 영업장소를 나타내는 부기적 표현에 불과하고, 소비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하는 핵심 부분은 별도의 조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실제 상대방이 핵심 명칭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한 광고자료와 SNS 계정, 고객들이 상대방 영업소를 핵심 명칭으로 호칭한 리뷰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색포털에서 해당 명칭을 검색하면 의뢰인과 상대방의 영업소가 함께 노출되는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환경에서 출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하였습니다.한글과 영문 철자가 일부 달라도 유사한 상표일까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세 요소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달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문자상표에서는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발음되고 기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문 철자에 일부 문자가 추가되거나 표기 방식이 달라졌더라도 동일한 한글로 발음된다면 호칭의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표장이 한글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영문 표기도 일부 철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동일하게 발음하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이 거절된 사정을 활용한 대응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피부관리업 등에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후 명칭 사이에 짧은 단어를 추가한 후속 표장을 다시 출원하고 해당 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표장의 침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중인 상표는 아직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별력이 약한 단어만 추가한 경우에는 유사성이 계속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후속 출원상표 역시 기존 표장의 핵심 문자와 배열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출처 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도 후속 출원에 관하여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이 민사상 상표권침해 여부를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선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장래에도 유사 표장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을까상대방은 양측 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실제 고객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긴급한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상표권의 효력은 특정 영업소 주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향후 지점 확장이나 영업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온라인 광고와 검색을 통한 고객 유입이 일반화된 거래환경에서는 물리적 거리만으로 출처 혼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양측은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및 SNS를 핵심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등록상표의 핵심 명칭을 검색하면 양측 영업소 정보가 같은 검색결과에 함께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검색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상호와 후기,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영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프라인 영업소의 거리가 상표권침해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침해금지와 영업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상대방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동안 투입한 시설비와 영업기반을 잃게 되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가 신청한 가처분은 상대방의 피부관리·미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특정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상대방은 간판, 명함과 온라인 홍보물 등에 표시된 표장을 다른 명칭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시설과 인력으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과 상표권자가 계속되는 침해로 입게 되는 출처 혼동 및 신용 훼손의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가 계속되면 등록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고객흡인력이 훼손되고, 이러한 영업상 신용의 손상은 사후적인 금전배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상표권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상대방 표장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업종명과 지역명은 식별력이 약한 부기적 요소이고, 소비자가 기억하고 호칭하는 조어 부분이 핵심적인 요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하여 일부 철자 차이에도 동일하게 발음되고 인식된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검색포털과 SNS 게시물, 지도 검색결과, 고객 리뷰 및 광고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표장을 실제 영업에 사용한 방식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특허청의 선행 출원 거절결정과 후속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회신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한 뒤에도 표장 사용을 계속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한 선사용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상표출원 이후에 사용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영업소 사이의 거리와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도 상표권침해 금지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문제 된 표장을 지정서비스업의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카탈로그·인터넷 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표시·전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미용 영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대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온·오프라인 영업 및 홍보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첨부된 결정만으로 확정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 사건은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의 실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고,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추가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요부가 유지되면 유사성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검색과 SNS 중심의 영업환경에서는 오프라인 영업소의 물리적 거리가 출처 혼동 가능성을 당연히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99조 제1항(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가처분의 목적)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정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일반적으로 문자와 도형 또는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형 또는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신용의 실추는 금전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6조 각호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 ( 중 략 ) ···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뷰티 서비스업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간판과 온라인 광고 등에 사용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해당 표장을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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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OEM 제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신고내용 및 권리주장 내용을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과 관련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 업체는 과거 고객사의 OEM 제조를 담당하면서 해당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업체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내용과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고객사 제품의 재질, 규격, 바닥면 구조, 색상 및 조립방식 등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상대방 제품이 이러한 특징을 동일·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주장을 신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 업체가 고객사의 OEM 수탁업체로서 제품의 구조·사양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래관계와 과거 동일한 제품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신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와 상대 업체 사이에는 과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고객사의 권리와 제품 관련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거래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오픈마켓에 제출할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원부 등 권리 입증자료와 관련 판결문, 양 제품의 비교자료, 거래약정서, 생산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고객사의 권리와 OEM 거래관계 및 제품 모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및 영업상 피해를 설명하고, 오픈마켓에 침해 의심 상품의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판매자에 대한 약관상 조치 및 동일·유사 상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관계를 통해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한 업체의 유사제품 판매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권리주장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OEM 제조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보유 권리와 상대방 제품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2 -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영문 합의 및 면책계약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어 왔으며, 소송 등 장기적인 분쟁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과 분쟁의 최종 종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문제된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급조건과 효력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이 전체 합의금의 일부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면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면책 및 권리포기(General Release)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리하되, 합의계약 자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까지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합의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고객사의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상대방의 라이선스 제공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을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 고객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곧바로 계약상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범위와 함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예정된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반 시 일률적인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업체와 체결하는 영문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법률 및 해외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률 및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영문 합의계약의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법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여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및 비밀유지에 따른 책임, 준거법·관할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으로 기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지와 상호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법적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과 준거법·관할 등 향후 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비교 발언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방송 중 시청자의 질문에 판매방송 담당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쟁제품의 구매 화면과 함께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실제 양 제품의 재질·구조·조리 방식·성능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객관적인 시험·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능과 성능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취지로 표현한 행위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동급이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판매 화면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상품의 성능·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표현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이와 같은 비교·동등성 표현이 향후 방송 멘트나 자막, 상품 상세페이지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반복되거나 구체적인 성능·품질 비교로 확대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향후 TV 방송,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채팅 등 판매매체에서 고객사 및 고객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표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쇼호스트와 실시간 방송 담당자 등 관련 인력에 대한 내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유사한 비교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우선 상대방에게 자율적인 시정과 재발방지 기회를 부여하되,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신고 및 민·형사상 조치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라이브커머스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되는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구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시장가치와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발언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하여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08 -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을 기획·개발하여 전문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려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본생산을 위한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제품의 품질·납기·가격, 독점생산 조건, 식품안전 책임, 비밀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조 과정 전반의 권리·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하는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조업체가 일정한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고 성수기 생산에 대응하며 약정된 단가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독점생산권을 정지·해지하거나 제3의 제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만 독점생산으로 인해 고객사의 제품개발 활동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및 소량 시제품 제조는 독점생산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또한 최소 발주조건과 발주·납품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고객사에게 월별·연간 최소발주량이나 매입보장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품 품질과 식품안전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승인한 샘플을 품질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제조업체가 임의로 레시피·원재료·공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품질 이상 발생 시 보고와 교환·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공정상의 과실과 고객사가 제공한 레시피 등의 오류를 구분하여 제품 결함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레시피, 배합비, 공정조건, 원가정보, 원료 공급처 및 제조 노하우 등 핵심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관련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조치를 두는 한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업체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사용 의무를 마련하되, 제조업체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과는 구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역시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이를 직접 이용하여 발생한 개량·응용 성과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탁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및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계약해지 및 정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비하여 제조관계가 종료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제조업체와 안정적인 위탁생산 관계를 구축하면서 독점생산에 따른 품질·납기·가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식품안전과 계약 종료 시 책임관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서 독점생산 조건과 발주·납기·단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레시피·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책임 및 계약 종료 시 처리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식품 위탁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할 때 계약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생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품질·납기·단가 유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독점권 정지·해지 및 제3자 제조업체로의 전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 법률 검토자문 (소스코드 임치·인출 조건 및 사업 연속성 확보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대상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출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약정은 투자사의 사업 연속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발사의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임치 대상물의 범위, 정기적인 갱신 임치, 소스코드 인출사유, 사업 중단 시 처리절차, 인출 시 가치평가 및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임치 대상물을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 설계·개발 및 운영 관련 기술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API 관련 자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발사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보유하지 않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외부 모듈은 원칙적으로 임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고도화가 임치물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갱신 임치 및 임치 확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핵심 쟁점인 소스코드 인출 조건(Trigger Event)은 개발사의 파산·해산,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의 실질적인 중단, 갱신 임치의 반복적인 불이행, 회생절차의 장기화, 사업의 자발적 중단·폐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를 중심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개발사가 실제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곧바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조항을 마련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개발사가 자발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중단 사실과 예정 시기 등을 투자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면 인출사유가 소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양도·합병·분할·자산양도 등을 통해 사업을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기존의 유지보수·통지 및 임치물 인출 관련 의무를 함께 승계하도록 하는 구조도 반영하였습니다.소스코드를 인출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독립적인 기술가치평가기관 등을 통해 소스코드의 가치를 산정하고, 평가된 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이후 임치물을 최종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사의 사업 연속성과 개발사의 기술자산 가치 보호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인출된 소스코드의 사용범위도 제한하였습니다. 투자사는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유지보수 및 보안 패치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이용한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은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소스코드 인출이 곧바로 관련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추가 자문에서는 개발사 측이 사업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규 판매·공급계약 중단기간을 대폭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사업 폐지 정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임치물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항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반면, 기존 기간은 다소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절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계약이 일정 기간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 조직 또는 인력의 해체·전환배치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사업 중단이나 유지보수 불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임치 및 인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개발사의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의 주요 권리·의무와 실행조건을 구체화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 법률 검토자문 (소스코드 임치·인출 조건 및 사업 연속성 확보 관련)",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을 검토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갱신 범위, 사업 중단·유지보수 불능 등에 따른 인출 조건, 인출 시 가치평가와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 및 사업 승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연속성과 개발사의 기술자산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에스크로(기술임치)하면 투자사나 이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스코드를 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사의 사업 중단·유지보수 불능 등 객관적인 인출사유와 절차, 인출 후 사용범위 등을 약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