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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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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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1회 합격
(전) 법무법인 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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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 - 모방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 사건 신청인 대리, 비밀유지명령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개발·판매해 온 사업자로,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외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구성까지 유사하여, 시장에서 의뢰인의 제품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이에 따라 신청인(의뢰인)은 경쟁사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고, 실제 매출 감소 및 거래처 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손해액 입증을 위해 확보한 판매자료와 거래내역 등에는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 공개 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에 영업상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경우, 의뢰인의 영업비밀 및 거래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관련 자료가 손해액 산정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 수행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명령은 공정한 소송 진행과 영업비밀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기록 중 특정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인용하였고, 해당 자료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영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형과 영업비밀 침해 처벌 수위 총정리 (우리 회사 노하우 지키는 법)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 - 모방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 사건 신청인 대리, 비밀유지명령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모방제품 판매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명령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핵심 거래정보 보호 성공", "datePublished": "2026-03-0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6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에서 손해배상 입증을 위해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판매자료, 거래내역, 원가자료 등 영업상 핵심 정보는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상대방은 소송 수행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공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 }
2026-04-13 -
비밀유지명령 신청 - 제품 원가 관련 영업비밀 보호 위한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비밀유지명령 인용 결정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신청인)은 특정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자재 공급처, 공급가격 등 핵심 경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입니다.의뢰인은 경쟁업체와의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 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 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원자재 공급처와 공급단가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중대한 영업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신청인)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신청인)을 대리하여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제기하고,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소송에서 제출하려는 자료가 단순한 거래자료가 아니라, 원자재 공급처와 공급단가가 포함된 경영상 핵심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특히 해당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가 아니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비밀로 관리되어 온 자료로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자료가 경쟁업체나 상대방에게 공개될 경우, 원자재 가격 협상이나 공급망 확보 과정에서 경쟁상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거래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소송기록의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하는 비밀유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기록 중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사건 수행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비밀유지명령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경쟁업체인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소송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핵심 경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위험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서도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확보한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영업비밀 침해 대응 가이드 : 원고 및 피고 각 상황별 전략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밀유지명령 신청 - 제품 원가 관련 영업비밀 보호 위한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비밀유지명령 인용 결정", "description":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제품 원가·공급처 등 영업비밀 자료의 외부 공개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datePublished": "2026-04-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6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송 중 제출하는 제품 원가나 공급처 자료도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 원가, 공급처, 공급단가처럼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경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핵심 정보라면, 소송 중에도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사용 및 공개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 }
2026-04-01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고소 - 분양대행 과정 민감정보 무단 수집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들은 시행사 A사가 진행한 아파트 분양사업의 수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입니다. 이들은 입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분양대행업체 B사의 소속 직원이 해당 채팅방에 수분양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하였고, 그 안에는 동·호수, 연락처뿐 아니라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파일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정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2차 유출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의뢰인)들은 본 법인에 형사 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한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제71조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사이의 위탁 구조를 분석하여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고, 단순한 실수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위탁 및 처리 전반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유출된 파일 원본 및 채팅방 게시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실제로 민감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들은 단순한 사과나 내부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이라는 법적 판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2026-03-24 -
IT서비스 운영 의뢰사의 플랫폼에 대한 경쟁사의 무단접속·UI 복제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 저작권침해 대응 내용증명 자문 (손해배상 및 형사사건 대응 내용 포함)
고객사는 헬스케어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고객사 서비스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해 UI를 복제하고 이를 토대로 리뉴얼 기획서를 작성·게시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및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실제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무단접속을 전제로 한 서비스 모방 프로젝트에 관여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여 형사 고소 및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경고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및 협조 요청의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서 작성 경위, 계정 접속 경로, UI 확인 및 게시 과정 등 구체적 항목을 특정하여 회신을 요구하고 일정 기한 내 답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전제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전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SW라이선스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서비스 운영 의뢰사의 플랫폼에 대한 경쟁사의 무단접속·UI 복제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 저작권침해 대응 내용증명 자문 사례", "description": "고객사 서비스의 무단 접속·UI 복제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해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추궁을 위해 구체적 항목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법률 자문입니다.", "datePublished": "2026-03-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윤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lawyer/lawyer_view.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민후",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g/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4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무단으로 서비스에 접속하고 UI를 복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후의 조력을 통해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전략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 관리와 협상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2026-03-03 -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유출 방조 의혹으로 제기된 형사사건 피의자 대리, 수사단계 조력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산업 기술 분야와 관련된 자문·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 인터뷰 및 업무 과정에서 타사의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인터뷰 내용과 업무 관여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피고(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수사 전반에 걸쳐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정보가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관리·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밀로 인식하거나 유출을 의도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한 업무상 참여에 불과하며, 타인의 위법 행위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고의와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장기간 수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6-02-02 -
계약해지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판매 및 광고금지 가처분’ 전부 기각 승소 (채무자 대리, 방어)
1. 사건 개요의뢰인(채무자)은 상대방 회사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대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고 발주를 제때 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지속해서 위반하자,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이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품 판매 및 광고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력 제품 판매가 중단될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무자)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상대방의 상습적인 대금 지연과 발주 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을 저버린 정황을 지적하며 독점판매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분쟁이 있더라도 이는 금전적 배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기에 가처분이라는 긴급한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매출의 대부분을 해당 제품에 의존하는 의뢰인(채무자)에게 판매 금지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가혹한 처사임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결여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고, 설령 권리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본 법인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의뢰인은 제품 판매 중단이라는 위협에서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SW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원만한 합의 도출로 사건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택에서 개인 취미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직업적·사회적 신뢰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사용이 영리 목적이나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용 장소, 사용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업무상 사용이 아닌 순수한 개인적·사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회사 업무용 장비와 개인 장비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 왔다는 점, 문제 된 사용이 가정 내 개인 노트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사건의 조기 종결과 의뢰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소인 측과의 협의 및 조정에도 전략적으로 나섰습니다.3. 결과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형사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며,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중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막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6-01-27 -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정보 위법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수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공유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자료에는 연락처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생활 상태나 사적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 법령상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겪게 되었고,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위로 수집·관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관리·처리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적·구조적 위법성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1-26 -
분양 대행 사업자의 민감정보 무단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대리,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 및 고객 관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관리·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수분양자 정보가 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었고, 해당 자료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 관련 사정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이 고지되지 않았고,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활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에 큰 우려를 느끼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수집·정리·관리된 구조 자체에 위법성이 있음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내부 관리 자료에 기재·활용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정보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와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법인은 수사 과정에서 민감정보 수집·이용의 위법성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민감정보가 무단으로 수집·관리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 단계로 사건을 진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6-01-15 -
계약해지 후 기존 총판업체의 독점판매권 주장 및 유통사에 대한 판매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암시 메일에 대한 선제적 법적 대응 방향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기존 총판업체가 계약 해지 후에도 독점판매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통사에 판매 중단과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총판업체 간 상품공급계약이 대금 지급 지연, 반복적인 발주 취소, 영업비밀 이용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을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판업체가 주장하는 독점판매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유통사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거래 중단을 유도한 행위는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요 유통사와의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허위 주장과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