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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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국제중고등학교 졸업 - [2013]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졸업 - [2019]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2]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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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2]
법무부 국가소송과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 [2022]
법무법인 디코드 소속변호사 - [2022~2025]
법무법인 민후 소속변호사 - [2025~2026]
법무법인 원 소속변호사 - [202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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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제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장 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을 이유로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프로그램의 사용 과정에서 수집된 기기 및 네트워크 정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제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저작권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처리 조건을 함께 정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에는 의뢰인의 약정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 등이 포함되어,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분쟁에서는 침해행위와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뿐 아니라, 실제 설치·사용한 사람과 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네트워크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정보와 개별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수집한 기기 식별정보와 인터넷 회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장과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방어의 출발점은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하고, 문제 된 복제·사용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함께 주장된 만큼, 실제 사용자의 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무단 설치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업무 관련성, 관리·감독 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 협의는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그 지급으로 어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고소에 관한 의사표시만 정리하고 민사상 청구 범위를 남겨두면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에만 합의하면 고소취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금전 지급과 해당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 고소취소 절차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행할 사항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의 범위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합의 성립과 고소취소의 이행은 구별하여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실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면,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연결되어야 후속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합의에서는 의뢰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지급 사실 확인에 따른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다만 고소취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적용되는 혐의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와 향후 프로그램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과거의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 해결과 정품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 권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의 합의 역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책임 정리와 함께 무단 복제물의 제거 및 재복제 금지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에서는 이처럼 금전 지급과 고소취소뿐 아니라, 합의 이후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보유 라이선스와 실제 설치·사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 사례.이번 사례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을 둘러싼 형사고소에 대응하면서, 손해배상과 고소취소 등 후속 절차를 하나의 합의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해당 사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리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과 권리자와의 합의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의무와 후속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0조(고소)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를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에서는 어떤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고소취소 조건과 절차, 무단 복제물 제거 등 후속 의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 ] }
2026-10-19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화면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특정 사업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인지,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적·관용적 요소인지, 상대방이 실제 소스코드나 창작적 표현을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상대방 서비스의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폐기까지 구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기업의 영업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를 도용했다는 주장의뢰인인 채무자 회사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발주·정산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권자는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문관리 솔루션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는 엑셀로 접수된 대량 주문을 정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매입처별로 자동 분류·발주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이를 구현한 UI/UX가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면서 기능과 구조를 파악한 뒤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화면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를 복제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소스코드·설계도·데이터베이스 스키마·화면 구성 파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며,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가 될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여기서 보호되는 성과는 유형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나 UI/UX도 일정한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능과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결과물에 투입된 투자와 노력의 내용 및 정도결과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인력해당 산업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다른 사업자나 고객이 결과물 형성에 기여한 정도동일한 기능이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하는지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여러 기능은 기존 고객사였던 의뢰인 측 관계사가 상세한 요청사항과 기획자료를 제공하고 별도의 개발비까지 부담하면서 고도화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 초기부터 이루어진 커스텀 기능 요청과 개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요청자료에는 단순한 화면 변경이나 오류수정을 넘어 주문 상태값, 자동입금 확인, 외부 시스템 연동, 정산 데이터 구조, 발주 자동화, 재고 계산식 등 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 로직과 기능 명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요소가 채권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이거나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의 표준 기능과 화면 구성을 독점할 수 있을까주문관리 솔루션은 주문 입력, 입금 확인, 주문 접수, 매입처별 발주, 송장 등록 및 정산이라는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능과 흐름을 공통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관리자 페이지의 좌측 메뉴와 중앙 콘텐츠 영역, 주문 상태별 분류, 기간 검색 버튼,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팝업이나 모달창을 이용한 입력 화면, 주문 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역시 다수의 전자상거래·주문관리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이처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제한되어 있거나 동종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UI/UX는 특정 사업자만의 성과로 독점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수의 선행·동종 서비스를 조사하여 채권자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주문 흐름, 메뉴 구조, 검색방식, 입력창과 엑셀 처리기능 등이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채권자는 일부 비교 대상이 B2C 서비스이거나 자신보다 늦게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2B와 B2C 모두 주문을 상태별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대량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출시시기와 관계없이 여러 서비스가 동일한 기능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요소가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원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유사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주장한 요소가 독창적인 성과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하지 않은 SaaS 이용자에게 의거성이 인정될까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양 프로그램의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기존 SaaS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부 소스코드나 프로그램의 구조·순서·조직에 접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과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서버에 저장된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의 일반 이용자였을 뿐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디자인 원본 파일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채권자 역시 양 프로그램의 어떤 소스코드가 어느 범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대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의 기능이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스코드가 복제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UI/UX의 저작물성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기능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형식을 보호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의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문·발주·정산이라는 기능에 맞춰 주문정보, 거래처, 상품, 수량, 금액, 상태값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데이터 구조는 구체적인 선택·배열에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UI/UX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팝업창을 이용한 주문 입력, 검색조건과 주문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은 아이디어 또는 표준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서비스의 정산방식, 전표 체계, 상품·주문 구조, 거래처 관리, 반품절차, 플랫폼 계층, 입금확인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서비스의 데이터 모델과 비즈니스 로직, 이용대상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지적한 개별 화면을 실제로 대비하여 메뉴 배치, 정보의 밀도, 상품정보 표시방식, 주문화면, 달력과 설정화면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원은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가 일반적인 주문관리 소프트웨어에 기대되는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자 개발을 어떻게 입증했는가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직접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획부터 출시까지의 개발 경위와 참여인력, 계약 및 비용 지출, 소스코드 작성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서비스의 초기 기획안, 화이트보드 기획자료, 개발자 및 디자이너와의 용역계약, 개발비 지급자료, 디자인 시안과 대화내용, 자체 개발팀 구성 및 코드 관리도구의 커밋 이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외부 디자이너가 기존 서비스를 참조할지 문의했을 때 의뢰인 측이 현재 자체 개발 중인 화면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디자인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대화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UI/UX를 모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의뢰인 서비스에 상당한 개발비와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투입되었고, 최초 개발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소스코드 작성이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기존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서비스의 소스코드나 구체적인 표현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비스 전면 금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채권자가 구한 가처분은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자료까지 폐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즉시 의뢰인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합니다.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반면, 상대방은 충분한 재판을 받기 전에 영업 기반을 잃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보전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 고객관계 훼손 등은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실제 매출 변동이나 구체적인 손해액 및 긴급한 위험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은 그동안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즉시 중단되며, 임직원의 고용과 기업의 존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직접적·현실적으로 입고 있는 손해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채무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하나의 권리침해 주장으로 묶어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 기능, UI/UX,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각각 분리하여 보호대상성과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커스텀 기능의 기획 및 개발 과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채권자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핵심 기능에 의뢰인 측의 아이디어와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선행·동종 서비스의 화면과 기능을 비교해 주문관리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과 표현을 특정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나 업계 표준까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과 의거성이 없고, 코드 단위의 대비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와 UI/UX의 구체적인 표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독자적인 기획·개발·디자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코드 작성이력을 확보하고, 가처분 인용 시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와 양측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채권자가 독창적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유사한 기능과 화면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 채권자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양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 사이에 의뢰인이 기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고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설령 일부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직접적·현실적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기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이 아이디어와 개발비를 제공한 경위, 업계 표준과 공공영역,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및 독자 개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관할법원)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업무 프로세스·UI/UX·소스코드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전면 금지와 자료 폐기를 청구받은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요소의 공공영역성, 독자 개발 및 실질적 유사성 부재를 소명하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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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임금체불 진정 사건 피진정인 대리하여 근로자성 부인 인정받아 내사종결 이끌어 방어 성공
1. 사실관계피진정인(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인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후 해당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피진정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진정인은 일정 기간 동안 피진정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및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정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진정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상 사업자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인 회사가 진정인의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는지, 지급된 금원이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 진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설령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원의 성격과 4대 보험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프리랜서 용역 제공자라는 점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업무 형태였다는 점용역대금 지급 구조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다른 회사에서도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었다는 점설령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진정인의 임금 산정 및 청구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별도 법인을 통해 위탁계약에 따른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독립 사업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용역대금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점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수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용역대금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진정인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인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주기적인 회의 참석 외에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피진정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장비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 업무는 제3자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다른 회사에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속성이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예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회의 참석 외에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고,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프리랜서·외부 개발자와의 계약관계에서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체불 진정 사건 피진정인 대리하여 근로자성 부인 인정받아 내사종결 이끌어 방어 성공", "description":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노동청 내사종결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리랜서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 }
2026-08-07 -
사기 고소 - 구매대행 사기 사건 고소인 대리, 피의자 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들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한다는 피의자의 제안을 믿고 거래를 시작하고, 현지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정상적인 정산을 해주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구매대금을 선지급하면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개인카드로 상품을 구매해도 정산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하며 거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초기에는 일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피의자는 상품 배송을 미루거나 각종 사유를 들어 지급을 지연하였고, 추가 입금이나 추가 구매를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실제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피의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들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단순히 사업 실패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특히 피의자가 제시한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였는지, 상품 구매와 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추가 입금을 유도하면서도 이를 약속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거래 내역, 송금 기록, 현지 구매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허위 설명을 통해 의뢰인들의 송금과 구매를 유도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사업 구조와 자금 운용 방식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송금된 금원이 약정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점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거래계약서, 송금내역, 카드 결제자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현지 구매대행 관계자들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형성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가 상품 구매 및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한 내용과 실제 현지 구매 내역 사이의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추가 입금을 유도하면서도 해당 금원을 약속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정황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자금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정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위 설명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기망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가장한 거래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사기 고소 - 구매대행 사기 사건 고소인 대리, 피의자 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구매대행 사기 피해 사건에서 계약서, 송금내역, 대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해 피의자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3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3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구매대행 사기로 돈을 송금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매대금을 송금한 이후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허위 설명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거래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7-31 -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소송 - 경쟁 플랫폼의 영업정보 무단 취득 사건 원고 대리, 피고 항소 기각 및 1심 승소 판결 유지
1.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을 통해 중개 정보, 예약 데이터, 운영 노하우 등 다양한 영업상 정보를 구축·관리해 왔습니다.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이 구축한 플랫폼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 중 일부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및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구축한 플랫폼 정보와 영업상 성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가 정당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아울러 피고가 운영한 서비스가 의뢰인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용행위가 의뢰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항소심에서는 특히 피고의 항소가 이유 있는지, 1심에서 인정된 부정경쟁행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이 구축한 플랫폼 정보와 운영 데이터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라는 점피고의 정보 수집 및 활용 행위가 정당한 경쟁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1심 법원이 인정한 부정경쟁행위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피고의 항소 주장이 사실적·법률적으로 이유 없다는 점1심 판결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의뢰인이 장기간 축적한 플랫폼 정보와 운영 성과가 단순한 공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운영 구조와 데이터 축적 과정, 시장 내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의 서비스 운영 방식과 정보 취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의뢰인의 성과를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나아가 피고가 제기한 항소 사유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1심에서 확보한 승소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항소심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승소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고가 다투었던 부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경쟁 분쟁에서 1심 승소판결을 유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의 항소를 방어함으로써 확보한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정보와 성과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1심 승소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소송 - 경쟁 플랫폼의 영업정보 무단 취득 사건 원고 대리, 피고 항소 기각 및 1심 승소 판결 유지", "description": "경쟁 플랫폼의 영업정보 무단 취득이 문제된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피고 항소 기각 및 1심 승소판결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의 고객정보나 영업정보를 경쟁사가 무단 수집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중개 정보, 예약 데이터, 운영 노하우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쟁사가 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하여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16 -
부동산가압류 - 사진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 A씨(채권자)는 다년간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창작자입니다. 채무자 회사 B사는 온라인 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의뢰인에게 다수의 사진 촬영 업무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저작물 다수가 당초 안내받은 범위를 넘어 외부 플랫폼 등에 게시·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사진은 다운로드 및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자 정보가 삭제되거나 다른 주체가 권리자인 것처럼 표시된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하여 납품한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별도의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없이 해당 사진들을 외부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사진저작물의 저작자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향후 본안소송에서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이라는 점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채무자가 사진을 무단 게시·재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저작자 정보 삭제 및 변경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장기간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해 온 경력과 사진 제작 과정의 창작성을 바탕으로 문제된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와의 거래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작권 양도계약이나 포괄적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당초 예정된 이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사진 게시 현황, 재사용 정황, 저작자 표시 삭제 및 변경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사실을 정리하였고, 침해 규모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침해행위를 부인하며 자발적인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과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본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집행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사진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도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동산가압류 - 사진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사진저작물 무단 게시·재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사진저작물이 무단으로 외부 플랫폼에 게시·재사용된 경우 손해배상 전에 재산을 먼저 보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소명되고,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재산 처분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손해배상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2026-07-02 -
강제집행정지 -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이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대리, 담보 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 A사(원고)는 가스 관련 부품 및 장비를 국내에 공급해 온 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한 제품 신뢰도와 시장 내 인지도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A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업체 및 관계자로, 이후 A사가 공급하던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A사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제품 생산·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의뢰인 A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증액 및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에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강제집행정지를 허용할 경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 제공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본안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인정된 부정경쟁행위 및 침해금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고, 상대방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A사는 상대방의 제품 제조·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실제 침해 규모와 손해배상 범위의 적정성 역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A사는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침해행위의 규모와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액 증액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액 산정 기준과 배상 범위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상대방의 제품 제조·판매 행위가 A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상대방 제품이 의뢰인 제품과 외관·규격·구성 등에서 매우 유사하여 수요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제1심에서 인정된 침해금지 판단은 정당하며,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침해 규모와 악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상대방의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전과 항소심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본안 항소심에서 의뢰인 A사가 장기간 국내 시장에서 쌓아 온 제품 신뢰도와 고객흡인력, 상대방 제품의 모방 정도, 거래관계의 경위, 침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 제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시장 내 성과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침해 규모와 부정경쟁행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과 상당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토대로 손해배상액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강제집행정지 절차에서는 본안 항소심 진행 상황과 집행정지 결정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불리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의 유지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 진행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이후 강제집행정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본안 항소심 전략과 집행정지 조건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강제집행정지 -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이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대리, 담보 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 도출 ", "description":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이후 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사례", "datePublished": "2026-07-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기존 승소 판결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강제집행정지가 신청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담보 제공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안 항소심은 계속 진행되며, 원심 판결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지게 됩니다." } }] }
2026-07-01 -
물품대금소송 - 거래처의 일방적 공급중단 및 대금청구 사건에서 지급액 감액으로 분쟁 종결
[사실관계]의뢰인 A사(의뢰인)는 식품 제조업체인 상대방 B사로부터 특정 식품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유통망 구축 및 판매 촉진 활동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며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양사는 장기간 거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거래를 지속해 왔으나, 의뢰인 A사는 상대방 B사의 공급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B사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후 미지급 물품대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 A사는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지급기일 조정 관행과 공급중단 경위 등을 근거로 B사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번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거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사는 장기간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기일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주장한 반면, 상대 B사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와 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 B사가 제품 공급을 중단한 당시 실제로 변제기가 도래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 재개 시까지 물품대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 경위와 협의 내용, 지급기일 변경 내역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나아가 상대 B사의 공급중단 및 계약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와 함께, B사가 청구한 물품대금 범위가 실제 거래관계와 정산 내역에 비추어 타당한지도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양사 간 거래자료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범위 및 최종 부담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장기간 거래 과정에서 양사 사이에 대금 지급시기를 조율하는 거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공급중단 이전에도 지급기일 변경 및 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공급중단 이후 공급 재개 시까지 대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상대측이 공급을 중단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독촉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상대측의 공급중단 및 계약해제 경위에 비추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와 상대 B사 사이의 거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정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사의 거래가 계약서상 기재된 지급기일만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입증하였으며, 공급중단 이전과 이후의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당사자 사이에 대금 지급유예 및 지급기일 조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 B사가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며 B사의 청구 범위와 책임 주장에 적극 대응하는 등 물품대금 산정 내역, 거래 흐름,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B사가 주장하는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 B사가 주장한 물품대금 청구액보다 약 35%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사는 B사가 청구한 상당 부분의 금액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장기간의 거래자료와 실무자 간 소통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대금청구 범위를 효과적으로 다투고, 항소심 단계에서 지급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소송 - 거래처의 일방적 공급중단 및 대금청구 사건에서 지급액 감액으로 분쟁 종결", "description": "거래처의 일방적 공급중단 후 제기된 물품대금소송에서 지급기일 조정 관행과 거래 경위를 근거로 지급액을 감액하여 분쟁을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물품 공급을 중단한 뒤 물품대금을 청구하면 지급액을 다툴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장기간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기일을 조정해 온 관행이 있고, 공급중단 경위와 지급유예 합의, 실제 거래자료 등을 통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물품대금 청구 범위를 다투어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
2026-06-24 -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방어) - 원고 기업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의뢰인은 언론사로, 소속 기자가 원고 기업의 경영 현황, 가격 정책, 계열사 운영 구조 및 신사업 추진 과정 등을 분석한 기획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기업은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며 언론사, 편집인 및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 기업은 기사에 포함된 여러 표현이 사실과 다르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사 정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보도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언론활동이며, 기사 전체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기사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기사 전체의 취지와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기사에 포함된 일부 수치나 세부 내용의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만으로 언론사에 정정보도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개별 표현만이 아니라 기사 전체의 맥락과 보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아가 문제된 표현이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의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기사의 핵심 내용은 객관적 자료와 공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다는 점일부 수치 오류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는 점문제된 표현 상당수는 의견표명 또는 논평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원고가 허위성 및 손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기사별로 원고가 문제 삼은 표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표현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사 일부 문장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사 전체의 맥락과 취지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작성 당시 확보된 자료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일부 수치 오류는 기사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닌 단순 착오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 경영과 소비자 정책, 오너리스크 등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의 발생 사실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기업이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언론사의 보도 목적과 기사 전체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모든 청구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 기능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방어) - 원고 기업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허위보도 주장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언론사와 기자를 대리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7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언론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언론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사 전체의 취지와 핵심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문제된 표현이 의견표명 또는 논평의 영역에 해당하며, 허위성이나 손해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