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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뉴스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주요 쟁점: 뉴스저작물 유통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 유통계약 해지 가능성, 개별 권리자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위험
  • 자문 내용: 저작권 신탁계약과 유통계약의 권리·의무 분석, 서비스 개선 요구 및 계약해지 절차 검토,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 및 공정거래법상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뉴스저작물 유통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뉴스저작물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언론사 등 저작권자로부터 뉴스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별도의 유통업체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 유통을 허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뉴스 검색·스크랩 서비스에서 텍스트 인식과 검색, 콘텐츠 처리 및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기관은 유통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유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관리조치와 계약관계 정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언론사에 뉴스저작물의 실제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언론사들이 동일한 유통업체에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과 유통계약, 공정거래법령 및 저작권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받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유통업체가 저작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통업체에 일부 업무를 맡겼더라도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업체의 서비스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신탁관리기관이 언제나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업체 자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인지, 신탁관리기관에도 관리·감독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최종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어떤 책임조항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유통업체와 최종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까지 확인하여 책임귀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 유통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뉴스저작물 유통업체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요건, 서비스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와 시정 여부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유통계약의 해지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품질 문제가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비스 오류와 개선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시정조치 미이행 및 품질 미달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통지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서비스 운영실태 점검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언론사의 뉴스저작물 공급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가?

뉴스저작물 유통계약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실제 콘텐츠 파일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에 일정한 범위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개별 언론사가 해당 유통업체에 콘텐츠를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이 서로 구별되는 법률관계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공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별 언론사는 유통업체의 기술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여 실제 콘텐츠 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언론사를 지정하거나 공급을 강제한다면, 오히려 언론사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복수의 권리자가 특정 유통업체에 대한 공급을 공동으로 거절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동의 거래거절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의 거래거절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당사자들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의 서비스 안정성, 객관적인 거래자격 기준, 공급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와 실제 경쟁제한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언론사별 독립적인 서비스 평가와 거래 판단을 존중하고, 공동의 거래거절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탁관리기관이 특정 유통업체에 콘텐츠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가?

유통업체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개별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까지 신탁관리기관이 보장해야 하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계약에 개별 권리자를 특정 유통업체에 배정하거나 콘텐츠 공급을 강제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계약관계에서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통업체가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신탁관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신탁관리기관이 개별 언론사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선택을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에 따른 법률관계와 실제 콘텐츠 공급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어문·영상 저작물에도 이용허락과 공급의 구분이 적용되는가?

저작권 신탁관리와 실제 콘텐츠 공급의 구분은 뉴스저작물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 분야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과 실제 음원 파일을 공급받는 것은 별도의 계약관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역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와 콘텐츠 원본의 확보·제공 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음악·어문·영상 분야의 신탁관리약관과 이용계약 구조를 검토하여 저작권 이용허락만으로 실제 콘텐츠 공급의무까지 당연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의 유무는 해당 분야의 계약내용과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통계약 해지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와 서면통지 절차, 개별 권리자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공동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를 분리하여, 유통업체의 공급 요구와 관련된 계약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콘텐츠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관리책임 및 계약해지 절차와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 공급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콘텐츠 공급은 구별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는 신탁계약 및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통업체에서 검색 오류나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해지요건과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 및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품질 미달과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뉴스저작물 공급을 거부하면 담합에 해당하나요?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문 및 기준

  •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동의 거래거절 및 구속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2나80956 판결

음악저작물의 특정 이용방식에 대한 이용허락이 다른 방식의 이용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데 참고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 자문 /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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