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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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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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법무법인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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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정산 제한 및 상표권 신고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상품 판매 중단 및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한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판매한 상품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이미 상표권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 판매가 재개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제한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제 정산금 지급을 장기간 보류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관련 이용약관상 서비스 제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약관에는 소비자 반품 추이, 환불 추이, 민원 발생 등 일정한 거래 안정성 요소가 규정되어 있을 뿐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접수만으로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 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미 상당 부분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소명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장기간 정산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사업활동 방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판매 중단 및 정산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판매자의 자금 운용과 사업 운영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빠른 정산 서비스 재개 및 정상 정산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 기반 판매 제한 및 정산 조치로 인한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관 및 분쟁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1 -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른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규정 및 공제 기준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환불규정 개정 이후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 및 초대장 기반 상품의 환불 구조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 계정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상품의 경우, 실제 로그인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스템상 로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환불규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24시간”과 같은 기준은 합리적 산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환불규정 내 “서비스 제공 이후 청약철회 제한” 조항과 함께,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 구조는 전자상거래법상 일반적인 청약철회 제한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의 환불 공제 구조와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며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내부 운영상 손실 위험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환불 규정 및 공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 개시 및 이용 여부 판단에 따른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
표시·광고법상 제품 패키지 문구 및 표시 기준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건강식품 및 콜라겐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기업으로 콜라겐 스틱 제품의 패키지 문구와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표기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요청한 “매일 한 포, 가볍게 시작하는 이너뷰티”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상 건강기능성 오인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일 한 포” 및 “가볍게 시작하는” 표현 자체는 일반적인 섭취 방식이나 제품 특성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너뷰티”라는 표현이 결합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부·미용 개선이나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기능성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피부 개선·미용 효능 또는 건강 증진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식품표시광고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너뷰티”와 같이 기능성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보다는 제품의 섭취 방식이나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콜라겐 루틴”, “가볍게 즐기는 콜라겐 스틱” 등 기능성 표현을 완화한 대체 문구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표기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의무가 존재하는 만큼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정보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제조사의 경우 외국어 표기가 일부 허용될 수 있으나, 국내 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수입판매업소 정보는 소비자 식별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표시기준 및 최소 판매단위 표시 원칙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품 포장 구조에 맞는 적법한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표시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0 -
OTT·AI 구독형 디지털서비스의 서비스 개시 시점 및 환불·청약철회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계정 공유형 상품 및 초대장·활성화 코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환불규정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와 같이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과 AI 서비스처럼 활성화 코드 또는 URL을 전달하는 상품, 그리고 초대장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각각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의 경우 실제 최초 로그인 시점을 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활성화 코드·URL 제공형 상품은 정보 전달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사업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 환불 제한 기준 및 이용 개시 이후 환불 불가 가능성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사유로 초대장 발송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송 비용·결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공제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범위와 산정 기준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환불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장시간 이용 불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의 부분 환불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유형별 제공 개시 시점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관을 정비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자문 - 얼굴·음성 기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관련
고객사는 산업설비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임직원 대상 얼굴·음성 기반 인증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체정보 처리 규제와 실무상 운영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얼굴정보와 음성정보가 언제 ‘생체정보’ 또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상 얼굴·음성 정보 자체만으로 곧바로 생체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개인 인증·식별이나 감정·성별 분석 등을 위하여 특징점을 기술적으로 추출·처리하는 경우에 생체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아울러 근로관계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판례상 지문 기반 출퇴근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대체 수단 없이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식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실제 시스템 도입 시에는 비생체 기반 대체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포함한 개인정보 규제 리스크를 최신 법령 및 판례 기준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9 -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계약 및 신탁계약 구조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방송사와의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계약 구조와 별도 AI 이용계약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9 -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와 체결 예정인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9 -
공익신고 처리 절차 및 인사조치 관련 검토 자문 (권고사직,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등)
고객사는 HR 플랫폼 및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이 제기한 공익신고 대응 과정에서 회사의 조사 의무, 신고 종결 가능 여부, 권고사직 진행 시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적법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이 일부 주장만 기재한 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어떠한 수준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 접수 및 처리 구조를 검토하면서 신고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 요건이나 증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인사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신고 이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지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법률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신고 사실과 시기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업무 수행 이력, 조직 운영상 필요성 등 공익신고 외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이나 인사조치를 진행할 가능성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고 대응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기록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19 -
표시광고법 검토 자문 - 경쟁사 채널 댓글 바이럴 운영 및 준법 관련
고객사는 기업 홍보 및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PR·마케팅 대행기업으로 가전제품 홍보 캠페인 과정에서 경쟁사 채널 내 댓글 바이럴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 채널 내 댓글 게시 행위 역시 온라인 광고 및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댓글 문구가 부당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로 해석되지 않도록 운영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경쟁 브랜드나 외산 브랜드를 직·간접적으로 특정하면서 우열을 비교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기술력”, “K-가전”, “국산 브랜드 응원”과 같이 산업 전반이나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는 수준의 표현은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국가·브랜드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경쟁 제품의 품질·AS·내구성 등을 직접적으로 비교·비판하는 표현은 경쟁사업자 식별 가능성 및 비방 광고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댓글 바이럴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경우 해당 활동 자체가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게시물 삭제 요청, 광고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광고 운영 과정에서 경쟁사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운영 기준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천·보증 광고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5-19 -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 및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