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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류 제품을 기획·제작·판매하는 패션 기업으로 자체 개발 자켓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경쟁사가 제작·판매한 사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및 내용증명 기반 대응 전략에 대해 자문을 요청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제품이 단순한 기성복 디자인이 아니라 캡소매 실루엣, 카라 구조, 페플럼 라인 등 차별화된 요소를 결합하여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완성된 창작적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제품은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소매 각도, 허리 라인 비율, 전면 절개 구조, 단추 배열 등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를 실질적으로 모방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양 제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투자와 노력을 통해 형성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성과 도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침해 제품의 제작·판매·유통 즉시 중단 ▲보유 재고 전량 폐기 ▲향후 동일·유사 행위 금지 ▲기한 내 이행 계획 회신 등을 요구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미이행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추가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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