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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본사와 체결하는 현장 테스트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 이행을 근거로 한 처리 가능 여부, 별도 동의 필요성, 체크박스 방식 동의의 유효성 및 계약서 설계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로서 ‘계약 이행을 위한 필요성’을 적용하는 방안은 가능하나 실무상 해당 요건이 “해당 이전 없이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부가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본 사안에서는 해당 근거만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명시적 별도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향후 규제기관 대응이나 분쟁 발생 시 가장 명확하고 안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 가장 명확하나 실무상 비효율성이 존재하므로 계약서 내에 개인정보처리 및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조항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체크박스를 통해 동의를 받는 방식 역시 ‘별도 동의’로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테스트 참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법한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보증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체크박스를 통해 직접 동의를 받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 이전 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 목적, 보유기간 등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포함하고 참여 유형에 따라 구분된 동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동의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합성을 갖춘 계약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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