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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패션·뷰티 상품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온라인 판매를 위한 거래약정 체결 과정에서 판매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글로벌 판매 운영 조건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판매 채널을 확대하려는 구조와 관련하여 신규 국가 및 신규 판매 채널 추가 시 사전 서면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조항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 측이 신규 국가·신규 플랫폼 진출마다 개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 진출이나 제3자 플랫폼 확장 과정에서 과도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채널 추가 시 플랫폼 운영사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브랜드사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자동 확장되는 구조가 보다 합리적인 운영 체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내 타 판매채널 할인 정책과 관련한 통지·협의 구조 역시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가 타 플랫폼에서 대규모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플랫폼 내 가격 신뢰도 및 소비자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모든 할인 및 쿠폰 정책에 대하여 건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구조는 실제 운영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대방 입장 역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가격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할인 또는 프로모션에 한하여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운영사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 또는 가격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절충적 운영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산금 공제 및 상계 조항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 측은 공제 대상 비용에 대하여 사전 통지 및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운영사가 손해배상금이나 각종 비용을 정산금에서 즉시 공제하지 못하고 별도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발생한 손해배상금·위약금 및 기타 비용은 플랫폼 운영사가 정산금에서 우선 상계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제 내역과 산출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판매 특약 체결 과정에서 위험 이전 시점, 플랫폼 운영정책 적용 기준, 콘텐츠 사용 범위 및 지식재산권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해외 규제 리스크 및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약 구조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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