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AI 영상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AI 기반 영상분석 플랫폼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기능별 특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범죄수사, 인사평가, 출입통제 등 실제 활용 목적에 따라 규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법적 책임 구조를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투명성 확보 의무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고객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AI 기능과 Re-ID 기반 동일인 추적, 얼굴정보 및 얼굴 특징정보 처리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생체정보 규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얼굴 이미지와 얼굴 특징정보의 처리, 블랙리스트 운영, 자연어 기반 인상착의 검색 기능 등 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목적 제한, 이용자 고지 및 내부 관리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AI 서비스의 국내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 이용자 보호방안, 설명 가능성 확보, 내부 문서화, 홈페이지 공개사항 등 인공지능기본법상 컴플라이언스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영상인식 솔루션의 국내 출시 과정에서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기능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