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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렌탈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렌탈 계약 상대방인 기업의 임대료 장기 연체 및 파산절차 개시 상황에서 지급보증보험금 청구와 파산절차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거래처 기업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한 이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용임대차계약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연체 임대료 및 잔여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상태였고 동시에 거래처 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처 기업의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부인권은 지급정지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 이루어진 변제나 담보 제공 등 편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임대료채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인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별도의 담보 제공이나 우선 변제를 받은 사실 없이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라면 파산관재인이 채권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보증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가지급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어디까지나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한에 관한 것일 뿐 본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근거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별도의 보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기 회수를 통한 실질적 손실 최소화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실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보험기간 내 발생한 임대료 채무 불이행이 명확하고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가 이루어진 점 기존 1심 판결에서 채권 존재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와 보험금 청구소송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항소심 절차 수계, 파산채권 신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리, 공동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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