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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산업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의 용역 위탁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용역계약 전반에 걸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시기와 검수 절차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역을 완료하고도 대금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 완료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조사권, 보고의무, 계약 해지권 등 상대방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내부 운영 정보까지 보고 대상으로 해석될 경우 영업비밀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은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전제로 하고 계약 해지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존재하고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와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문언만으로는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 노하우, 템플릿, 데이터 분석 기법 및 개발 경험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산출물에 대한 권리만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과 지식재산은 계속 보유하도록 권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역시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잠복하자에 한정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 오류나 외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장애까지 고객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의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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