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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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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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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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맛집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유명 출판사를 대리해, 허위로 대상 식당 선정을 홍보하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기업법무 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국내 맛집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유명 출판사로, 자사 발행 가이드북에 수록된 식당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여 마치 선정된 맛집처럼 허위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업체들의 그러한 행위는 의뢰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관련된 스티커를 즉시 제거하고, 허위 게시물을 삭제하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공개하고, 수익자료 제출 및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작성 및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4-14 -
냉장 상품 유통 및 배송대행 회사에 기존 투자계약과 신규 투자 조건의 상충 여부 및 해결 방안 관련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냉장상품 유통 및 배송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년 전 체결한 기존 투자계약의 조항과 신규 검토 중인 투자의 조건이 상충하는지, 상충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종전의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상충되는 부분을 체크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 전환 등 구체적인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투자계약에 따를 때 법적 실효성을 갖추기 위하여 추가로 이행하면 좋을 사항 등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8 -
빅데이터 전문기업에 계약인수합의서 작성 등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인에게 넘기는 내용의 계약인수합의서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원 계약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인 3자간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명시하였으며, 계약 체결 완료 후 의뢰 회사의 법적 지위, 계약 관련 채권·채무 관계 정리, 해당 계약 관련 발생되는 부대 비용 등 계약 내용 전반의 중요 사항들을 모두 꼼꼼히 포함하여 계약인수합의서를 작성 및 제시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3 -
생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사에 퇴직서약서 작성, 검토 자문
의뢰 회사는 AI 기반 생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자사 영업비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서약받을 퇴사자서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가 근무 중에 취득한 모든 영업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영업비밀임을 명시하고, 제3자에게 공개 도는 활용 시에 회사의 직접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서약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받게될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동종업계 이직 제한 사항에 대하여 합법적 범위 내의 제약 사항 또한 검토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3-13 -
데이터분석 및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데이터 공급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주식회사 A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B회사와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A회사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B회사가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데이터의 적법한 활용과 공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의 준수 사항,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및 법적 책임 분배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① 데이터 공급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 범위②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준수 여부③ 계약 불이행 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④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내용당 법인은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① 계약 당사자가 관련 법령과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관련 명확화 검토의 필요성,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③ 계약 불이행 또는 법적 분쟁 발생시의 대처 방법, ④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2-18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IT 서비스 기업의 하수급회사가 타사에 흡수합병된 상황 관련, 원수급업체인 IT 서비스기업에게 하도급계약의 조정 및 법률 적합성 검토 자문
1. 상황요약 IT 서비스 제공업체인 ㈜A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사가 ㈜C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하도급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합병 이후에도 기술 지원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조정하고, 관련 법률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A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① 하도급 계약 상대방이 합병으로 인해 소멸할 경우, 계약의 법적 승계 여부② 기존 계약의 기술 지원 의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③ 합병에 따른 계약 변경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④ 기술 지원 서비스 변경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공문의 적절성 여부3. 법무법인 민후의 검토 의견본 법무법인은 ㈜A사의 질의에 대해 ① 하수급업체가 타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수급업체의 권리 및 의무의 승계여부와 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부분을 짚었고, ② 하수급업체를 합병한 제3회사로부터 기술 지원 의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제시, ③ 이러한 상황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④ 공문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을 제안하는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2-1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의 합병 후 승계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개발 전문 기업 A사(의뢰인)는 유명 통신사와의 합병을 앞두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과제 수행 중단과 관련하여 제재처분이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단 시 부과될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도 승계되는지 여부②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제재처분의 승계 가능성 검토3. 법무법인 민후 자문본 법무법인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단으로 인한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의 대인적 처분 부과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② 존속법인으로 승계될 가능성 및 다툼의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2025-01-24 -
SW개발사의 합병으로 인한 기존 계약 관계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는 IT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합병으로 인해 기존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계약 관계의 변경이 예상되어, 관련 계약의 권리·의무 이전과 계약 당사자 변경에 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합병 후 기존 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②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해지 및 상대방 동의 요건3. 민후의 자문내용 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의 권리·의무 이전은 상대방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동의 시에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제안하였으며, ② 합병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조항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③ 손해배상 의무 및 절차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1-15 -
출판기업의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맛집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A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상표 및 스티커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적 검토와 안내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무단 사용 시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3. 자문내용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A사의 상표 및 스티커는 가이드북에 등재된 음식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② 무단 사용 시 영업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고, 해당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5-01-02 -
맛집 평가 가이드북 제작 출판 기업에 특정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맛집을 평가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허위로 자사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해당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으며, ②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의 상표권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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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수취인에게 금액이 송금된 경우, 해당 회사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회사의 전산 오류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수취인이 그 금액을 알고서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죄목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상 물리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수취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임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는 오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사는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물품 제조 및 납품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다면, 그 당사자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서에 기재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재판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사유를 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 입장인 당사자는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변제가 완료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변제를 마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서의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과 법적 한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하고 이러한 수습기간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인턴기간이 ‘정규직 채용 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 부여된 ‘업무 습득 기간’의 의미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기간’이 부여된 시용근로계약일 경우,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이 존재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정식 근로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용근로관계 역시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턴기간의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설명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09-01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포스팅 부업 업무 전략'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스팅 부업,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스팅 부업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업을 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거나 경험해보고, 그 경험 중 촬영한 사진들과 경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객관적 사실 또는 주관적인 감정을 사회적관계망(SNS)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리뷰’를 기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포스팅 부업 등의 활동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 또한 늘고 있는데요. 홍보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거짓 리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법은 표시광고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기에 포스팅 부업 당사자는 표시광고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스팅 부업과 관련한 업무 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고주가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광고 대상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였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한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스팅 부업 등 리뷰를 통한 홍보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비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인 경우, 복지 목적으로 사택(社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기업은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설사 그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전세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임차인이 일반 기업,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택(社宅) 목적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영향 등을 관련 조항을 들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신유형 상품권 발행, 관리에 관한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관리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의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지류 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온라인상에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저장, 사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회사나 편의점 또는 마트 등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이나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지급 수단은 이용,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을 통해 품목별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기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고, 이는 법적 분쟁 등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개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사용되는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상 신유형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된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방법이나 사용 범위 등을 근거로 약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부합한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적법한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해결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적법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1-30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탈퇴·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아야 할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웹서비스 또는 앱을 통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고객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 시 즉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존 기간 동안 유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6). 또한 이용자가 일정기간 이상 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 회원인 경우, 기업은 휴면회원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개인정보 파기 사실 등을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및 시행령 제48조의5). 만일 회원이 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기업은 최종 이용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탈퇴회원,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보관 관련 법적 기준 및 예외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9-02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작성 및 활용'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의 작성 및 활용’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운영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사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대상이 되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의 유무 등을 밝혀야 하며, 위와 같은 항목 등에 변경이 있을 시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 등 온라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정보주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여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수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ㅅ브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과 법적 근거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7-1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 사업을 예정한 기업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운용 중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처리의 목적과 처리 대상이 되는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법령상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24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위치정보법을 통해 업무의 영역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업무 제공을 위해 수집·활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치정보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사업자의 제공 예정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