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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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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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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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 인사조치 위법성 검토 및 합법적 방안 관련 검토 자문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관련)
고객사는 영업사원 A의 ‘성향 불일치’ 및 ‘회사 적응 부족’ 문제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보직·근무지 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성향 문제나 적응력 부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충분한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강압적으로 진행할 경우 역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고객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직변경·근무지 변경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협의와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인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1 -
콘텐츠 및 브랜드 관련 기업의 자사 상표·유사표장 사용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브랜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자사 소유의 상표와 인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하여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방이 고객사의 등록 상표 및 인증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영업활동에 사용한 부분이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가 상표 관련 법령상 보호받는 표지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실제 선정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한 정황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대방에게 즉각적인 무단 사용 중단, 게시물 삭제, 부착물 폐기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조치 결과를 사진·영상 등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신뢰도 훼손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니다.
2025-12-01 -
사회공헌활동 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권리·의무 구조 개선을 통한 기관 안정성 확보 관련 자문
고객사는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을 앞두고 협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향후 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 협약 구조상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로고 사용 및 권리보증과 관련된 조항은 기관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여지가 있어 실제 로고 저작권 및 상표 관련 권한 범위에 맞게 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손상 금지’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상대방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의 범위, 기부 물품 관리 의무, 일정 준수, 문서화된 사전 통지의 필요 등 기관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비밀유지 조항 등 기본적 보호 장치가 누락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취득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해 협약서 구조가 기관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1 -
음란물 게시물에 따른 법적 대응 및 경찰 협조 관련 자문 제공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음란물 방조책임 관련)
고객사는 창작자 커미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가 게시한 이미지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자가 성기 노출이 모자이크 없이 표현된 그림을 업로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화상 유통 금지’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성인 인증 절차와 음란물 차단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자체의 방조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경찰의 수사협조 공문과 관련하여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므로 영장 제시를 요청하거나 법적 근거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유사 사안에 대비해 음란물 차단 시스템 고도화, 신고 절차 안내 강화, 운영정책의 문구 수정 등을 통한 내부 관리 체계 정비를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사기관 협조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음란물 방조책임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1 -
영업사원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징계 종류, 임금 관련 규정, 징계 절차, 징계 대안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영업 업무의 대부분이 운전으로 이루어지는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 또는 연봉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충적 조항을 적용하기에도 해석상 제한이 있어 징계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종류에는 ‘연봉 삭감’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 연봉의 일정 기간 삭감하는 방식은 규정된 징계 범위를 벗어나며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금 관련 징계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한도와 취업규칙의 종류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연봉 조정은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징계 절차는 반드시 규정된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 사안에서 징계보다는 전직·전보 등 인사 이동을 통한 직무 조정 방식이 보다 적절하고 법적 안정성이 높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기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은 인사 조정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면허 재취득 시까지 대체 직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징계보다 안전한 인사적 대안 중심의 대응이 필요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과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1 -
외식·테이블 관리의 실시간 데이터 활용 및 제휴사 제공 관련한 약관 문구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매장 대기·예약·오더·자리선점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매장 운영 현황 데이터가 제휴사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를 약관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매장 현황 데이터는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보이므로 약관에 해당 데이터의 활용·제공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향후 데이터 제공 범위나 제휴 관계 변동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또한 고객사가 마련한 문구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데이터 제공 목적·제공 방식·제휴사 범위·거부권 행사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매장 사업자가 제공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매장이 제휴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서비스 제한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현황 데이터의 활용 및 제휴사 제공과 관련한 약관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매장 사업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1 -
헬스·스포츠 케어 서비스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용약관 검토, 대리점 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라켓 스트링 교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 대리점 이용약관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관련 두 동의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 요건에는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대리점 제공 범위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 목적을 서비스 이행 목적에 한정하는 표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은 플랫폼의 중개자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작업 책임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면책 규정에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나 과도하게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 고객 안내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은 대리점의 의무·품질 기준·고객 응대·작업 책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강한 통제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켓 손상 관련 1차 책임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과실 판단 기준이 실제 운영 가이드와 일치하도록 내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갱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에는 적합하지만 위반 시 제재 절차는 단계별로 안내되는 형태가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중개자·대리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구성 적정성과 실무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기업 경영 법률자문 (대표이사 유언계획 및 상속, 경영권 승계 균형 구조 등)
고객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의 대표로서 향후 유언장 작성 방식, 정기적 갱신 가능 여부, 지분 및 재산 배분 방식, 경영권 승계 구조 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자산 규모·지분 구조·경영 위치를 고려할 때 공증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다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위조나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실무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객사가 요청한 “정기적 갱신 유언장” 역시 새 유언장을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증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지분 및 재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지분 비율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회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 구조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보통주·우선주 등 주식 종류를 달리 배분하거나 전문경영인 체제를 함께 고려하는 등 다양한 구조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가족 관계, 회사 운영, 경영권 승계의 균형을 고려해 안정적인 유언·승계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27 -
용역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유지 조항 및 중도해지 위약금 내용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대형 기업과 체결 예정인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 유지 조항 및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구조가 실제 협상·운영 환경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초안의 관련 조항이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법적·실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통상적으로는 중도 해지 발생 시 고객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잔여기간 전체 금액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객사가 제안할 수 있는 협상안으로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 또는 초기 투자비 성격의 비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잔여분에 대한 정산을 받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두 방식 모두 고객사의 선투자 비용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입니다.아울러 고객사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 대금 반환과 추가 배상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조항은 실제 분쟁 시 고객사에 과도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해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용역 제공을 지속하도록 하는 조항은 그 기간 동안의 대금 지급 여부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기간 유지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하고 투자비 회수와 위험 분담 구조를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주주간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투자자 동의권, 기술·경업 관련 제한, 주식 처분 제한, 위반 시 제재 구조 등)
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앞두고 투자자·회사·대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 초안이 실제 운영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회사와 대표자의 경영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투자자 동의권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모두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술 이전·겸업·신규 법인 설립 제한 조항은 스타트업 특성상 요구될 수 있으나 현재 초안은 승인 요건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대표자의 사업 활동과 기업 운영을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업금지·겸업 제한 기간도 비교적 길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식별하고 균형 있는 주주간계약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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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수취인에게 금액이 송금된 경우, 해당 회사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회사의 전산 오류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수취인이 그 금액을 알고서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죄목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상 물리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수취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임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는 오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사는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물품 제조 및 납품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다면, 그 당사자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서에 기재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재판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사유를 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 입장인 당사자는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변제가 완료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변제를 마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서의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과 법적 한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하고 이러한 수습기간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인턴기간이 ‘정규직 채용 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 부여된 ‘업무 습득 기간’의 의미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기간’이 부여된 시용근로계약일 경우,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이 존재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정식 근로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용근로관계 역시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턴기간의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설명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09-01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포스팅 부업 업무 전략'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스팅 부업,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스팅 부업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업을 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거나 경험해보고, 그 경험 중 촬영한 사진들과 경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객관적 사실 또는 주관적인 감정을 사회적관계망(SNS)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리뷰’를 기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포스팅 부업 등의 활동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 또한 늘고 있는데요. 홍보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거짓 리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법은 표시광고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기에 포스팅 부업 당사자는 표시광고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스팅 부업과 관련한 업무 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고주가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광고 대상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였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한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스팅 부업 등 리뷰를 통한 홍보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비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인 경우, 복지 목적으로 사택(社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기업은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설사 그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전세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임차인이 일반 기업,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택(社宅) 목적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영향 등을 관련 조항을 들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신유형 상품권 발행, 관리에 관한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관리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의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지류 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온라인상에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저장, 사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회사나 편의점 또는 마트 등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이나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지급 수단은 이용,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을 통해 품목별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기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고, 이는 법적 분쟁 등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개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사용되는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상 신유형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된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방법이나 사용 범위 등을 근거로 약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부합한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적법한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해결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적법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1-30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탈퇴·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아야 할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웹서비스 또는 앱을 통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고객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 시 즉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존 기간 동안 유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6). 또한 이용자가 일정기간 이상 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 회원인 경우, 기업은 휴면회원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개인정보 파기 사실 등을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및 시행령 제48조의5). 만일 회원이 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기업은 최종 이용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탈퇴회원,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보관 관련 법적 기준 및 예외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9-02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작성 및 활용'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의 작성 및 활용’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운영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사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대상이 되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의 유무 등을 밝혀야 하며, 위와 같은 항목 등에 변경이 있을 시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 등 온라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정보주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여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수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ㅅ브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과 법적 근거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7-1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 사업을 예정한 기업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운용 중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처리의 목적과 처리 대상이 되는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법령상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24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위치정보법을 통해 업무의 영역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업무 제공을 위해 수집·활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치정보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사업자의 제공 예정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