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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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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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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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여부 및 SNS 콘텐츠 상업적 활용 관련 검토자문 (저작권법 및 플랫폼 약관 기반 검토)
고객사는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확산된 특정 영상을 블로그 포스팅에 활용하고자 하여 저작권 문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업적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판례상 전송권 침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퍼가기 기능’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비스 약관에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홍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
계약해지 및 광고계약 위약금청구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광고 콘텐츠 제작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의무 불이행 관련)
고객사는 유튜브 채널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로부터 일정 연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및 귀책 인정 요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로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정 연기의 원인 역시 상대방이 기획안 제공 의무 등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기인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일방적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실 협의와 기획안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객사가 시정 요구 후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위약금 지급을 방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
OO시 소재 부동산 경매 참여에 따른 임대차관계 및 지상권 성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당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자 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형성된 임대차관계 및 지상권 성립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부동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지상권 역시 별도의 설정 등기가 확인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나 담보권 설정일보다 늦게 전입이 이루어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 역시 없어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시설의 경우 영업용 건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실제 판매행위 등 영업활동이 입증된다면 상가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동산 낙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용역계약분쟁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납품 물품의 품질저하 및 납기 지연에 따른 발주물량 감축 조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 및 대응 방법 등)
고객사는 인쇄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인 품질 저하 및 납기 지연 문제를 이유로 발주 물량을 일부 감축한 이후 해당 업체가 이를 부당한 조치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먼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는 거래 의존도, 행위의 합리성, 공정성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내부 평가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하여 발주 물량을 조정하였고 전면적인 거래 중단이 아닌 일부 감축에 그쳤으므로 이를 단순히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까지는 모욕적 언행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 가능성만을 이유로 과도하게 선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해 품질 문제, 납기 지연, 고객 클레임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업체 측과의 대화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에 합리적으로 대비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4 -
정보보안관리 약정서 및 데이터활용, 데이터보안 업무 수행 위한 계약서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와 데이터 통합·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서 및 이에 부속되는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데이터 소유권 귀속,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 관련 위탁 규정,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처리 절차, 비밀유지의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 및 배부율 산정 절차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반 발생 시 관리·감독 절차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나 변조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운영자의 점검 권한과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30 -
업무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비밀유지조항 등 협력사업 관계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협약 목적과 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분야, 역할 분담, 추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권리·의무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방법과 책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자동 종료 사유나 조기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협약 해석과 운영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 성격상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아니지만 비용 분담이나 지원 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일반적인 문구를 넘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력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성과물의 활용 권한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를 단순한 의향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검토, 업무협약서 검토, 업무협약서 검토자문, 업무협약서 검토 변호사, 업무협약 자문, 업무협약 법률자문, 업무협약서 작성
2025-09-30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무급휴가 일급 공제 기준, 통상임금 산정기준 범위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근로감독관 점검 과정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 일급 공제 기준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자사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무급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일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포함시켰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정 조건의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본 바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산정 방식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방식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관계 운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근로기준법위반 검토, 근로기준법 위반 검토, 근로기준법 검토 자문,무급휴가 일급 공제 기준, 무급휴가 사용시 일급 공제 기준, 무급휴가 사용시 공제 기준, 통상임금 범위,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자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자문,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임금 설계 법률자문, 임금 산정 법률자문, 임금 설계 법률 자문, 임금 산정 법률 자문
2025-09-30 -
전자계약서비스 구축 관련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등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기업회원약관 내용상 개인정보 처리, 플랫폼 이용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광고 관리 등 관련 내용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기업회원약관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규정들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및 회사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우선 약관에 명시된 회원 가입, 자격 정지 및 상실, 계약 해지와 같은 기본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 지적재산권 보호, 광고 및 게시물 관리와 같은 주요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면책 조항과 책임 범위 규정이 실무적으로 적절한지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일부 조항을 명확히 수정하고, 소비자 보호와 회사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약관 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9-29 -
위탁용역입찰 참가 기업에 입찰무효 선언 및 재공고 추진에 대한 적법성, 이의 제기, 향후 대응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위탁용역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 부여 간 불일치가 발생하자 이를 사유로 한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 입찰참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입찰 공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결과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은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만으로 계약 체결 기대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찰 관련 민원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입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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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수취인에게 금액이 송금된 경우, 해당 회사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회사의 전산 오류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수취인이 그 금액을 알고서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죄목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상 물리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수취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임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는 오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사는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물품 제조 및 납품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다면, 그 당사자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서에 기재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재판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사유를 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 입장인 당사자는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변제가 완료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변제를 마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서의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과 법적 한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하고 이러한 수습기간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인턴기간이 ‘정규직 채용 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 부여된 ‘업무 습득 기간’의 의미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기간’이 부여된 시용근로계약일 경우,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이 존재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정식 근로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용근로관계 역시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턴기간의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설명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09-01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포스팅 부업 업무 전략'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스팅 부업,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스팅 부업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업을 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거나 경험해보고, 그 경험 중 촬영한 사진들과 경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객관적 사실 또는 주관적인 감정을 사회적관계망(SNS)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리뷰’를 기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포스팅 부업 등의 활동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 또한 늘고 있는데요. 홍보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거짓 리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법은 표시광고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기에 포스팅 부업 당사자는 표시광고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스팅 부업과 관련한 업무 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고주가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광고 대상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였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한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스팅 부업 등 리뷰를 통한 홍보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비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인 경우, 복지 목적으로 사택(社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기업은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설사 그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전세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임차인이 일반 기업,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택(社宅) 목적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영향 등을 관련 조항을 들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신유형 상품권 발행, 관리에 관한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관리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의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지류 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온라인상에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저장, 사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회사나 편의점 또는 마트 등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이나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지급 수단은 이용,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을 통해 품목별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기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고, 이는 법적 분쟁 등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개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사용되는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상 신유형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된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방법이나 사용 범위 등을 근거로 약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부합한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적법한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해결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적법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1-30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탈퇴·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아야 할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웹서비스 또는 앱을 통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고객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 시 즉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존 기간 동안 유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6). 또한 이용자가 일정기간 이상 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 회원인 경우, 기업은 휴면회원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개인정보 파기 사실 등을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및 시행령 제48조의5). 만일 회원이 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기업은 최종 이용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탈퇴회원,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보관 관련 법적 기준 및 예외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9-02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작성 및 활용'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의 작성 및 활용’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운영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사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대상이 되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의 유무 등을 밝혀야 하며, 위와 같은 항목 등에 변경이 있을 시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 등 온라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정보주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여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수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ㅅ브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과 법적 근거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7-1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 사업을 예정한 기업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운용 중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처리의 목적과 처리 대상이 되는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법령상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24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위치정보법을 통해 업무의 영역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업무 제공을 위해 수집·활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치정보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사업자의 제공 예정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