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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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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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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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계약 해지 및 가상자산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플랫폼과 체결한 검증자 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가상자산의 처리 방안 및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일방의 사전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 시 위임받은 토큰은 전량 반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안내하였으며 다만 위임 기간 중 생성된 보상 수익은 별도의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제 체계에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실명확인 계좌 개설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적 제약이 존재함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법인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정관 정비 등 내부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위임 토큰의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02 -
데이터 통합 솔루션 기업에 통합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헬스케어 및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론칭 예정인 통합포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의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처리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각 운영 기능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정보 수집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항목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절차, 민감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마케팅 동의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식의 동의 유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검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조항의 문구를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통합포털의 정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이용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준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02 -
부동산 임대차 기업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다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기업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차인의 명의 변경이 계약의 연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상의 문구,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정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갱신요구권의 기산점 역시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8-29 -
데이터 솔루션 기업에 공개된 인사정보의 활용 가능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약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관계사 전용 플랫폼에 외부 기업 실무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도입을 추진하며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경로 및 그 성격, 수집 방식,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고, 그 공개 목적과 고객사의 활용 목적이 사회통념상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공개 정보를 수집·활용할 때에는 그 활용 목적, 범위, 방식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의 무단 가공·분석 또는 목적 외 이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운영 전략과 기술적 수단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존에 확보한 공개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플랫폼 서비스 확대 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8-29 -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검토 법률자문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고객사는 임대인과의 재계약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갱신 가능성 및 권리금 회수 등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권,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에 따른 법률 적용 범위, 그리고 유익비 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임대차 목적물의 실질적 사용 형태와 환산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두합의나 문구상 불명확성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방해되는 경우에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이나 임대차 대상 중 일부 토지에 민법이 적용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퇴거 리스크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협의 및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임대차 종료 시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해석 등 추가 대응도 고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8-28 -
프랜차이즈 표장 무단사용에 대한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경고장 작성 법률자문 제공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고객사는 자사가 보유한 도형 및 문자 상표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고장 발송을 추진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문제된 표장이 상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로서의 권리 범위 내에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무단 이미지 공유 및 사용 행위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지적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경고장에는 상표권 침해 시 형사처벌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실효성 있는 비사법적 대응 수단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필요 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2025-08-27 -
기부단체에 대한 물품기부 영수증 발급 기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등록된 비영리기관으로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물품기부를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객사는 미국 현지의 기업과 관련된 물품기부 절차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와 장부가액 산정 방식 등에 관한 법적 기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로서 기업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기부자의 식별과 장부상 명시 여부에 따라 발급 가능성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고객사의 기부금 모집장부에 기부자로 명시된 자만이 영수증 수령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또한, 기업이 기부 당시 작성한 장부가액확인서를 바탕으로 기부금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장부 작성 방법을 준수한 경우 적정한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아울러 기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영수증 첨부 의무는 명시된 법적 요건은 아니나, 향후 세무조사 등의 대응을 위하여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비영리기구가 복잡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법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을 안내하였다. 이와 같은 자문은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부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27 -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검증자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 중인 고객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검증자로 참여하기 위해 체결 예정인 토큰 제공에 대한 계약서 검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사가 일정 수량의 토큰을 고객사에 위임하고, 고객사는 해당 토큰을 활용하여 블록 생성 및 검증 등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며 보상을 수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검증자 참여 조건, 위임토큰의 귀속 및 반환, 네트워크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로 인한 불이익, 계약 해지 요건, 손해배상 범위 등을 중심으로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검증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슬래싱’ 조건 및 그에 따른 감금 상태 전환, 블록 보상 중단 등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고객사의 운영상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내부 기술 운영 체계상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5년간 유지되는 비방금지 조항, 기밀유지의무 조항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등은 일반 상거래 계약 대비 그 효력이 장기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유의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계약의 관할 및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국내 분쟁 대응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시 법적·기술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검증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적 관점의 보완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블록체인 운영 계약 체결 시에도 참조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8-27 -
임대료 인상·갱신 거절·연체 차임 관련 임대차계약 법률자문
사업용 부동산을 임차하여 활용 중인 고객사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구조 및 적용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료 조정 가능성, 계약 갱신 여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과 관련된 핵심 법률 쟁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대상이 복합적일 경우 적용 법률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해석과 대응 방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갱신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 방식과 그에 따른 소송 리스크, 비용 부담 가능성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있었던 합의 내역이나 실제 지급 관행이 향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료 조정 또는 차임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과 대응 방향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 및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계약 갱신, 분쟁 발생, 정산 절차 등에 있어 법률적으로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8-27 -
통합포털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문서 정비 및 법률자문 제공
그룹사 대상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신규 통합포털 서비스의 정식 운영을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 문서 전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문서가 관련 법령과 포털 운영의 실제 흐름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특히 개인정보 처리 및 내부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이용자 고지 및 동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별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그대로 적용할 유형은 아니며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에는 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안서약서에는 그룹데이터 접근자에 대한 기초 준수 사항, 비밀유지, 자산유출 금지,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사고 대응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실질적인 보안 준수 문서로서 기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을 통해 그룹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관리하고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법적 동의와 보안서약을 명확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향후 플랫폼 고도화 및 문서 개정 시에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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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수취인에게 금액이 송금된 경우, 해당 회사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회사의 전산 오류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수취인이 그 금액을 알고서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죄목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상 물리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수취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임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는 오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사는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물품 제조 및 납품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다면, 그 당사자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서에 기재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재판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사유를 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 입장인 당사자는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변제가 완료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변제를 마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서의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과 법적 한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하고 이러한 수습기간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인턴기간이 ‘정규직 채용 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 부여된 ‘업무 습득 기간’의 의미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기간’이 부여된 시용근로계약일 경우,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이 존재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정식 근로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용근로관계 역시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턴기간의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설명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09-01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포스팅 부업 업무 전략'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스팅 부업,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스팅 부업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업을 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거나 경험해보고, 그 경험 중 촬영한 사진들과 경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객관적 사실 또는 주관적인 감정을 사회적관계망(SNS)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리뷰’를 기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포스팅 부업 등의 활동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 또한 늘고 있는데요. 홍보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거짓 리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법은 표시광고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기에 포스팅 부업 당사자는 표시광고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스팅 부업과 관련한 업무 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고주가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광고 대상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였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한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스팅 부업 등 리뷰를 통한 홍보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비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인 경우, 복지 목적으로 사택(社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기업은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설사 그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전세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임차인이 일반 기업,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택(社宅) 목적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영향 등을 관련 조항을 들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신유형 상품권 발행, 관리에 관한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관리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의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지류 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온라인상에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저장, 사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회사나 편의점 또는 마트 등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이나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지급 수단은 이용,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을 통해 품목별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기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고, 이는 법적 분쟁 등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개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사용되는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상 신유형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된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방법이나 사용 범위 등을 근거로 약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부합한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적법한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해결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적법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1-30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탈퇴·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아야 할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웹서비스 또는 앱을 통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고객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 시 즉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존 기간 동안 유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6). 또한 이용자가 일정기간 이상 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 회원인 경우, 기업은 휴면회원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개인정보 파기 사실 등을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및 시행령 제48조의5). 만일 회원이 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기업은 최종 이용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탈퇴회원,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보관 관련 법적 기준 및 예외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9-02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작성 및 활용'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의 작성 및 활용’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운영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사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대상이 되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의 유무 등을 밝혀야 하며, 위와 같은 항목 등에 변경이 있을 시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 등 온라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정보주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여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수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ㅅ브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과 법적 근거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7-1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 사업을 예정한 기업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운용 중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처리의 목적과 처리 대상이 되는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법령상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24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위치정보법을 통해 업무의 영역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업무 제공을 위해 수집·활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치정보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사업자의 제공 예정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