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 경력
-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국제 구호·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 수령·배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호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으로부터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기부받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제한이나 필수 요건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 개념에는 무상 수여, 즉 기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되지 않은 기관이 일반의약품을 기부받는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기부를 적법하게 수령·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를 통한 관리·집행 구조를 마련하거나 해당 전문 인력이 직접 기부 의약품을 관리·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한편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법상 ‘판매업’ 규제가 원칙적으로 영리성과 계속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상 기부 및 배포 자체는 문언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부·배포 행위가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규제 리스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유권해석 동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판매업 신고 여부를 포함한 보수적인 운영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활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적 제한과 허용 범위를 이해하고 위법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무적 운영 기준에 따라 안정적인 기부·배포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21 -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양수한 IT 기업의 기능 하자 발생 시 인수비용 조정 및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EMS 솔루션 및 관련 영업권·소프트웨어 자산을 인수한 후, 계약 당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제공 기능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인수대금 조정 또는 기능 보완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양수도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기술이전 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솔루션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소개 자료에 명시된 핵심 기능이나 지원 범위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음에도 실제 제공된 기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기능 보완이나 수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의 형식이 자산 양수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포함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나아가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양수 이후 발견된 기능상 결함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인수비용 조정·하자보수·손해배상 등 단계별 대응 수단을 계약에 기초하여 검토·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1 -
경영법률자문 (인공지능 기술 기업에 최대주주의 친족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 여부 관련 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으로 최대주주의 2촌 혈족이자 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가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하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이해상충과 편법적 지분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관련 규정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자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범위에는 일정 촌수 이내의 혈족이 포함되며 최대주주의 친동생과 같이 2촌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부여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 운영 시 최대주주 친족에 대한 부여 제한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인사·보상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1 -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계약구조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의 거래처 경영 악화로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제3자를 포함한 거래형 정산 구조를 검토하며, 계약의 법적 유효성,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 여부, 회수 실효성, 세무·공정거래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식상 물품 매매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채권 회수에 있다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나 가장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외형상 거래에 의존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채권 회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미수금과 신규 거래를 연계하여 상계 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대상 채권과 금액, 정산 방식, 기한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 목적과 채권 회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교환 기한 및 기한 도래 시 현금 정산 조항을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회수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1 -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 및 광고 대행 플랫폼 운영 기업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적법성 검토, 법률관계 구조의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와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각 사업 영역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운영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용자·광고주·매체사 간 권리·의무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광고주 서비스, 매체사 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이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각 유형별 회원의 책임과 회사의 지위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개·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항, 광고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 서비스 중단·제한 시 절차와 기준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회원가입·서비스 제공·요금 정산·광고 집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이용 기간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 자동 수집 정보 및 맞춤형 광고 관련 고지 사항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고 이용자 및 사업자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2026-01-21 -
해외 교육 출판사와 국내 교육기업 간 영어교육 교재 유통계약서 검토 및 유통사 책임·제한 조항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국내에서 영어 교육 콘텐츠 및 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교육 전문 기업으로 해외 교육 출판사와 체결 예정인 영어교육 교재 유통계약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 국내 법제 및 실무 관행상 과도한 불리함 여부와 유통사의 책임·제한 사항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유통사를 해외 출판사의 대리인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구매자·재판매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리책임이나 공동책임은 제한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재판매를 수행하는 만큼, 재고 보유, 보험 가입, 회계 관리, 정기 보고 등 상당한 운영·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상 책임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독점 서적과 일반 서적의 구분, 계약 기간 중 서적 지위 변경 권한, 가격 조정 및 반품 제한,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 부과 등 재무·정산 관련 조항이 유통사의 영업 계획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출판물 취급 제한, 마케팅 범위 제한, 윤리·컴플라이언스 조항은 글로벌 출판사의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나 위반 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관리 체계와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교육 출판사와의 장기 유통계약에서 국내 유통사가 부담하는 법적·상업적 책임 구조를 정리하고 재고·정산·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20 -
국내·해외 양국에서 직구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 간의 거래 구조 정합성 및 국제조세·외환규제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직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이 각각 담당하는 서비스 구조 하에서 수수료 책정의 적정성, 이용계약서 내용, 개발 인력 비용 정산 방식, 그리고 양 법인 간 매출 및 비용의 상계 처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결제대행 및 고객응대 업무가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율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히 일정 비율 자체의 적정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동종 업계의 유사 용역 수수료율, 투입 원가, 적정 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국내 서비스에 적용할 이용계약서와 관련하여 정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매출 귀속, 정산 방식 및 주기, 송금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조항을 일방 책임 구조가 아닌 쌍방 책임 구조로 조정하고 국내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국내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해외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투입된 한국 법인 인력의 비용 청구 방식과 관련하여 청구 항목을 단순 ‘인건비’로 기재할 경우 파견 관계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업의 결과에 대한 ‘용역 제공 대가’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양 법인 간 매출 및 용역 대가를 상계하여 정산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결제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가 필요하며 정기적·반복적 거래의 경우 상호계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법인 간 플랫폼 운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 및 외환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수료 책정, 계약 구조, 비용 정산 및 신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20 -
전자지급결제대행(PG) 기업의 선결제 구조 도입 가능성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쟁점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정산 과정에서 PG사가 결제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쟁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법적 지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결제대금이 실제 이용자의 결제 완료 및 정산이 예정된 금원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PG사의 고유 자금으로 가맹점에 신용을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PG사가 결제 취소·환불·미정산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는 외형상 정산 편의 제공을 넘어 가맹점에 대한 금융적 신용 제공 또는 자금 대여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기타 금융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정산 시점의 차이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기술적·관리적 처리를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구조라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결제 구조가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혜택 제공, 수수료 구조 변경, 가맹점 리스크 관리 방식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불공정거래 이슈, 전자금융감독 당국의 해석 리스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선지급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 구조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선결제 구조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와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허용 가능한 운영 범위와 주의가 필요한 구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새로운 결제·정산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16 -
계약보증·선금급보증 책임 범위 및 중복청구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계약에서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보증책임의 발생 여부와 범위, 중복청구 가능성, 공탁을 통한 책임 회피 가능성 및 향후 소송 리스크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16 -
의사봉 사용의 법적 효력 및 적정 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회의에서 의사봉 타격의 법적 효력과 의사봉 없이 동일한 절차적 효과 확보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16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수취인에게 금액이 송금된 경우, 해당 회사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회사의 전산 오류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수취인이 그 금액을 알고서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죄목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상 물리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수취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임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는 오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사는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물품 제조 및 납품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다면, 그 당사자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서에 기재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재판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사유를 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 입장인 당사자는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변제가 완료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변제를 마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서의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과 법적 한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하고 이러한 수습기간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인턴기간이 ‘정규직 채용 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 부여된 ‘업무 습득 기간’의 의미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기간’이 부여된 시용근로계약일 경우,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이 존재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정식 근로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용근로관계 역시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턴기간의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설명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09-01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포스팅 부업 업무 전략'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스팅 부업,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스팅 부업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업을 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거나 경험해보고, 그 경험 중 촬영한 사진들과 경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객관적 사실 또는 주관적인 감정을 사회적관계망(SNS)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리뷰’를 기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포스팅 부업 등의 활동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 또한 늘고 있는데요. 홍보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거짓 리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법은 표시광고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기에 포스팅 부업 당사자는 표시광고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스팅 부업과 관련한 업무 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고주가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광고 대상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였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한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스팅 부업 등 리뷰를 통한 홍보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비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인 경우, 복지 목적으로 사택(社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기업은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설사 그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전세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임차인이 일반 기업,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택(社宅) 목적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영향 등을 관련 조항을 들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신유형 상품권 발행, 관리에 관한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관리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의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지류 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온라인상에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저장, 사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회사나 편의점 또는 마트 등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이나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지급 수단은 이용,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을 통해 품목별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기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고, 이는 법적 분쟁 등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개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사용되는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상 신유형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된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방법이나 사용 범위 등을 근거로 약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부합한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적법한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해결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적법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1-30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탈퇴·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아야 할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웹서비스 또는 앱을 통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고객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 시 즉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존 기간 동안 유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6). 또한 이용자가 일정기간 이상 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 회원인 경우, 기업은 휴면회원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개인정보 파기 사실 등을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및 시행령 제48조의5). 만일 회원이 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기업은 최종 이용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탈퇴회원,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보관 관련 법적 기준 및 예외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9-02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작성 및 활용'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의 작성 및 활용’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운영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사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대상이 되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의 유무 등을 밝혀야 하며, 위와 같은 항목 등에 변경이 있을 시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 등 온라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정보주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여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수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ㅅ브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과 법적 근거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7-1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 사업을 예정한 기업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운용 중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처리의 목적과 처리 대상이 되는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법령상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24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위치정보법을 통해 업무의 영역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업무 제공을 위해 수집·활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치정보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사업자의 제공 예정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