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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진료 선불권 플랫폼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발행 및 판매 구조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복수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료 선불권을 발행하고 이용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제휴 병원에 정산하는 구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할 경우, 선불권 발행·관리와 정산 업무를 제도권 금융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의사법상 보호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온라인 광고나 할인 이벤트를 통해 신규 고객에게 선불권을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수의사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진료 실적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성과보수형 구조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액 플랫폼 이용료 또는 결제·정산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가판대 및 QR코드 안내 역시 병원 내부나 입구 등 병원이 관리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수의사법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선불권의 발행 주체가 되는 만큼 통신판매중개업자보다는 통신판매업자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법적 지위와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 청약철회, 환불, 분쟁처리 등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진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책임은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반려동물 헬스케어 및 금융이 결합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 의료법, 개인정보보호, 가맹구조 및 내부통제 등 주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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