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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OO 기반 제품 개발 및 양산을 위한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으로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 프로젝트 완료 기준,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의무 범위 및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계약 구조는 개발 주체와 기술지원 주체가 분리된 형태로 기술지원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상용화 가능 수준 도달 시까지 지속’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수행 범위와 책임 한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완료 기준이 단순 산출물 납품이 아니라 ‘제품의 정상 동작 및 양산 안정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인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고 동일 문제 반복 발생 시 완료 승인이 유보될 수 있는 구조는 기술지원 수행자에게 과도한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상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이 원칙적으로 전부 고객사에게 귀속되고 기존 기술에 대해서도 무상·영구적 사용권이 부여되는 구조는 기술지원 수행자 입장에서 권리 이전 범위가 매우 넓은 형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권리 범위와 활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지보수 조항의 경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상 보완 의무가 지속되고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무기한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이며 손해배상 조항 역시 간접손해 및 일실이익까지 포함하고 있어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지원 범위의 구체화 ▲프로젝트 완료 기준의 객관화 ▲지적재산권 귀속 범위 조정 ▲유지보수 기간 및 범위 제한 ▲손해배상 범위 합리화 등을 통해 계약상 책임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기술지원 계약의 책임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행자에게 과도한 의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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