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조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 각 피보전권리(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별 청구 금액의 명확한 특정 여부
- 확정된 간접강제 결정이 있음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및 보전의 필요성 존재 여부
- 채무자의 재산 상태 부실 및 재산 은닉·면탈 위험성 소명 여부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주장과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청구채권의 특정
청구금액 1억 원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간접강제 배상금 5천만 원으로 구분하여 특정하고, 본안소송 진행 경과 및 침해행위 지속 상황을 바탕으로 보전의 긴급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집행의 한계 소명
간접강제 결정은 의무 위반 사실과 기간을 추가 입증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조건부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채무자 측의 다툼으로 인해 즉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강조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고 책임재산 역시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며, 예금채권 동결을 통한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1억 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금지명령과 간접강제 결정을 무시한 채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 확정될 손해배상금 및 간접강제 배상금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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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결제시스템 오류에 따른 손해 보상 및 분쟁 종결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에 연동된 결제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는 외부 결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이용자의 주문 및 결제가 처리되고 있었는데, 결제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일부 주문이 실제로는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인식하여 주문을 이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고객사는 해당 손해를 보상하고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고객사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지급되는 금원이 일반적인 물품대금이나 매출·환불·정산금이 아니라 결제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고객사의 법률상 책임이나 손해 전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보상금 지급 이후 동일한 결제 오류를 이유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에 따른 청구 종결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상금이 전액 지급되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정산금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관련 재산상 청구관계가 해결된 것으로 하고, 이후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서가 기존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협의에 우선하도록 하고, 추후 합의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등 합의서의 효력과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향후 합의내용을 둘러싼 추가적인 해석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서비스의 결제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면서도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 추가 청구 방지 및 분쟁 종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관련 분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상 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결제시스템 오류에 따른 손해 보상 및 분쟁 종결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서비스에 연동된 결제시스템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 합의의 효력 및 추가 청구 방지를 위한 분쟁 종결 조항 등을 검토하여 보상 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결제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지급 범위,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상금 지급 이후 추가적인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분쟁 종결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제품 용기 반복 불량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제품 출시를 위해 외부 제작업체에 제작·납품을 의뢰한 제품 용기에서 반복적인 품질 불량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제품 출시가 어려워진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작성·발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와 제작업체 사이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발주서와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제품의 규격과 사양, 수량, 대금 및 납품조건 등을 정하고 제작·납품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납품된 제품 용기에서 코팅 박리, 오염, 외관상 결함 등 여러 유형의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고객사는 해당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 및 출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우선 별도의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주서와 당사자 간 의사소통 내역 등을 토대로 제작물공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문자가 지정한 규격과 사양에 따라 제품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작업체가 하자 없는 완성품을 납품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반복적인 품질 불량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대량으로 제작되는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존재와 제작상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검수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하자가 발생한 사정 등을 토대로 제작업체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불량이 발생한 제품 용기 자체의 비용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제품 출시를 전제로 미리 제작·발주하였으나 용기 불량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관련 부자재 및 제품 제작에 투입된 비용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를 대리하여 제작업체에 제작물공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거래 및 하자 발생 경위, 제작업체의 계약상 책임, 손해의 범위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용기의 반복적인 품질 불량으로 제품 출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작물공급계약의 성립과 채무불이행책임, 하자와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용기 반복 불량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제품 용기의 반복적인 품질 불량으로 정상적인 제품 출시가 어려워진 사안에서 제작물공급계약의 성립, 하자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고,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발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별도의 계약서 없이 발주한 제품에서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서나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제품의 규격·사양과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확인된다면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자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5 -
택배 대리점 영업양수에 따른 고용승계 및 근로자 겸업금지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사업체의 영업을 인수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겸업·부업으로 인한 업무수행 지장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겸업금지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영업양수 및 고용승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도, 근로관계 존속 중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겸업 제한의 범위와 위반 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고용승계와 겸업금지 약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업 인수와 함께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하되 근로자의 종전 근로조건은 유지하고, 별도의 겸업금지 약정은 기존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존속 중 업무에 성실히 전념하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하였습니다.특히 겸업금지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다른 사업자를 위해 수행하거나 동종 사업자와 별도의 근로·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을 중심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모든 외부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수행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겸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근로자의 겸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무제한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사가 겸업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되, 자료 제출 요청은 겸업 여부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약정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계약해지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단순히 겸업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구조가 아니라, 겸업의 내용과 정도,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신뢰관계 훼손 여부 및 회사가 입은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관련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또한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반 시 임금 상당액 등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대신, 실제 겸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위반 사실과 실제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겸업 제한의 존속기간 역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약정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겸업금지의무를 적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겸업이나 전직까지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직 중 회사의 업무수행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약정의 목적에 맞게 제한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재직 중 동종·유사업무의 겸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업무수행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겸업금지의 범위, 사전동의 절차, 겸업 사실 확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노동법상 쟁점을 반영한 겸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택배 대리점 영업양수에 따른 고용승계 및 근로자 겸업금지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영업양수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과정에서 재직 중 겸업으로 인한 이해충돌 및 업무수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겸업금지 범위와 사전동의 절차, 겸업 사실 확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노동법상 쟁점을 검토하고 겸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겸업금지의무를 부과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업무수행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겸업을 중심으로 제한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임차 장비 전소 사고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및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비영리단체 고객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장비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으로 전소된 사고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할 합의금의 산정방식과 렌탈계약 종료에 따른 추가 청구 방지, 잔존물의 권리귀속,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보전 등을 포함한 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전소된 장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물건이 전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최초 취득가액에서 실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방법이 될 수 있는지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감가상각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실제 중고시장에서의 교환가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 적용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 등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손해액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처리방식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로서 장비 취득 또는 대체 장비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실질적인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전소된 장비에 잔존물의 처분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손해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중고 시세와 실제 사용상태, 정비 내역뿐만 아니라 잔존물의 가치와 귀속관계까지 함께 고려하여 합의금 산정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합의금 지급 이후 임대인이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 범위와 청구권 포기 조항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장비 전소와 관련하여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만으로는 렌탈료,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비용, 대체 장비 조달비용, 잔존물 처리비용 및 기타 손해 등이 별개의 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포괄적인 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보험자대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관련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청구권 포기만으로 보험회사의 권리행사까지 제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 및 보험자대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와의 권리관계까지 점검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전소된 장비와 잔존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 귀속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이 최초 취득가액보다 적더라도 사고 당시 장비의 교환가치 전부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대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금액이 교환가치 전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위만을 근거로 잔존물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이에 합의서에서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잔존물의 소유권 및 관련 권리를 고객사에 이전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이미 잔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까지 고려하여, 향후 잔존물의 처분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합의금 지급이 고객사의 화재 발생 또는 확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 지급과 법적 책임의 인정은 구분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 자체가 고객사의 귀책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향후 실제 화재 원인자나 관련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상권 보전을 위한 임대인의 협조의무도 검토하였습니다. 장비 취득자료, 정비 이력, 보험 관련 자료 등 향후 권리행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협조의무를 정하고, 임대인이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받는 경우 중복되는 범위의 처리방식도 합의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합의금의 정확한 표시, 지급기한 및 합의서 자체의 효력 발생 시점과 합의금 지급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점의 구분 등 형식적·절차적 사항도 함께 검토하여, 합의서 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추가적인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차 장비 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적정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합의금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청구와 잔존물의 권리귀속, 책임 인정 가능성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서를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차 장비 전소 사고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및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임차 장비가 화재로 전소된 사안에서 감가상각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추가 청구 방지를 위한 합의 범위, 잔존물의 권리귀속, 법적 책임 인정 방지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보전 등 합의서의 주요 법률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임차한 장비가 전소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과 중고 시세, 잔존물 가치 및 공제·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중단 및 게시물 삭제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다양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권리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제품 이미지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침해행위 중단 요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대응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복수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인하여, 일부 판매자들이 고객사가 유통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권리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과 상세 설명 이미지를 판매 게시물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들과 고객사 또는 권리자 사이에는 이미지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문제되는 이미지는 온라인 스토어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운영·관리하는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에서의 사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먼저 제품 이미지와 제품 설명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품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제품 외형을 기계적으로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 구도와 제품 배치, 촬영 각도, 조명, 배경, 색감, 문구 구성 및 후보정 등에 제작자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반영되어 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제품 이미지의 무단 이용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이미지를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에 게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잘라내고 별도의 문구·도형·가격표시 등을 추가했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본질적인 표현이 그대로 이용된 경우에는 침해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들이 해당 제품을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품 이미지의 저작권 이용 문제는 별개의 법률관계라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상품 자체를 어떠한 유통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와 관계없이, 판매를 위해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제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 이미지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이용권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복수의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도용 이미지가 사용된 상품의 판매 중단, 온라인 판매채널에 게시된 관련 판매 게시물 및 제품 이미지·설명 이미지의 삭제, 향후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이미지 재사용 금지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과거에 이루어진 저작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침해 이미지 및 상품의 수, 게시기간, 판매수량과 매출, 침해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통상적인 이미지 이용허락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음을 검토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침해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재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침해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향후 민·형사상 대응 및 손해배상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및 상세 설명 이미지의 무단 사용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상품 판매와 이미지 이용권한의 구별, 손해배상책임 및 후속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수의 침해 판매자에게 침해행위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중단 및 게시물 삭제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판매자가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자를 상대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 이미지에 촬영 구도·배치·조명·색감 등 창작적 표현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복제·게시하면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10-15 -
패션 제품 디자인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패션 제품을 기획·제작·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사업자가 일부 의류·잡화 제품의 디자인과 SNS 광고·홍보 방식이 자사의 제품 및 영업표지를 모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품의 제조·판매·광고·유통 중단과 관련 자료 제공, 재고 폐기, 게시물 삭제 및 향후 비침해 확약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상품·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출처혼동, 식별력·명성 손상 및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패션 제품은 기존에 축적된 디자인과 기능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상품형태 모방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동일성 및 의거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에 일부 형태적 공통점이 있더라도 변경의 내용과 정도, 전체적인 구성과 비율, 실루엣 및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고,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나 기능적·관용적인 디자인 요소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고객사가 판매한 복수의 제품에 대해 제품별 디자인의 기원과 선행 디자인, 소재, 구조, 세부 구성 및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개별적으로 비교·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디자인 요소들이 전통적인 워크웨어·밀리터리웨어·웨스턴웨어 등에서 장기간 활용되어 온 요소인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제품이 독자적인 설계와 개발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실제 개발·제작 시점과 상대방 제품의 공개 시점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제품 작업지시서와 샘플 제작자료 등을 토대로 고객사 제품의 디자인이 상대방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상대방 제품에 의거해 모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룩북과 SNS 홍보 이미지 등의 영업표지성 및 성과 무단사용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제품 중심의 촬영, 절제된 배경과 색감, 이미지와 설명문구·브랜드명의 배치 등 문제된 광고 표현방식이 패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성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표현 자체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제시한 SNS 팔로워 규모나 온라인 게시글 등이 개별 제품 형태 및 광고 형식의 주지성이나 실제 출처혼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와 개별 제품 형태·광고 표현의 식별력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소비자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브랜드 표시 방식 등을 토대로 소비자가 양 사업자의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법률 및 사실관계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각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법적 요건과 제품별 구체적인 차이, 선행 디자인 및 개발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불필요하게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 제품 및 광고·홍보 방식의 모방을 이유로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 침해, 출처혼동 및 성과 무단사용 등 주요 법률쟁점을 검토하고, 제품별 선행 디자인과 개발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패션 제품 디자인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패션 제품의 디자인과 광고·홍보 방식을 모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출처혼동, 성과 무단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품별 선행 디자인과 개발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다른 업체의 패션 제품과 일부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면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부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품형태 모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 제품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과 의거성, 해당 요소가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4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솔루션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제품에 적용·배포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라이선스 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오픈소스는 무상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유상 상용 라이선스를 병행하는 이중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고객사는 상용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구조와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고지 및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와 고객사의 실제 이용·배포 형태를 비교하여 라이선스 조건 불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제품에 포함하는 과정의 복제와 고객사에 대한 제공 및 최종 이용자에 대한 배포 등이 저작권법상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회사가 해당 오픈소스의 사용 사실이나 라이선스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과실이 갖는 의미를 구분하고, 개발자의 라이선스 확인 누락 및 경영진의 미인지가 회사의 책임범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기존 소프트웨어의 신규 제공이나 업데이트를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미 이루어진 이용·배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책임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오픈소스가 포함된 제품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에서는 적법한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개발이력, 배포파일 및 고객사별 제공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고객사에 제공된 프로그램에 문제된 오픈소스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버전이 배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권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곧바로 제출하기보다 내부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상대방의 침해 주장 근거와 적용하려는 라이선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향후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용 라이선스 체결이나 과거 사용분에 대한 합의 가능성 및 손해액 산정기준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이 문제되는 경우 통상적인 라이선스료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실제 유사한 이용형태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라이선스료를 비교하고, 실제 사용·배포 범위와 해당 기능의 비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의 거래처까지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에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이나 면책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권리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고객사뿐 아니라 관련 거래처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까지 함께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에 포함된 다른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라이선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오픈소스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과정에서 사용되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품 배포 전 필요한 의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리스크를 검토하고, 추가 배포 중단과 실제 침해범위 확인, 권리자와의 라이선스·합의 협상, 거래처에 대한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소스 관리체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이 자사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를 적용·배포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및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추가 침해 방지, 권리자와의 라이선스·합의 협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소스 관리체계 정비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에 포함하여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오픈소스라도 라이선스에서 정한 소스코드 공개나 라이선스 고지 등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복제·배포하는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10-14 -
웹사이트 개발 외주업체의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용역 미완성에 따른 내용증명 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던 외주업체 측에서 개발 용역을 모두 완료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무변제최고서를 보내온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회신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시점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웹사이트 개발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으며,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회원가입, 결제, 콘텐츠 작성 및 관리 등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개발 과정의 메신저 대화와 이슈관리 자료에서도 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일부 기능이 아직 개발 중이거나 수정 예정인 상태였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해당 웹사이트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용역대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제공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정한 개발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보다는 계약에서 예정한 결과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이 일부 진행된 경우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전달받은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 미완성 부분이 경미한 보완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최종 소스코드와 서버 등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결과물이 제대로 인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잔여대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대방이 개발 완료의 근거로 제시한 완료보고서의 법적 의미와 실제 계약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복수의 계약자료가 존재하고 각 문서의 목적과 계약금액 등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특정 완료보고서가 곧바로 문제된 개발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검수 관련 계약조항을 이유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개발업체에 지속적으로 하자와 미완성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여, 형식적인 회계처리나 완료보고서의 존재만으로 최종 검수 및 개발 완료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회신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개발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전제로 기지급 용역대금 중 미이행 부분의 반환 및 개발 지연·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개발계약서, 개발 이슈관리 자료,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잔여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부당한 청구가 계속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웹사이트 개발 용역의 완성 여부와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계약 내용 및 실제 개발 진행상황을 토대로 검토하고, 완료보고서·검수조항 등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회신 내용증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웹사이트 개발 외주업체의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용역 미완성에 따른 내용증명 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웹사이트 개발업체가 용역 완료를 주장하며 잔여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에서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보수청구권, 완료보고서 및 검수조항의 효력을 검토하고, 대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회신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업체가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면 결과물의 실제 완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요 기능의 미완성 및 결과물 인도 여부 등을 토대로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3 -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상대방 소명자료 반박 및 판매중단 요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에 대한 반박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상대방은 자사 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규격이나 연결·결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기술은 기존에 사용해 온 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제품의 구조와 기존에 인정된 권리범위를 고려할 때 타당한지 검토하고, 플랫폼에 추가로 제출할 반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우선 기존 판결에서 고객사 제품의 일정한 규격과 연결 구조 등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품의 일부 규격이나 연결 방향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제품과의 관련성이나 모방 여부를 곧바로 부정할 수 있는지를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실용신안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합 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된 권리의 내용과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및 기존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선행기술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만으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 신고 절차에서 제시할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디자인권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측 감정자료에서 서로 다른 단위의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소명자료의 구성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와 함께 기존 판결자료,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및 약정 내용, 제품의 구조적 특징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 소명에 대한 반박 취지를 정리하고, 온라인 플랫폼 측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침해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판결 및 등록된 권리와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권리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상대방 소명자료 반박 및 판매중단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품 규격·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비침해를 주장한 사안에 대해, 기존 판결과 등록된 권리 및 제품 비교자료를 검토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추가 소명자료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서 상대방이 제품 구조가 다르다며 비침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와 기존 판결,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구조·외관 및 상대방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비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3 -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소송 - 사용자 측 피고 대리, 1·2심에서 7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불쾌감이나 부당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업무상 지시와 인사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신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했음에도 괴롭힘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론이 신고인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의무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조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회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총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인사평가와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정보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상급자들의 업무지시, 근무지 변경, 시간 외 근무 신청 반려 및 인사평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가 문제 삼은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과중한 업무를 부여했다는 주장실제 직무와 맞지 않는 인사평가 지표를 등록하도록 했다는 주장인사평가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업적평가 시스템에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기재했다는 주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했다는 주장시간 외 근무 신청과 결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주장상급자들이 모욕적이거나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원고는 회사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총 7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급자가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경위, 업무상 필요성, 행위의 방식과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및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업무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처리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에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무지 변경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원고는 상급자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지시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근무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들이 향후 원고의 업무 배정 가능성, 다른 직원들의 업무공간 확보 필요성 및 고객사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지 변경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변경된 근무지에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불편을 겪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곤란했던 사정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급자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후 원고를 종전 근무지로 복귀시키고 자신의 업무상 판단 착오를 인정한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근무지 변경이 업무상 판단 착오나 과실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기 위해 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정적인 인사평가 피드백은 직장 내 괴롭힘일까원고는 상급자가 업적평가 시스템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기재하여 자신의 업무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인사평가는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고 근로자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성격상 피평가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개선사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업무 성과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피고 회사는 1차 평가뿐만 아니라 2차·3차 평가자의 조정 절차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역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 결과와 피드백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문제 된 피드백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인사평가 제도의 취지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피드백이 곧바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법원은 상급자가 해당 피드백을 기재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사평가 이의제기 이메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할까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드시 특정한 명칭이나 정해진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이나 구두로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그 내용과 경위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한 인사평가 이의제기나 업무상 고충 전달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사평가 피드백에 반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자 등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이 이메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해당 이메일의 제목과 대부분의 내용이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반박,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메일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괴롭힘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도 이메일 발송 후 원고와 통화한 노동조합 관계자가 해당 이메일을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의 고충 제기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명확한 신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 관계자가 가능한 절차를 설명해 준 것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이메일을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객관적인 조사의 범위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객관적인 조사인지 여부는 단순히 신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는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했는지,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검토했는지, 조사 주체와 절차가 일방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식으로 고충처리 민원을 신청하자 피고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노사 동수로 조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반에는 노동조합 측 위원도 참여하였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최초 민원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와 면담하여 문제 삼는 행위를 항목별로 정리한 뒤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회사는 원고와 피신고인들을 여러 차례 면담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인사 담당자 등 참고인도 조사하였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들을 추가로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조사 결과 회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론에는 노동조합 측 조사위원의 의견도 반영되었습니다.조사 결과가 신고인의 주장과 다르면 조사 의무 위반일까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의 최종 인정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후 법원이나 노동관서가 일부 사실에 관해 다른 판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회사의 조사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조사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조사 결과가 신고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고용노동관서도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조사 절차와 결론을 검토하였고, 회사가 실시한 조사가 관련 기록과 대체로 부합하며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 역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고 내용을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조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반복 신고가 접수되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할까원고는 회사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별도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조사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신고가 반복되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동일한 조사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추가 신고에 기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지만, 기존 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다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추가 신고에 포함된 시간 외 근무 제한, 결재 반려, 상급자의 발언 및 인사평가 피드백 등이 기존 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회사가 추가 신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기존 조사와 다른 결론을 내릴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원은 일부 결재 반려 사유는 신고서의 기재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해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문제는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회사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의 피고 회사 대리법무법인(유한) 원은 원고가 주장한 다수의 행위를 발생 시기와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과 처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근무지 변경에 대해서는 업무공간 확보, 고객사의 요청 및 향후 업무 배정 가능성 등 당시 회사가 고려한 업무상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불편이 확인된 후에는 원고를 종전 근무지로 복귀시켰다는 점도 소명하여, 해당 조치가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인사평가와 관련해서는 피고 회사가 다단계 평가와 조정 절차,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평가자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 제도에서 허용되는 의견표명의 범위에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조사 의무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이메일, 정식 민원 및 추가 신고를 서로 구분하였습니다. 최초 이메일은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정식 민원이 접수된 후에는 노사 동수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조사보고서, 면담자료, 이메일, 메신저 대화, 사내 규정, 노동관서의 판단 및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회사가 신고 내용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 전부 기각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급자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총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다시 청구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도 근무지 변경 지시는 업무상 판단 착오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고, 인사평가 피드백 역시 평가 제도의 취지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최초 이메일에 대해서도 회사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쟁점에 관해서는 1심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인의 주장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아울러 업무지시나 인사평가에 일부 착오 또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당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및 제2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소송 - 사용자 측 피고 대리, 1·2심에서 7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근로자가 업무지시, 근무지 변경 및 인사평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가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회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총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1심 청구 전부 기각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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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도출 사례
상표권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주력 서비스와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일부 다르더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경쟁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경쟁업체가 등록상표에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덧붙여 사용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핵심 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간판, 명함, 인터넷 광고와 SNS 등에서 표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쟁 뷰티업체의뢰인인 채권자는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눈썹·속눈썹 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였습니다.의뢰인은 등록상표를 상호와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1:1 맞춤형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피부관리와 마사지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상대방은 해당 표장을 영업소의 간판과 명함뿐 아니라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블로그와 SNS 게시물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수단에도 표시하였습니다. 업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과 지역명을 표장 뒤에 덧붙이기도 했지만, 실제 고객들은 식별력이 있는 핵심 명칭으로 상대방의 영업소를 호칭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과 SNS 메시지를 보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표장과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표장의 사용과 광고·간판·명함·온라인 게시물 표시 등을 금지하고 관련 홍보물을 폐기·삭제할 것을 구하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는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로 제공하는 세부 미용서비스와 자신이 제공하는 피부관리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므로 서비스업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상표권자가 현재 주력으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와 상대방의 영업이 아닙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표장을 사용하여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비교해야 합니다.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도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다면, 상표권자가 현재 어느 서비스를 주력으로 영위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이 스스로 홍보한 서비스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피부 진단·관리, 얼굴관리, 두피관리, 마사지, 미용상담 등의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문언상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직접 피부관리업 등을 지정하여 유사한 표장을 상표출원한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영업이 해당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부관리업과 눈썹·속눈썹 미용업은 유사한 서비스일까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서비스의 명칭이나 분류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었을 때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나 관련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서비스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업종이용하는 소비자의 범위실제 시장에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지광고와 고객 유입 경로가 서로 중첩되는지피부관리, 눈썹·속눈썹 관리, 얼굴관리와 마사지는 모두 고객의 얼굴이나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미용서비스입니다. 같은 미용업소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피부관리와 눈썹·속눈썹 관리 등을 함께 이용하기도 합니다.양측 모두 사전 예약과 상담을 거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포털과 SNS를 주요 광고 및 고객 유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부 시술의 차이만으로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정의와 실제 뷰티업계의 거래실정,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양측 서비스의 제공자·수요자·장소 및 영업방식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합표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표장 가운데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요부로 보아 대비할 수 있습니다.업종을 직접 나타내는 ‘에스테틱’, ‘뷰티’, ‘스킨케어’ 등의 표현이나 영업소의 지역을 나타내는 지점명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핵심 명칭 뒤에 덧붙였다고 하여 상표의 유사성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을 업종명과 지역명까지 포함한 전체 명칭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 표장에 포함된 업종명과 지역명은 서비스의 종류와 영업장소를 나타내는 부기적 표현에 불과하고, 소비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하는 핵심 부분은 별도의 조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실제 상대방이 핵심 명칭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한 광고자료와 SNS 계정, 고객들이 상대방 영업소를 핵심 명칭으로 호칭한 리뷰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색포털에서 해당 명칭을 검색하면 의뢰인과 상대방의 영업소가 함께 노출되는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환경에서 출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하였습니다.한글과 영문 철자가 일부 달라도 유사한 상표일까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세 요소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달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문자상표에서는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발음되고 기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문 철자에 일부 문자가 추가되거나 표기 방식이 달라졌더라도 동일한 한글로 발음된다면 호칭의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표장이 한글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영문 표기도 일부 철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동일하게 발음하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이 거절된 사정을 활용한 대응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피부관리업 등에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후 명칭 사이에 짧은 단어를 추가한 후속 표장을 다시 출원하고 해당 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표장의 침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중인 상표는 아직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별력이 약한 단어만 추가한 경우에는 유사성이 계속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후속 출원상표 역시 기존 표장의 핵심 문자와 배열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출처 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도 후속 출원에 관하여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이 민사상 상표권침해 여부를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선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장래에도 유사 표장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을까상대방은 양측 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실제 고객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긴급한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상표권의 효력은 특정 영업소 주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향후 지점 확장이나 영업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온라인 광고와 검색을 통한 고객 유입이 일반화된 거래환경에서는 물리적 거리만으로 출처 혼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양측은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및 SNS를 핵심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등록상표의 핵심 명칭을 검색하면 양측 영업소 정보가 같은 검색결과에 함께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검색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상호와 후기,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영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프라인 영업소의 거리가 상표권침해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침해금지와 영업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상대방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동안 투입한 시설비와 영업기반을 잃게 되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원이 신청한 가처분은 상대방의 피부관리·미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특정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상대방은 간판, 명함과 온라인 홍보물 등에 표시된 표장을 다른 명칭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시설과 인력으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과 상표권자가 계속되는 침해로 입게 되는 출처 혼동 및 신용 훼손의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상표권침해가 계속되면 등록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고객흡인력이 훼손되고, 이러한 영업상 신용의 손상은 사후적인 금전배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의 상표권자 대리법무법인(유한) 원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상대방 표장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업종명과 지역명은 식별력이 약한 부기적 요소이고, 소비자가 기억하고 호칭하는 조어 부분이 핵심적인 요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하여 일부 철자 차이에도 동일하게 발음되고 인식된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검색포털과 SNS 게시물, 지도 검색결과, 고객 리뷰 및 광고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표장을 실제 영업에 사용한 방식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특허청의 선행 출원 거절결정과 후속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회신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한 뒤에도 표장 사용을 계속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한 선사용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상표출원 이후에 사용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영업소 사이의 거리와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도 상표권침해 금지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문제 된 표장을 지정서비스업의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카탈로그·인터넷 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표시·전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미용 영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대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온·오프라인 영업 및 홍보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첨부된 결정만으로 확정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 사건은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의 실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고,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추가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요부가 유지되면 유사성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검색과 SNS 중심의 영업환경에서는 오프라인 영업소의 물리적 거리가 출처 혼동 가능성을 당연히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99조 제1항(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가처분의 목적)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정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일반적으로 문자와 도형 또는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형 또는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신용의 실추는 금전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6조 각호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 ( 중 략 ) ···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뷰티 서비스업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간판과 온라인 광고 등에 사용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해당 표장을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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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OEM 제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신고내용 및 권리주장 내용을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과 관련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 업체는 과거 고객사의 OEM 제조를 담당하면서 해당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업체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내용과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고객사 제품의 재질, 규격, 바닥면 구조, 색상 및 조립방식 등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상대방 제품이 이러한 특징을 동일·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주장을 신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 업체가 고객사의 OEM 수탁업체로서 제품의 구조·사양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래관계와 과거 동일한 제품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신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와 상대 업체 사이에는 과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고객사의 권리와 제품 관련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거래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오픈마켓에 제출할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원부 등 권리 입증자료와 관련 판결문, 양 제품의 비교자료, 거래약정서, 생산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고객사의 권리와 OEM 거래관계 및 제품 모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및 영업상 피해를 설명하고, 오픈마켓에 침해 의심 상품의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판매자에 대한 약관상 조치 및 동일·유사 상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관계를 통해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한 업체의 유사제품 판매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권리주장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OEM 제조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보유 권리와 상대방 제품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2 -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결제 플랫폼을 운영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이용자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를 투자 거래 및 투자 권유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금원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제기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플랫폼 운영구조 및 거래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내용증명 회신을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한 서비스는 회원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입금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한 뒤, 이를 제휴사의 포인트 충전을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잔여 마일리지를 다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투자상품이나 투자서비스를 제공한 주체인지, 아니면 제휴사 이용을 위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 사업자인지를 실제 서비스 구조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투자매매·중개·자문·일임이나 투자 권유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관련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 안내나 투자 권유 행위와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회원가입부터 결제 및 환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용된 본인인증 및 계정 확인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플랫폼 계정과 제휴사 계정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처리되고, 입금과 환급 역시 본인 인증을 거친 동일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시스템의 이용구조를 확인하여 제3자의 무단 이용 가능성과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고객사가 보유한 시스템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실제 플랫폼 가입·인증 및 결제·환급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한 과정과 결제 처리 여부, 제휴사를 통한 환급 및 잔여 마일리지 현황 등을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피해금액으로 주장한 거래 가운데 고객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대조하고, 고객사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고객사의 실제 금원 수령 및 결제 처리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무등록 투자권유·투자일임, 자본시장 관련 법령 위반,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과 고객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손실의 원인이나 실제 투자·운용내역 등 고객사가 생성·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주체와 고객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형사절차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비스 운영 당시의 회원정보, 거래일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발생한 피해와 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시스템 구조와 거래·인증 기록을 토대로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법령 위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 및 향후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결제 플랫폼 이용자가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와 이용자의 인증·결제·환급 내역을 검토하고 투자 권유행위와 결제서비스를 구분하여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3자의 투자 권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여부는 실제 투자 권유나 자금 운용에 관여했는지, 단순히 결제 인프라만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거래 과정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 이의제기 및 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휴업체의 반복적인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제휴계약을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문받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와 장기간의 거래·정산 이력을 토대로 계약관계 및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계약서 등 자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제휴계약의 성립 및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계약 이행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적인 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계약서가 전달된 경위, 당사자의 서명, 실제 거래가 시작된 시점 및 장기간 계속된 거래·정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성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이어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 및 운영정책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와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행위 등이 제휴계약상 파트너의 의무 및 운영정책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계약해지 전에 상대방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특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고객사가 반복적인 계도와 재발방지 요청, 사전 안내 등을 진행한 사실을 토대로 계약해지 절차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상대방이 제기한 공정거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관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과 제휴업체 사이의 거래관계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계약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계약서 또는 관련 자료의 교부·제공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계약서 등 일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향후 민사소송이나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관계와 해지사유 및 해지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정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계약 체결·열람·서명 기록, 장기간의 거래 및 정산자료, 운영정책 위반 관련 업무기록, 고객 불만 접수자료, 계약해지 전후의 안내 및 소통내역 등 향후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계약관계의 성립과 해지사유·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자료제공 요구 및 공정거래 관련 주장에 대한 대응과 향후 소송·신고에 대비한 증빙자료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 이의제기 및 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계약관계의 성립 및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해지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자료제공 요구와 공정거래 관련 주장 및 향후 소송·신고에 대비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업체가 운영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휴계약과 운영정책에서 해당 행위를 계약상 의무 위반 및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에 대비해 위반행위와 계도·경고 및 해지절차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12 -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비교 발언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방송 중 시청자의 질문에 판매방송 담당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쟁제품의 구매 화면과 함께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실제 양 제품의 재질·구조·조리 방식·성능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객관적인 시험·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능과 성능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취지로 표현한 행위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동급이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판매 화면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상품의 성능·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표현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이와 같은 비교·동등성 표현이 향후 방송 멘트나 자막, 상품 상세페이지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반복되거나 구체적인 성능·품질 비교로 확대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향후 TV 방송,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채팅 등 판매매체에서 고객사 및 고객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표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쇼호스트와 실시간 방송 담당자 등 관련 인력에 대한 내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유사한 비교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우선 상대방에게 자율적인 시정과 재발방지 기회를 부여하되,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신고 및 민·형사상 조치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라이브커머스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되는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구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시장가치와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발언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하여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