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비영리단체 고객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장비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으로 전소된 사고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할 합의금의 산정방식과 렌탈계약 종료에 따른 추가 청구 방지, 잔존물의 권리귀속,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보전 등을 포함한 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먼저 전소된 장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물건이 전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최초 취득가액에서 실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방법이 될 수 있는지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감가상각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실제 중고시장에서의 교환가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 적용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 등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액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처리방식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로서 장비 취득 또는 대체 장비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실질적인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전소된 장비에 잔존물의 처분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손해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중고 시세와 실제 사용상태, 정비 내역뿐만 아니라 잔존물의 가치와 귀속관계까지 함께 고려하여 합의금 산정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합의금 지급 이후 임대인이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 범위와 청구권 포기 조항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장비 전소와 관련하여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만으로는 렌탈료,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비용, 대체 장비 조달비용, 잔존물 처리비용 및 기타 손해 등이 별개의 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포괄적인 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보험자대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관련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청구권 포기만으로 보험회사의 권리행사까지 제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 및 보험자대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와의 권리관계까지 점검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소된 장비와 잔존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 귀속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이 최초 취득가액보다 적더라도 사고 당시 장비의 교환가치 전부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대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금액이 교환가치 전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위만을 근거로 잔존물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합의서에서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잔존물의 소유권 및 관련 권리를 고객사에 이전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이미 잔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까지 고려하여, 향후 잔존물의 처분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이 고객사의 화재 발생 또는 확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 지급과 법적 책임의 인정은 구분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 자체가 고객사의 귀책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실제 화재 원인자나 관련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상권 보전을 위한 임대인의 협조의무도 검토하였습니다. 장비 취득자료, 정비 이력, 보험 관련 자료 등 향후 권리행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협조의무를 정하고, 임대인이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받는 경우 중복되는 범위의 처리방식도 합의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의 정확한 표시, 지급기한 및 합의서 자체의 효력 발생 시점과 합의금 지급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점의 구분 등 형식적·절차적 사항도 함께 검토하여, 합의서 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추가적인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차 장비 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적정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합의금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청구와 잔존물의 권리귀속, 책임 인정 가능성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서를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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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 제한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존에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되어 있던 14세 미만 아동 및 법정대리인 관련 내용을 새로운 운영정책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회원의 정의와 회원가입 절차에 연령 기준이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회원을 일정 연령 이상의 이용자로 정의하고, 회원가입 신청 단계에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며,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셜 계정을 이용한 간편 회원가입에도 동일하게 본인인증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회원가입 이후 14세 미만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원자격 상실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4세 미만임이 사후 확인된 경우 이를 회원자격 제한·상실 사유에 포함하고, 해당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한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연령 제한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비회원 구매 단계에서도 연령을 확인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구매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가입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연령 제한 정책이 우회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변경된 서비스 정책에 맞추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연령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및 연령 확인,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제한 및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절차와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하고, 연령 확인을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 있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회사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며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신청 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본인인증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인증에 사용되는 기본정보와 연령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고, 인증 완료 후 삭제되는 정보와 중복가입 및 연령 확인 이력 등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유·파기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운영정책을 도입하면서 회원가입·본인인증·연령 확인·회원자격 상실·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등 관련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쇼핑몰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 제한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업에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 도입과 관련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연령 확인, 회원가입·비회원 구매 제한, 회원자격 처리 및 개인정보 수집·보유·파기 기준 등을 검토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려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떤 사항을 반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연령 확인 및 회원가입 제한 절차와 함께 14세 미만임이 확인된 경우의 회원자격 처리, 개인정보 수집·보유·파기 기준 등을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의 온라인 전송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콘텐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콘텐츠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체결하는 온라인 전송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서의 검토·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정 지역에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권을 독점적으로 허가하고, 온라인 전송을 위해 필요한 복제권·발행권·각색권·번역권 등을 함께 이용허락하며 제3자에 대한 재허가까지 예정하고 있어, 허가되는 권리의 범위와 계약기간, 수익배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독점적으로 이용허락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와 재허가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온라인 전송권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제권, 발행권, 각색권 및 번역권까지 이용허락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에게 제3자 재허가 권한도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허가 지역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권리를 재허가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권리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되는 번역물과 2차적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저작물에 대한 고객사의 번역·이용까지 불필요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가 번역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고객사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계약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서비스를 위한 번역물의 권리와 고객사가 보유한 원저작물의 이용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계약기간과 독점권의 존속범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정 기간 독점적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또는 개별 작품의 허가기간이 일정한 조건 아래 자동 연장되는 구조였으므로, 자동연장 조건과 연장 이후 최저보증금 및 수익배분 관계 등을 확인하여 장기간의 독점적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유료 이용수익, 회원 관련 수익 및 기타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 제한 없이 공제되어 고객사의 실제 정산금액이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 가능한 비용에 상한을 설정하고, 고객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제공하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모션이나 할인·보상 이벤트에 따른 비용 역시 수익배분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활동비용을 당사자 간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 역시 계약에서 정한 홍보·마케팅 비용에 포함되도록 하여 수익배분과 비용부담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콘텐츠의 수정·편집 권한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의 법령이나 정책, 업계 규범 등을 준수하기 위해 일정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상대방의 수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게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그 사유와 수정내용을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별 콘텐츠에 관한 별도 합의서에서는 예정된 콘텐츠 분량과 실제 제공 분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의 정산·책임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정한 분량에 미달할 경우 최저보증금과 연계된 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검토하면서, 상대방의 사전 승인이나 불가항력,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 고객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및 보상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와 같은 검토사항을 국문 계약서에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해외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계약서에도 동일한 수정 취지와 권리·의무 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문서를 함께 검토·정비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용허락 대상과 범위, 독점성, 재허가, 최저보증금 및 수익배분 등 해외 콘텐츠 라이선스 거래의 주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권을 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하는 과정에서 허가되는 저작재산권과 재허가 범위, 번역물의 권리관계,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수익배분과 비용공제, 콘텐츠 수정권한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사의 지식재산권과 수익 정산에 관한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문 및 외국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의 온라인 전송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콘텐츠 독점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온라인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 및 재허가 범위, 번역물의 권리관계, 계약기간, 수익배분과 비용공제, 콘텐츠 수정권한 등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국문 및 외국어 계약서를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플랫폼과 콘텐츠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허락되는 저작재산권과 재허가 범위, 번역물의 권리관계, 계약기간 및 수익배분·비용공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지식재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체결할 기술이전 중개업무 협약서의 검토·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협약은 고객사가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특허권 등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대상 발굴, 수요자 발굴 및 협상, 가치평가, 계약서 작성,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기술이전 중개기관의 마케팅 권한이 독점적인 권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협약기간 중에도 직접 또는 다른 제3자를 통해 국내외에서 동일·유사한 기술이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권한임을 명문화하고, 개별 지식재산을 마케팅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고객사가 필요한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술가치평가와 금융·투자 연계,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협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협약 체결 후 당사자 간 서면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의·동의·요청·보고 등의 절차도 서면 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도 서면에 포함되도록 정의하고, 주요 업무 진행에 관한 협의와 동의 및 보고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였으며, 구두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도 반영하였습니다.기술이전이 성사된 경우 지급되는 중개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거래의 특성과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산정방식을 별도의 서면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기관과 연계된 외부 전문기관 사이의 수수료 배분은 중개기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객사의 대가 지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장기간 불확정적으로 존속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만료 후 대가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일정한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의 자동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중개기관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밀유지와 관리·감독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이 수요자와 협상이나 미팅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는 한편, 중개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고 그 행위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계약 종료 권한과 종료 이후 업무 인계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일정한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중개기관 또는 연계 전문기관이 진행하거나 접촉한 수요자 및 협상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인계하도록 하여 기술이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개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중개수수료, 비밀유지 및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약기간과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기술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중개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비독점적 마케팅 권한과 업무범위, 중개수수료, 서면 협의 절차, 비밀유지 및 외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책임, 계약 종료와 업무 인계 등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협약서를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 기술이전 중개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중개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중개수수료, 비밀유지 및 외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책임,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상 재판매 금지 예외 및 최종사용자 의무승계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거래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이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설정하는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원칙적으로 라이선스와 소프트웨어의 양도·재판매·이전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거래구조가 논의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재판매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는 라이선스를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의 판매·재판매·배포·이전 등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재판매 예외조항을 일부 조항에만 추가할 경우 기존의 양도금지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매를 허용하는 조항과 기존의 절대적인 양도금지 조항이 동시에 존재하면 예외조항의 효력을 둘러싼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양도금지 조항에도 명시적인 예외를 두어 계약 조항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또한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각각 재판매 예외를 규정할 경우 두 문서 사이에 상충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문서 간 우선순위와 연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특정 거래에 한하여 지정된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구매주문서에서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관련 예외조항을 인용하도록 하여 두 문서의 내용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최종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제한·비밀유지 등 주요 의무가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사용자가 별도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련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문서를 추가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이전 및 사용과 동시에 기존 라이선스 계약상 관련 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관련 라이선스 의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여,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와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필요한 예외를 설정하고, 기존 계약과의 충돌 방지, 계약문서 간 정합성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승계 구조 등을 반영하여 해외 소프트웨어 거래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매주문서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상 재판매 금지 예외 및 최종사용자 의무승계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최종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과의 충돌 여부, 구매주문서와 라이선스 계약 간 정합성 및 최종사용자의 라이선스 의무승계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약서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를 특정 거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양도·재판매 금지 조항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매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최종사용자에게 라이선스상 주요 의무가 승계되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온라인 서비스 결제시스템 오류에 따른 손해 보상 및 분쟁 종결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에 연동된 결제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는 외부 결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이용자의 주문 및 결제가 처리되고 있었는데, 결제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일부 주문이 실제로는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인식하여 주문을 이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고객사는 해당 손해를 보상하고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고객사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지급되는 금원이 일반적인 물품대금이나 매출·환불·정산금이 아니라 결제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고객사의 법률상 책임이나 손해 전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보상금 지급 이후 동일한 결제 오류를 이유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에 따른 청구 종결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상금이 전액 지급되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정산금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관련 재산상 청구관계가 해결된 것으로 하고, 이후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서가 기존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협의에 우선하도록 하고, 추후 합의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등 합의서의 효력과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향후 합의내용을 둘러싼 추가적인 해석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서비스의 결제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면서도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 추가 청구 방지 및 분쟁 종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관련 분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상 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결제시스템 오류에 따른 손해 보상 및 분쟁 종결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서비스에 연동된 결제시스템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 합의의 효력 및 추가 청구 방지를 위한 분쟁 종결 조항 등을 검토하여 보상 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결제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지급 범위,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상금 지급 이후 추가적인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분쟁 종결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제품 용기 반복 불량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제품 출시를 위해 외부 제작업체에 제작·납품을 의뢰한 제품 용기에서 반복적인 품질 불량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제품 출시가 어려워진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작성·발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와 제작업체 사이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발주서와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제품의 규격과 사양, 수량, 대금 및 납품조건 등을 정하고 제작·납품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납품된 제품 용기에서 코팅 박리, 오염, 외관상 결함 등 여러 유형의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고객사는 해당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 및 출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우선 별도의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주서와 당사자 간 의사소통 내역 등을 토대로 제작물공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문자가 지정한 규격과 사양에 따라 제품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작업체가 하자 없는 완성품을 납품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반복적인 품질 불량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대량으로 제작되는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존재와 제작상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검수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하자가 발생한 사정 등을 토대로 제작업체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불량이 발생한 제품 용기 자체의 비용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제품 출시를 전제로 미리 제작·발주하였으나 용기 불량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관련 부자재 및 제품 제작에 투입된 비용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를 대리하여 제작업체에 제작물공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거래 및 하자 발생 경위, 제작업체의 계약상 책임, 손해의 범위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용기의 반복적인 품질 불량으로 제품 출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작물공급계약의 성립과 채무불이행책임, 하자와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용기 반복 불량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제품 용기의 반복적인 품질 불량으로 정상적인 제품 출시가 어려워진 사안에서 제작물공급계약의 성립, 하자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고,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발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별도의 계약서 없이 발주한 제품에서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서나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제품의 규격·사양과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확인된다면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자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5 -
택배 대리점 영업양수에 따른 고용승계 및 근로자 겸업금지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사업체의 영업을 인수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겸업·부업으로 인한 업무수행 지장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겸업금지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영업양수 및 고용승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도, 근로관계 존속 중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겸업 제한의 범위와 위반 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고용승계와 겸업금지 약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업 인수와 함께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하되 근로자의 종전 근로조건은 유지하고, 별도의 겸업금지 약정은 기존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존속 중 업무에 성실히 전념하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하였습니다.특히 겸업금지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다른 사업자를 위해 수행하거나 동종 사업자와 별도의 근로·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을 중심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모든 외부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수행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겸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근로자의 겸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무제한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사가 겸업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되, 자료 제출 요청은 겸업 여부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약정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계약해지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단순히 겸업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구조가 아니라, 겸업의 내용과 정도,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신뢰관계 훼손 여부 및 회사가 입은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관련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또한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반 시 임금 상당액 등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대신, 실제 겸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위반 사실과 실제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겸업 제한의 존속기간 역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약정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겸업금지의무를 적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겸업이나 전직까지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직 중 회사의 업무수행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약정의 목적에 맞게 제한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재직 중 동종·유사업무의 겸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업무수행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겸업금지의 범위, 사전동의 절차, 겸업 사실 확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노동법상 쟁점을 반영한 겸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택배 대리점 영업양수에 따른 고용승계 및 근로자 겸업금지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영업양수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과정에서 재직 중 겸업으로 인한 이해충돌 및 업무수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겸업금지 범위와 사전동의 절차, 겸업 사실 확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노동법상 쟁점을 검토하고 겸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겸업금지의무를 부과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업무수행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겸업을 중심으로 제한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중단 및 게시물 삭제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다양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권리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제품 이미지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침해행위 중단 요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대응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복수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인하여, 일부 판매자들이 고객사가 유통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권리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과 상세 설명 이미지를 판매 게시물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들과 고객사 또는 권리자 사이에는 이미지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문제되는 이미지는 온라인 스토어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운영·관리하는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에서의 사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먼저 제품 이미지와 제품 설명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품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제품 외형을 기계적으로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 구도와 제품 배치, 촬영 각도, 조명, 배경, 색감, 문구 구성 및 후보정 등에 제작자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반영되어 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제품 이미지의 무단 이용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이미지를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에 게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잘라내고 별도의 문구·도형·가격표시 등을 추가했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본질적인 표현이 그대로 이용된 경우에는 침해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들이 해당 제품을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품 이미지의 저작권 이용 문제는 별개의 법률관계라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상품 자체를 어떠한 유통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와 관계없이, 판매를 위해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제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 이미지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이용권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복수의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도용 이미지가 사용된 상품의 판매 중단, 온라인 판매채널에 게시된 관련 판매 게시물 및 제품 이미지·설명 이미지의 삭제, 향후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이미지 재사용 금지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과거에 이루어진 저작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침해 이미지 및 상품의 수, 게시기간, 판매수량과 매출, 침해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통상적인 이미지 이용허락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음을 검토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침해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재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침해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향후 민·형사상 대응 및 손해배상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및 상세 설명 이미지의 무단 사용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상품 판매와 이미지 이용권한의 구별, 손해배상책임 및 후속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수의 침해 판매자에게 침해행위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중단 및 게시물 삭제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판매자가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자를 상대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 이미지에 촬영 구도·배치·조명·색감 등 창작적 표현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복제·게시하면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10-15 -
콘텐츠 제작·공급 및 수익배분을 위한 IP 사업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콘텐츠 창작자 고객사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공급 및 수익배분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사업자가 미니멈 개런티(MG) 형태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창작자가 기존 IP를 확장한 신규 IP 콘텐츠를 제작·공급한 후 이를 활용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호 배분하는 구조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약의 기본적인 사업구조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실제 콘텐츠 제작기간을 구분하고, 장기간 유지되는 사업관계에서 고객사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계약 갱신 및 종료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시 일방적으로 장기간 자동 갱신되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갱신 여부와 MG, 수익배분 등 주요 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지급되는 MG의 법적 성격과 지급·회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MG가 단순한 제작비 지원이 아니라 향후 수익배분액에서 우선 공제되는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고, 콘텐츠 제작자 본인의 대가뿐 아니라 제작팀 및 외주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방식과 계약 종료 시 미회수 MG의 반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외부 인력과 관련해서는 제작팀의 구성·운영 및 저작권 귀속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와 제작팀 소속 프리랜서 사이의 계약관계와 실제 제작업무에 대한 지휘·관리 관계를 구분하고, 외부 제작인력이 신규 IP 제작에 기여한 부분의 저작재산권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창작자와 프리랜서의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관계가 불필요하게 고용관계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순수익의 산정기준, 정산주기 및 정산자료 확인권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및 IP 활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산 과정에서 총매출과 공제항목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정산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고객사가 수익배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특히 본 계약의 핵심인 기존 IP 및 신규 IP의 저작권과 이를 활용한 사업권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IP와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신규 IP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시키면서, 사업자가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IP를 활용한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창작자의 동의 절차를 두고, 사업자의 사업권과 창작자의 저작권이 구분되어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기간 동안 고객사의 기존 창작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존 콘텐츠 채널의 운영과 신규 사업 제안, 제작기간 중 전념의무의 범위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채널에서의 창작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규 IP 제작기간에는 계약상 제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서는 기존 IP에 대한 권리 보유 여부, 신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및 AI 도구 활용 시 준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제3자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비용과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담시키지 않고 분쟁 발생 원인과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비용 및 책임을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MG 반환, 사업권 및 독점적 이용허락의 존속 여부, 기성 제작분의 정산 등 계약 종료 후의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지에 따라 MG 반환 및 IP 사업권의 처리방식이 달라지도록 하고,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사업화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창작자의 IP가 장기간 불필요하게 묶이지 않도록 종료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IP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MG 지급 및 회수, 수익배분과 정산, 기존·신규 IP의 저작권 및 사업권, 외부 제작인력의 권리관계, 계약 해지·종료 시 후속 처리 등 주요 계약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공급 및 수익배분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제작·공급 및 수익배분을 위한 IP 사업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존 IP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사업과 관련하여 미니멈 개런티(MG), 수익배분 및 정산, 저작권과 사업권의 귀속·이용, 제작인력의 권리관계, 계약 종료 시 후속 처리 등 콘텐츠 제작·공급 및 수익배분 계약의 주요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IP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사업계약에서 저작권과 사업권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신규 IP의 저작권 귀속과 이를 활용한 사업권의 범위, 이용허락 조건 및 개별 사업 추진 시 동의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TIPS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약정 관련 거래구조 전반의 법적 검토 자문
법무법인(유한) 원은 투자기업의 주주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기업이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지분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향후 해당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특별약정의 조항별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원은 개별 조항의 수정에 앞서 해당 거래구조 자체에 법률적 문제가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TIPS 지분요건, 부정수급, 약정의 사법상 효력 및 대체 가능한 거래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먼저 법무법인(유한) 원은 TIPS 신청을 위한 지분요건과 실제 지분의 귀속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TIPS 일반트랙에서는 창업기업 구성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경영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주식 소각을 통해 외형상 창업자 측의 지분율을 높이면서도, 별도의 약정을 통해 소각된 지분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나 지분을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가 TIPS 운영지침상 금지되는 이면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제출되는 투자계약상의 지분율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분 귀속을 정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관련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이러한 지분구조를 토대로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행정상 부정수급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TIPS R&D 자금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자금을 수령한 경우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 단계에서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구조를 인식하고 참여한 관계자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특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고객사가 소각되는 지분을 향후 회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실제 권리 실현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약정에 결부된 경우 민법상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래구조 전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위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주식 소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반환약정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가 지분은 상실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약정이 고객사의 지분 상실을 보전하는 실효적인 담보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단순히 기존 특별약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TIPS 요건을 준수하면서 지분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대체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창업자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 주식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여 사후적인 반환약정 없이 실제 지분관계와 외형이 일치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현실적으로 TIPS 지분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출 때까지 신청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지분 반환에 관한 합의는 문서의 명칭이나 표현만 변경한다고 법률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뿐 아니라 구두나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약정을 두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지분 소각과 사후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와 회사 임원의 책임도 부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분의 무상 소각 및 사후 이전 과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별도의 실효적인 회수수단 없이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업무상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TIPS 투자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과정에서 이면계약 및 부정수급, 특별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지분 회수 가능성, 세무 및 임원 책임 등 다양한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형식적인 지분요건 충족이 아닌 실제 지분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대체 구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TIPS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약정 관련 거래구조 전반의 법적 검토 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TIPS 투자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면계약 및 부정수급 가능성,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권리 실현 가능성, 세무·임원 책임 등 제반 법률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대체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TIPS 지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을 조정한 뒤 별도의 약정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을 반환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지분관계와 다른 지분율을 별도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 TIPS 운영지침상 금지되는 이면계약 및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 }] }
2026-10-15 -
온라인 서비스 통합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동의체계 및 전자계약 개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공익사업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 고객사로부터, 기존에 별도로 운영하던 복수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통합 및 계정 이전, 전자적 계약 체결 방식 정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서비스 통합에 따라 기존 회원의 계정과 정보를 새로운 서비스로 이전하는 한편, 회원 유형별로 서로 다른 동의 항목을 적용하고 기존 문서 간 중복·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복수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동의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회원 통합 및 계정 이전,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계약 체결, 광고성 정보 수신 등을 각각 구분하고, 회원 유형에 따라 필요한 동의 항목이 달리 적용되도록 전체적인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일괄동의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동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 화면의 구성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필수 항목 전체 동의를 제공하더라도 하위 개별 동의 항목을 화면에 표시하고, 이용자가 각각의 항목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제하거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단일 체크만으로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서는 회원 유형별로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집 목적, 보유기간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와 특정 부가기능을 이용할 때에만 필요한 정보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 해당 기능을 실제 이용하는 시점에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의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고유식별정보와 자동 수집 정보 등은 그 처리 근거와 성격에 따라 동의 대상과 고지 사항을 구별하여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회원 간 정보 전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실제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과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상의 제한을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기존 서비스 회원의 계정과 정보를 통합 서비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회원 통합 및 계정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정 이전의 목적과 대상정보, 이전 시기 및 방법, 이전 이후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별도의 동의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해당 동의서를 기준으로 일관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계정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아이디 등 계정정보의 이전범위와 비밀번호 처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문서마다 계정 이전 대상정보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일치시키고, 기존 비밀번호 자체는 이전하지 않으며 별도의 임시비밀번호 발급 및 최초 로그인 시 변경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정 이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통합에 맞추어 이용약관의 구조와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통합될 수 있다는 근거와 계정 이전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고, 통합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회원의 권리·의무와 진행 중인 절차에 적용되는 기준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약관 변경 시 공지·통지 방법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처리방식도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통합과 함께 기존의 서면 계약방식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전환하기 위한 전자적 계약 체결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한 후 스캔본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으나, 서비스 화면에서 계약서 전문을 확인한 후 동의 버튼 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계약의 성립 여부나 체결 권한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권한 확인 및 전자적 증거 보존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에 동의한 계정 및 담당자 정보, 체결 일시, 접속 기록, 동의 결과, 당시 제시된 계약서의 버전과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권이나 위임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별도의 날인 서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결된 계약서를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보관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수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체계, 회원 계정 및 정보 이전, 개인정보 관련 문서 간 정합성, 전자적 계약 체결 및 증거 보존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온라인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는 통합적인 약관·동의 및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통합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동의체계 및 전자계약 개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 통합에 따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체계를 정비하고, 회원 계정·정보 이전, 회원 유형별 동의절차 및 전자적 계약 체결·기록 보존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기존 회원의 계정과 개인정보를 새로운 서비스로 이전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정보 이전의 목적과 대상정보, 이전 방법 및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동의절차와 이용약관·개인정보 관련 문서 간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5 -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사이닝보너스·스톡옵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기업 고객사로부터 핵심 기술인력을 신규 임원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임원위촉계약서와 사이닝보너스 약정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임원의 직무와 보수뿐만 아니라 사이닝보너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각종 지원, KPI,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임원 영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위임업무, 계약기간 및 보수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기 전 미등기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이사 선임 이후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임원위촉계약의 계약기간과 상법·정관에 따른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 선임 이후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 등 회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핵심적인 보상조건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와 법적 요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의 벤처기업 지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방식을 검토하고, 내부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와 부여 시점을 점검하였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과 향후 주주총회 일정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부여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스톡옵션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임원에게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 주주총회 결의 및 투자계약·주주간계약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 부여가 기존 투자계약 등에 따른 투자자의 사전동의 대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사가 확정적인 부여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위반과 임원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임원이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스톡옵션의 베스팅 및 가속 베스팅 조건도 살펴보았습니다. 베스팅에 따른 권리 확정과 관계 법령상 실제 행사요건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에 따라 최소 재임요건과 그 예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여 스톡옵션 조건과 법령상 행사요건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별도로 체결되는 사이닝보너스 약정의 법적 성격과 반환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와 구별하여 일정 기간의 전속근무 등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구성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임원이 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귀책사유로 해임되는 경우의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일정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에서 감액되거나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재직기간을 반영한 월할 반환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임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나 중대한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반환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임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핵심 정보 및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임원이 재직 중 알게 된 경영·기술·영업상 비밀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 누설을 제한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발명·저작물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임원과 회사의 관계가 중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사유와 종료 후 정산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위반, 회사에 대한 중대한 손해 발생, 영업비밀 침해 등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정하고, 회사 사정에 따른 계약 종료와 임원의 자발적 사임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이닝보너스, 각종 지원 및 미베스팅 스톡옵션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퇴임 이후의 경업금지 조건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경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핵심 기술인력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기술정보 유출 위험과 임원의 직업선택 자유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핵심 기술인력을 신규 임원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임원위촉관계,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스톡옵션의 부여·베스팅,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계약 종료와 경업금지 등 주요 법률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기존 투자계약까지 고려한 임원 영입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사이닝보너스·스톡옵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핵심 기술인력의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검토하고, 스톡옵션 부여 절차와 베스팅, 사이닝보너스 반환조건,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적용 법령과 정관, 주주총회 결의 요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 필요 여부와 베스팅 및 행사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4 -
직원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비식별화 처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정보시스템 및 계정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직원별 계정 ID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해당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비식별화 및 정보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직원별 ID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성하는 경우, ID와 실제 사용자를 연결하는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정보 관리 형태에 따른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직원별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식별 가능성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용이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정 ID 자체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ID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구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ID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정보 관리체계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직원별 ID를 단순한 순차 방식으로 생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ID는 그 자체에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곧바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객사가 별도로 보유하는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별개로 규칙성이 높은 ID는 제3자가 계정 체계를 유추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무작위성이 높은 방식으로 ID를 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정 ID와 실제 사용자의 성명 등 매칭정보를 고객사가 직접 보유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만 보유하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각각의 정보처리자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거나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객사가 ID만 보유하고 다른 식별정보와 결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그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성을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정보를 서로 다른 주체가 보관한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정보 접근 및 결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매칭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거나 양측 시스템·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결합용이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질적인 분리보관 및 결합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나아가 ID와 실제 사용자의 매칭정보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별도의 엑셀 파일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특정한 저장매체나 파일 형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사가 ID와 성명 등의 정보를 별도 파일 형태로 보유하면서 이를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해당 ID 역시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관리 및 비식별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계정 ID 생성 시 개인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요소를 배제하고 무작위성이 높은 문자열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의 완전삭제, 마스킹, 범주화 및 분리보관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원별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단순히 ID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및 실제 정보 관리체계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D 생성방식과 매칭정보의 분리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보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원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비식별화 처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직원별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다른 정보와의 결합용이성을 검토하고, ID 생성방식과 매칭정보의 분리보관 등 개인정보 해당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비식별화 및 정보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7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원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계정 ID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 ID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성명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4 -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업용 AI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기존 시스템 구축계약과 연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구축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서 구축계약과 독립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계약관계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라이선스의 범위와 계약기간, 대금 지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는 구독형 라이선스의 특성을 계약에 반영하고, 라이선스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와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대금이 아닌 해당 사항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후의 라이선스 갱신 방식과 이용요금 조정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갱신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조정하고, 갱신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의사를 통지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로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갱신 시점의 표준 가격정책, 물가상승률 및 실제 사용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라이선스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AI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의 범위와 공급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영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품 사양서와 기능명세서에서 정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증하되, 고객사의 인프라 환경이나 제공 데이터의 오류·불완전성, 공급업체의 동의 없는 변경, 계약상 사용조건을 벗어난 이용 등에 따른 문제는 하자의 범위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예측 결과의 정확성 자체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상 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와 개별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구분하였습니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업데이트·업그레이드, 범용 모듈·라이브러리 및 고객 환경에 맞춘 설정·조정·커스터마이징 부분의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별도로 고객만을 위해 개발된 전용 산출물은 관련 구축계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AI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고객 데이터와 AI 학습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와 산출물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공급업체가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오픈소스를 포함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보증·면책 범위와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고객 전용 산출물을 구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별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계약 위반이나 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료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와 라이선스 대금의 사후 정산방식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계된 구축계약이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사용한 라이선스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라이선스 공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지급 대금을 정산하도록 계약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라이선스 인도·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고객사의 자료 제공이나 의사결정 지연, 접속권한 미제공, 요구사항 변경, 불가항력 등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간접손해·특별손해·일실이익 등의 처리와 당사자의 누적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되, 고의·중과실이나 지식재산권·비밀유지와 같이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의 범위와 갱신,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대금 정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이용기업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AI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권 및 갱신조건, 하자보수,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라이선스의 사용범위와 갱신조건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14 -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해외 시장에서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매장에서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통사업 제휴계약서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사업 기획과 상품 공급사 발굴 등을 담당하고, 고객사가 현지에서 상품 수급부터 물류·매장 구축·운영 및 판매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양 당사자의 역할과 수익 정산, 비용 부담 및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유통사업의 기획 주체와 현지 실행 주체 사이의 역할 및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품 공급사의 발굴·선정 및 거래조건 협상, 사업의 규모·콘셉트·유통전략 수립 등과 상품 수급, 수출입·통관, 물류, 현지 매장 구축·운영 및 판매 등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주요 사업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특히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고객사에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수료와 사업비용의 정산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운영기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고객사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수수료 변경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현지 사업 운영에는 관세·통관비용, 물류비, 인건비,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마케팅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의 부담 및 정산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용 항목과 정산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되 긴급한 안전조치나 재고 훼손·분실 대응 등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현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제3자 손해에 관한 책임분담도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가 현지 매장 운영자로서 사고에 대응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싱·기획한 상품의 하자나 상대방이 관여하여 결정한 매장 구조·안전기준의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고객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분담과 구상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보증금의 사용 및 반환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미지급 대금이나 계약상 금전채무 등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와 함께, 계약 종료 후 미정산 금액이나 다른 채무가 없는 경우 고객사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요건 및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고객사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의 양도·담보 제공 제한에 관한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처분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및 종료 시 비용 정산기준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시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현지 강행법규의 적용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자체의 해석과 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세무·노동·소비자보호 및 유통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강행법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위한 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수수료 및 비용 정산, 현지 매장 운영과 사고 책임, 채무이행 보증, 자금조달, 계약 해지 및 해외 현지 법령 적용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에 사업 당사자 간 역할 및 책임, 수수료·비용 정산, 현지 매장 운영 및 사고 책임, 채무이행 보증, 자금조달, 계약 종료와 현지 법령 적용 등 유통사업 제휴계약의 주요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업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비용의 정산기준, 현지 매장 운영 중 사고에 대한 책임분담, 보증금, 계약 종료 및 현지 강행법규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