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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시장에서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매장에서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통사업 제휴계약서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사업 기획과 상품 공급사 발굴 등을 담당하고, 고객사가 현지에서 상품 수급부터 물류·매장 구축·운영 및 판매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양 당사자의 역할과 수익 정산, 비용 부담 및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유통사업의 기획 주체와 현지 실행 주체 사이의 역할 및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품 공급사의 발굴·선정 및 거래조건 협상, 사업의 규모·콘셉트·유통전략 수립 등과 상품 수급, 수출입·통관, 물류, 현지 매장 구축·운영 및 판매 등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주요 사업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고객사에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수료와 사업비용의 정산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운영기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고객사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수수료 변경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사업 운영에는 관세·통관비용, 물류비, 인건비,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마케팅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의 부담 및 정산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용 항목과 정산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되 긴급한 안전조치나 재고 훼손·분실 대응 등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제3자 손해에 관한 책임분담도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가 현지 매장 운영자로서 사고에 대응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싱·기획한 상품의 하자나 상대방이 관여하여 결정한 매장 구조·안전기준의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고객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분담과 구상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보증금의 사용 및 반환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미지급 대금이나 계약상 금전채무 등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와 함께, 계약 종료 후 미정산 금액이나 다른 채무가 없는 경우 고객사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요건 및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의 양도·담보 제공 제한에 관한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처분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및 종료 시 비용 정산기준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시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현지 강행법규의 적용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자체의 해석과 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세무·노동·소비자보호 및 유통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강행법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위한 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수수료 및 비용 정산, 현지 매장 운영과 사고 책임, 채무이행 보증, 자금조달, 계약 해지 및 해외 현지 법령 적용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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