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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업용 AI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기존 시스템 구축계약과 연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구축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서 구축계약과 독립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계약관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라이선스의 범위와 계약기간, 대금 지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는 구독형 라이선스의 특성을 계약에 반영하고, 라이선스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와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대금이 아닌 해당 사항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의 라이선스 갱신 방식과 이용요금 조정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갱신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조정하고, 갱신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의사를 통지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로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갱신 시점의 표준 가격정책, 물가상승률 및 실제 사용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라이선스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I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의 범위와 공급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영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품 사양서와 기능명세서에서 정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증하되, 고객사의 인프라 환경이나 제공 데이터의 오류·불완전성, 공급업체의 동의 없는 변경, 계약상 사용조건을 벗어난 이용 등에 따른 문제는 하자의 범위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예측 결과의 정확성 자체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상 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와 개별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구분하였습니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업데이트·업그레이드, 범용 모듈·라이브러리 및 고객 환경에 맞춘 설정·조정·커스터마이징 부분의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별도로 고객만을 위해 개발된 전용 산출물은 관련 구축계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AI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고객 데이터와 AI 학습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와 산출물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공급업체가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오픈소스를 포함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보증·면책 범위와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고객 전용 산출물을 구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별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위반이나 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료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와 라이선스 대금의 사후 정산방식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계된 구축계약이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사용한 라이선스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라이선스 공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지급 대금을 정산하도록 계약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라이선스 인도·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고객사의 자료 제공이나 의사결정 지연, 접속권한 미제공, 요구사항 변경, 불가항력 등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간접손해·특별손해·일실이익 등의 처리와 당사자의 누적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되, 고의·중과실이나 지식재산권·비밀유지와 같이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의 범위와 갱신,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대금 정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이용기업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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