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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투자기업의 주주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기업이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지분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향후 해당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특별약정의 조항별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조항의 수정에 앞서 해당 거래구조 자체에 법률적 문제가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TIPS 지분요건, 부정수급, 약정의 사법상 효력 및 대체 가능한 거래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TIPS 신청을 위한 지분요건과 실제 지분의 귀속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TIPS 일반트랙에서는 창업기업 구성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경영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소각을 통해 외형상 창업자 측의 지분율을 높이면서도, 별도의 약정을 통해 소각된 지분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나 지분을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가 TIPS 운영지침상 금지되는 이면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제출되는 투자계약상의 지분율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분 귀속을 정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관련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분구조를 토대로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행정상 부정수급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TIPS R&D 자금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자금을 수령한 경우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 단계에서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구조를 인식하고 참여한 관계자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특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고객사가 소각되는 지분을 향후 회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실제 권리 실현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약정에 결부된 경우 민법상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래구조 전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위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식 소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반환약정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가 지분은 상실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약정이 고객사의 지분 상실을 보전하는 실효적인 담보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기존 특별약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TIPS 요건을 준수하면서 지분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대체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창업자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 주식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여 사후적인 반환약정 없이 실제 지분관계와 외형이 일치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TIPS 지분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출 때까지 신청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지분 반환에 관한 합의는 문서의 명칭이나 표현만 변경한다고 법률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뿐 아니라 구두나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약정을 두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분 소각과 사후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와 회사 임원의 책임도 부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분의 무상 소각 및 사후 이전 과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별도의 실효적인 회수수단 없이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업무상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TIPS 투자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과정에서 이면계약 및 부정수급, 특별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지분 회수 가능성, 세무 및 임원 책임 등 다양한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형식적인 지분요건 충족이 아닌 실제 지분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대체 구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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