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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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Brandeis University 미술사학과, 동아시아학과 학사(최우등졸업)
New York University 미술사학과 석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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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2회 합격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2020)
법무법인 공간 (2023~2024)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수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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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로열티 산정 매출액 범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후 로열티 정산 시 매출액을 부가세 제외 순매출액으로 볼지 부가세 포함 총매출액으로 볼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관행상 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하나 해당 계약서에는 로열티 산정 조항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이 보고하는 총매출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3%의 로열티를 산정·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해석에 따른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매출액’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5-09-18 -
소프트웨어 관련 보증기관에 보증계약 해지 또는 계약 변경 시의 환불 보증수수료 기준일 설정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증계약 해지나 계약 변경 시 환불되는 보증수수료의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수수료가 본질적으로 보증인이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특성과 위험 분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는 방식은 소급 환불 문제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분쟁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일정 기간까지만 소급 환불을 제한하는 방식은 일부 조합원이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제한 기간 설정에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여 조합원의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09-18 -
패션 플랫폼 기업에 인수합병 시 채무 승계 범위 및 채권 처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패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회사가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자사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향후 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 내에서 신고와 확인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신고한 금액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채권액에 회생계획상의 변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승계되는 권리·의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고객사가 별도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별도의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독립적으로 우선 변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틀 안에서만 집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인수합병과 회생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서도 자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8 -
물류·유통 기업에 다수의 소송 진행 현황 및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물류·유통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절차의 개시 시점과 당사자별 주장 요약,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질의에 대해 소송 절차별 진행 경과와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예상 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각 소송의 개시 시점과 개시 주체를 정리하여 고객사가 전체 소송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 각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한 요지와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소송과 상소 절차의 결과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향후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소요 기간과 향후 재판 일정, 제출이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제출 주체를 안내하였으며, 재판 회부 시점과 상소심 심리 예상 시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소송 절차와 관련해 복잡한 일정이나 주요 쟁점 사항, 향후 예측되는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8 -
유통 플랫폼 운영 기업에 인수합병 시 승계되는 채무 범위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생계획 인가 전·후 채무 승계 및 회생채권의 변제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회생채권의 인정 여부, 미확정 회생채권의 처리 방식,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M&A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권 변제 순위와 우선권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먼저,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한다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신고한 채권은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포함되며, 확정 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율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미확정 회생채권의 경우에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멸하지 않으며, 확정 이후 판결금액에 따라 비율 산정 후 변제받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생계획 인가 후 인수합병이 완료된 경우에도 채무 승계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특정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채무자회생법상 평등 원칙(제218조)과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09-18 -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에 로열티 미납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의 로열티 미납 사유의 정당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가맹점이 주장한 ‘영업지역 설정 미이행’ 부분은 가맹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정 부분 이의 제기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본사의 기본적인 가맹점 관리 의무와는 별개로 로열티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점검 인력 지원 등의 의무 불이행 주장 역시 계약상 필수 이행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가맹점의 면책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이 주장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판단되며 계약서에 근거한 정당한 청구임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손해 발생에 대한 주장 역시 고객사의 위법행위나 명백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분쟁 상황에 있어 명확한 법적 입장을 정립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8 -
자동차 물류 솔루션 기업에 MOU 협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타사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며 업무협약서(MOU) 초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내용과 실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률적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공동 프로젝트 수주, 솔루션 공급 주관사 지정, 개발 비용 및 솔루션 가격 관련 사항 등에서 양사의 권리·의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만큼 이는 단순 MOU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주요 협력 분야별로 상호 협의, 우선 검토, 비용 기준 등의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객사의 입장에서 협상력 확보 및 법적 책임 범위 축소를 위한 문구 보완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해지 조항 및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가 유지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추진 중인 협력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위한 MOU 체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7 -
의류·소품 유통업체에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패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소품 유통업체로 특정 글로벌 브랜드가 자사 제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회신 초안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에 사용된 무늬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직조 원단의 패턴으로 상대방 등록상표와 시각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색상 구성과 선의 두께, 배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시각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문제 삼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일견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극히 적고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 고객사가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재판매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회신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제품이 해당 브랜드와의 밀접한 자본·조직 관계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없고 제품 중 일부분에만 논란의 무늬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통상적 디자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향후 분쟁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브랜드 보호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7 -
반려동물 서비스 기업에 고객 분쟁 대응 공문 작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이용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응 공문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 및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실관계에 입각한 경고성 공문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문에서는 고객 반려견의 질환이 선천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이상 해당 가맹점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응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의 표현 수위에 대해 조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지양하되 고객과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어조를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가맹점과 본사 간 책임 분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도 사전에 고지하여 내부 대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무분별한 온라인 비방이나 부당한 요구로부터 브랜드 이미지와 법적 책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17 -
가맹사업 운영 기업에 가맹점주 문자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사업 운영 중 특정 가맹점주의 언론 제보 및 고발 예고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본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맹점주가 발송한 문자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불만의 표현이나 언론 제보 의사를 드러낸 수준으로 수신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의 입증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본사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발송,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 문자 내용이 인테리어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가맹점주의 주장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며 경고성 대응보다는 순화된 어조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절제된 조치를 권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주와의 분쟁에서 과도한 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권리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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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정보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문서·전자문서·구두 정보 등 정보의 형태별로 고지 방식까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구두 정보의 경우,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추후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비밀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미리 정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하며, 과도한 예정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5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익거래를 한 일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7 -
[스타트업 법률상식160]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익거래를 한 일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7 -
[스타트업 법률상식158]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매스크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14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패스트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