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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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Brandeis University 미술사학과, 동아시아학과 학사(최우등졸업)
New York University 미술사학과 석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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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2회 합격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2020)
법무법인 공간 (2023~2024)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수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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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약사법 및 의료기기번 위반 행위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 분야에서 경쟁업체 관계자들이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허위 특허 홍보, 악의적 비방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경고 및 형사고소 예고의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니들(needle) 및 마취크림을 사용해 시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미등록 상태에서 ‘증모 특허 시술’로 허위 홍보를 하거나 SNS를 통해 고객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수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불법시술·허위광고·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협의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일정 기한 내 서면 회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응의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 및 허위 비방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방어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 진행 시 유리한 증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사업양수도 이후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약정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위약벌,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기존 협력사로부터 상표 관련 장비 및 지식재산권을 양수하면서 양도인과의 별도 경업금지·비밀유지·유인금지 약정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약정 기간을 퇴사 후 5년으로 정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2~3년 이내’로 단축하고 경업금지의 대상 범위를 ‘상표 관련 핵심 사업 영역’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서면 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불명확한 사전통보 의무로 인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도록 문언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비밀유지 및 비밀정보 반환 조항의 경우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경영 관련 정보’ 등 비밀정보의 구체적 정의를 명시하고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에서는 위약벌 금액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반행위의 규모나 회사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정금의 지급 근거 및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지급사유 관련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 이후 핵심인력의 경쟁행위나 영업정보 유출을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단기간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기업의 법적리스크 및 사후 조치 방안 자문 (근로기준법 관련)
고객사는 단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사후 조치 방안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 별도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의 적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① 근로계약의 사후 체결 ② 소득구분 정정신고 ③ 4대보험 중 해당 항목의 소급가입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후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근로계약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직 근로자 근무형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임금항목 기재 방법 및 공휴일 근로 운영 방식 등)
고객사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주 5일(평일 4일 + 주말 1일) 근무 형태를 운영하면서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의 처리방식 및 근로계약서 내 임금항목 기재 방법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①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인정 ② 대체근무일 지정 ③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의 세 가지 방식 모두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체근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사전 고지가 필수적이며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해당되지 않는 상여금·기타수당 등의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없음” 또는 “0원”으로 명시하여 지급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명확히 이행하고, 공휴일 근로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불법시술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뷰티업계의 의료법, 약사법, 형법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불법 의료기기 사용 및 허위 홍보 행위가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경고 및 법적 조치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상 의약품 불법 판매 「의료기기법」상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나아가 「형법」상 사기·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니들·마취크림 유통과 허위 홍보, 악의적 여론 조성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법적 근거를 들어 위법성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내용증명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불법행위 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자료 확보 사실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광고 문구 검토 법률자문 제공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대광고 해당여부 검토 및 식품표시광고 문구의 합법적 수정 방향 등)
고객사는 케일 분말 제품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며 원재료인 케일의 효능 및 성분 정보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식품표시광고 관련 규정상 질병의 예방·치료와 관련된 효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자체가 아닌 원재료의 효능을 강조하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식품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객사가 광고에 “원물정보로 제품과 차이가 있다”는 주의 문구를 삽입한 경우라도 질병 예방이나 항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영양성분이나 일반적인 생리활성물질에 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는 문구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광고 문구를 합법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9 -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가맹점 전환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가맹금 수수 절차, 임대차 권리관계 변동, 전대차계약 등)
고객사는 복합문화공간 내 매장을 운영하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동일 매장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보증금과 추가 프리미엄을 반납 없이 가맹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상 금전수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맹금 수수 절차 및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해당 매장이 임대차·전대차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맹계약 전환 시 전대인과 전차인 간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위탁운영계약 종료는 전대차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대인 동의하에 가맹점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매장 점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구조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전대차·가맹계약 간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에서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계약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제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관련)
고객사는 미국 본사를 둔 의료기기 개발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 초안을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이 미국 FDA 품질관리기준 및 ISO 등 국제 품질시스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조공급 과정에서 품질문서 유지·제품 변경관리·감사·추적관리 등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품질이슈 발생 시 단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Navigantis의 승인 및 공동 검토 절차’를 포함하는 보완 문구 삽입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인도조건 및 납품 의무 조항에서는 관세포함 인도 예정되어 있으나 통관 리스크 및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FCA 또는 CIP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은 제품 하자 외에도 규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포괄하고 있어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관계에서 품질·규제·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정비 방향과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전반을 개정하면서 수습기간 및 평가기간 조항 신설의 적법성과 각 계약형태별 법적 구분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을 포함하되 임금 감액 관련 문구는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반면, 프리랜서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을 시범적 ‘평가기간’으로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기간 내 성과 미흡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되 보수는 전액 지급되도록 하여 불공정 요소를 방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형태별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인력운영 효율성과 분쟁예방을 함께 고려한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안 방향과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제공 (특허권·상표권 이전 등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권리이전 절차 등)
고객사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3D 스캐닝 기술 및 장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양수받고 기존 기술 보유 회사와의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상 핵심이 되는 자산양수도 → 신설법인 지분양도 → 스톡옵션 부여의 순환적 단계가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상표권의 이전 등록이 계약 효력의 전제가 되므로 이전 절차 미이행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건부 효력 발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자산양수 과정에서 장비·특허·상표 등 주요 자산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자 권리 부존재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양도 및 스톡옵션 부여 조항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 제한이나 신설법인 이사회 결의 절차 누락 등 실무적 리스크를 보완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사와의 기술·지분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효력 조건, 권리이전 절차, 손해배상 범위 등의 조항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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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정보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문서·전자문서·구두 정보 등 정보의 형태별로 고지 방식까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구두 정보의 경우,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추후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비밀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미리 정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하며, 과도한 예정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5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익거래를 한 일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7 -
[스타트업 법률상식160]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익거래를 한 일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7 -
[스타트업 법률상식158]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매스크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14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패스트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