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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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Brandeis University 미술사학과, 동아시아학과 학사(최우등졸업)
New York University 미술사학과 석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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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2회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업법무연수원 제2기 연수 수료 (2026)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수료 (2025)
법무법인 공간 (2023~2024)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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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 - 해외 권리자의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에 법적 책임 인정 없이 합의 종결 사례
기업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자나 라이선스 관리업체로부터 무단 사용에 관한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자 측이 제시한 설치 수량이나 사용기간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는지, 사용 중인 라이선스의 종류와 허용범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저작권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제기한 라이선스 분쟁은 적용법률과 관할, 영문 합의서의 권리포기 범위, 정품 라이선스 구매조건 및 합의금 지급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포괄적인 합의서에 서명하면 당초 문제 되지 않았던 사용행위까지 침해로 인정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사용 통지를 받은 국내 기업의뢰인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국내 기업이었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는 의뢰인이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내왔습니다.권리자 측은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근거로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공식 판매업체도 권리자를 대신하여 라이선스 공급과 합의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권리자 측이 주장한 저작권침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설치·이용 경위와 기존 라이선스 보유현황, 권리자 측이 제시한 사용내역 및 요구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의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이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될까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설치·사용했다면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다만 권리자가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설치·실행되었는지, 어느 임직원이 어떤 업무에 사용했는지, 보유한 라이선스의 종류와 수량은 무엇인지, 해당 라이선스가 특정 사용자나 기기에 귀속되는 방식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라이선스 약관을 위반했더라도 모든 위반이 동일한 범위의 저작권침해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저작재산권 침해인지 구분하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이용기간과 수량 및 손해액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따라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통지를 받은 기업은 즉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구매·사용기록을 보존하고, 라이선스 계약과 권리자의 요구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합의조건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만 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 후에도 권리자가 추가 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쟁의 대상과 권리포기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소프트웨어 이용행위와 분쟁의 범위- 합의금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대금의 구성- 지급기한과 분할지급 방식- 합의 이행 후 권리자의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 불인정- 향후 사용할 정품 라이선스의 종류와 공급조건- 비밀유지의무와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 합의 위반 시 책임과 변호사비용 부담- 준거법과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특히 해외 권리자가 작성한 영문 합의서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일방적으로 규정되거나, 합의 대상과 무관한 과거·현재의 모든 청구까지 포괄하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자의 권리포기 효력이 합의금 전액 지급 이후에만 발생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분할지급 기간 중의 법적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정품 라이선스 구매와 합의금을 결합한 해결방안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향후 사용을 위한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스 구매대금과 침해 보상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세금·회계처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라이선스의 종류와 수량, 사용자 지정방식, 유지보수 기간 및 실제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합의금 전액 지급 전까지 라이선스가 제공되지 않는 구조라면 분할지급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된 경우 곧바로 합의 위반이 되는지,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결제정보 변경처럼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외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조항의 중요성기업이 분쟁 비용과 사업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다고 해서 저작권침해 사실까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서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타협일 뿐 어느 당사자의 법적 책임, 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두면 합의 체결 자체가 저작권침해의 자백으로 해석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3자가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거나, 향후 계약·감사·투자절차에서 합의서가 검토되는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목적이 책임 인정이 아니라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문언상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법무법인 민후는 권리자 측이 제기한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과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이용경위 및 대응 입장을 검토하여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권리자의 침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가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타협이고 어느 당사자의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합의금 지급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연계하되, 의뢰인이 일시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분할지급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전체 합의금 중 일부로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잔여 금액의 지급시기와 최종 지급 후 제공될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조건도 구체화하였습니다.지급지연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행위나 과실과 무관한 금융시스템 처리 지연, 기술적 장애 또는 상대방의 결제정보 변경 등으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곧바로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권리포기 조항은 문제 된 라이선스 이용행위와 관련된 청구를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그 임직원·계열사·대리인 등 관련 주체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도 제한하고, 의뢰인 역시 권리자와 국내 판매업체에 대해 해당 분쟁과 관련된 청구를 종결하는 상호 면책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금, 침해 주장, 라이선스 관리정책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영문 합의서의 완전합의, 일부 무효, 서면 변경, 서명권한, 준거법 및 관할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 성립 및 종결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 및 국내 공식 판매업체 사이에 최종 영문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분할지급과 정품 라이선스 도입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자 측도 합의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문제 된 라이선스 이용행위와 관련된 청구를 포괄적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라이선스 사용 통지를 받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단순한 합의금 조정을 넘어 책임 불인정, 상호 권리포기, 정품 라이선스 공급, 분할지급 및 귀책사유 없는 지급지연의 예외까지 구체화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저작물의 예시 등)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자의 재산상태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 - 해외 권리자의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에 법적 책임 인정 없이 합의 종결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을 받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분할지급, 정품 라이선스 도입 및 상호 권리포기 조건을 포함한 영문 합의를 체결하고 저작권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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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해결을 위한 영문 합의서 검토 및 협상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제기한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고객사는 해당 주장과 법적 책임을 다투고 있었고, 장기간의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공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와 상대방이 이행해야 하는 라이선스 제공 의무가 명확하게 대응하도록 합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 관련 분쟁에 관한 고객사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이에 대응하여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당사자 간 의무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이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면책 및 청구권 포기(General Release)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 측만 고객사를 면책하는 일방적인 구조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 역시 상대방에 대한 관련 청구를 정리하는 상호적인 면책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합의서 자체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체결 자체가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책임 불인정(No Admission of Liability)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해결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의 체결 또는 의무 이행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과실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합의서 위반 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 및 집행비용 부담 조항이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문안에서 고객사의 지급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비용 회수권을 규정하던 구조를 보완하여, 어느 당사자든 합의서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위반 당사자가 합리적인 집행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호적인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금융시스템 처리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곧바로 지급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 역시 고객사에게만 의무와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호적인 형태로 조정하였습니다.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등 후속 책임 역시 위반 당사자와 비위반 당사자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계약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관할 조항을 국내 기업인 고객사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해외 특정 지역의 법률과 법원을 준거법·관할로 정하고 있던 내용을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으로써, 향후 합의서의 해석이나 이행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는 해외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과 라이선스 제공의 대응관계,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비용부담,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주요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객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쟁을 안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해결을 위한 영문 합의서 검토 및 협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제기한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 합의 과정에서 영문 합의서를 검토하고,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비용부담,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주요 조항을 고객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분쟁의 안정적인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3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을 합의로 해결할 때 합의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등 이행조건뿐 아니라 상호 면책의 범위, 책임 불인정, 비밀유지, 계약 위반 시 책임 및 준거법·관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제품 유통기업에 KC 인증 유형 및 미인증 제품의 판매·유통 관련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배터리 등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KC 인증의 유형과 각 인증의 적용방식, 필요한 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인증 및 유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KC 인증제도가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SDoC)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토대로 각 제도의 차이를 검토하였습니다. 안전인증은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및 공장심사 등을 거치는 방식이고, 안전확인은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방식이며,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특히 각 제품이 어떠한 안전관리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실제로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기에 앞서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험·신고·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필요한 KC 인증 또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판매·유통 제한 및 관련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판매·대여뿐만 아니라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수입·진열·보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 판매중개나 구매·수입 대행과 같은 유통 과정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KC 인증 미이행이 제품 사고 발생 이후의 제조물책임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안전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제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책임 판단에 고려한 바 있는 반면, 공인된 안전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제품 안전성 판단에서 고려된 사례도 있어, KC 인증 준수 여부가 향후 제조물책임 분쟁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계약에서 KC 인증 취득을 제품 공급 등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인증 미취득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제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증 여부와 제품 표시 및 거래상 안내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기용품 등의 판매·유통 과정에서 제품별 KC 안전관리 유형과 그에 따른 의무를 파악하고, 인증·확인 절차 미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판매·유통 제한, 제조물책임, 계약상 책임 및 형사상 리스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유통기업에 KC 인증 유형 및 미인증 제품의 판매·유통 관련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용품 등의 판매·유통과 관련하여 KC 안전관리 유형별 적용방식과 의무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증·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판매·유통 제한, 제조물책임 및 계약상·형사상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3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인증 없이 판매·유통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당 제품의 판매·수입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품 사고 발생 시 제조물책임이나 계약상 책임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한 형사책임 및 행정상 제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앞두고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경고 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형사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벌금 부과 여부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경위와 위반 정도 사후 조치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불송치나 기소유예 등 보다 유리한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 조사 절차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신문을 받을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서면 진술서 제출 방식으로 조사를 갈음하거나 조사 방식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된 수사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효과적인 소명 전략을 마련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한 형사책임 및 행정상 제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KC 미인증 제품 판매에 대한 특사경 조사 대응 및 형사절차 대응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KC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면 반드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 판매 규모, 고의 여부, 초범 여부, 판매 중단 및 시정조치,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 }
2026-08-11 -
해외 소프트웨어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 계약상 권리·의무 분석 및 안정적인 분쟁 해결 관련
고객사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해외 소프트웨어 공급사와 라이선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자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 일정과 지급금액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지급기한이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과 회차별 지급금액 및 총 합의금 사이에 계산상 불일치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 실제 합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지급 일정과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문서 작성 오류가 향후 계약 해석이나 이행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 포함된 위험 부담 조항의 형평성과 적정성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조항이 고객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검토하고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위약금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특정 주의 법률과 법원을 전속 준거법 및 관할로 정한 조항이 국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경위와 분쟁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법률과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합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고객사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제한하고 동일한 기준을 양 당사자에게 상호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불균형한 조항과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계약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 계약상 권리·의무 분석 및 안정적인 분쟁 해결 관련", "description":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서의 계약조건 및 위험조항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4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합의서라도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국내로 변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상대방 국가의 법률과 법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8-11 -
구인·구직 데이터 무단 이용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구축·관리해 온 구인공고 데이터가 경쟁 플랫폼에 무단으로 복제·게시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한 후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오랜 기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구인·구직 데이터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보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이 다수의 구인공고를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집하여 자체 서비스에 게시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리 보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사의 행위가 단순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과 향후 민사상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게시물 비교자료와 데이터 수집 내역 등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무단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조치와 형사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베이스권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무단 복제 및 게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구인·구직 데이터 무단 이용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자문", "description":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우리 플랫폼의 채용공고를 그대로 가져와 게시하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경쟁사가 반복적·계속적으로 무단 복제하거나 전송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8-07 -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 (구인·구직 정보 관련)
고객사는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플랫폼의 구인 정보 무단 복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방안과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다년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구인·구직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쟁 플랫폼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자사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침해행위의 신속한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 침해 사실의 특정, 삭제 요구 범위, 침해행위 중단 요청,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자진하여 중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가 계속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 및 분쟁 대응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쟁 플랫폼의 무단 복제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 (구인·구직 정보 관련)", "description": "구인·구직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 업체가 우리 플랫폼의 구인·구직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인·구직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복제·반복 이용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07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제조기술 및 매장 운영방식 모방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1. 사실관계의뢰인(채무자)은 베이커리 사업에 종사하며, 과거 베이커리 전문점을 운영하던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독립하여 별도 매장을 개설·운영하게 되었는데, 채권자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상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채권자 회사는 의뢰인이 자사 제조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장 인테리어와 판매 방식, 고객 동선, 제품 진열 방식 등 영업 전반의 운영 요소를 모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금지, 제품 제조·판매 금지, 관련 설비 인도 등을 구하는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문제된 레시피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요소들 역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제조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뿐만 아니라 비밀관리성 요건까지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채권자의 레시피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채권자는 사용 재료, 제조 방식, 제품의 맛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채권자가 주장한 매장 인테리어, 제품 진열 방식, 판매 방식, 고객 동선 등이 독자적인 영업표지 또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영업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문제된 레시피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의뢰인이 채권자의 레시피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문제된 인테리어·판매방식·고객동선 등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라는 점채권자의 영업표지로 보호될 정도의 식별력과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소비자 혼동을 발생시키는 부정경쟁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제조 레시피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보가 제한된 인원에게만 엄격히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채권자가 제시한 재료 구성, 반죽 방식, 제조 설비 설정값, 제품 맛의 유사성 등에 대하여 일부 재료나 제조 공정이 동일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에 불과하고, 제조 방식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와 증거를 통해 각각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나아가 채권자가 문제 삼은 매장 구조, 인테리어, 제품 진열 방식, 판매 방식 등이 베이커리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요소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요소들이 특정 사업자만의 독점적 성과나 영업표지로 보호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의뢰인의 매장을 채권자의 매장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문제된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운영 방식과 인테리어 요소 역시 독자적인 영업표지 또는 보호 대상 성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 혼동을 발생시키는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결국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전부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활동 제한 위험을 해소하고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의 법적 요건과 침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제조기술 및 매장 운영방식 모방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description": "제조 레시피 및 매장 운영방식 모방을 이유로 제기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해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1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조 레시피나 매장 인테리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조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이 소명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해당 레시피를 실제 사용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필요합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판매 방식 역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라면 독자적인 영업표지나 보호 대상 성과로 인정되기 어렵고, 소비자 혼동 가능성까지 충분히 소명되어야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03 -
강제집행정지 -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이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대리, 담보 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 A사(원고)는 가스 관련 부품 및 장비를 국내에 공급해 온 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한 제품 신뢰도와 시장 내 인지도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A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업체 및 관계자로, 이후 A사가 공급하던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A사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제품 생산·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의뢰인 A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증액 및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정지를 허용할 경우 어떠한 범위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또한 본안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인정된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와 침해금지·손해배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 A사는 상대방의 제품 제조·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실제 침해 규모와 손해액 산정이 적정한지, 그리고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침해의 정도와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단의 유지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상대방의 제품 제조·판매 행위가 A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상대방 제품이 의뢰인 제품과 외관·규격·구성 등에서 매우 유사하여 수요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제1심에서 인정된 침해금지 판단은 정당하며,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침해 규모와 악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상대방의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전과 항소심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본안 항소심에서 의뢰인 A사가 장기간 국내 시장에서 쌓아 온 제품 신뢰도와 고객흡인력, 상대방 제품의 모방 정도, 거래관계의 경위, 침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 제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시장 내 성과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침해 규모와 부정경쟁행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과 상당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토대로 손해배상액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강제집행정지 절차에서는 본안 항소심 진행 상황과 집행정지 결정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불리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의 유지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 진행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이후 강제집행정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본안 항소심 전략과 집행정지 조건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강제집행정지 -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이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대리, 담보 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 도출 ", "description":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이후 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사례", "datePublished": "2026-06-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0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기존 승소 판결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강제집행정지가 신청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담보 제공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안 항소심은 계속 진행되며, 원심 판결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지게 됩니다." } }] }
2026-06-26 -
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 A사(채권자)는 첨단 광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술기업으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A사는 핵심 기술자료, 연구개발 관련 자료, 미공개 기술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제출된 자료가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관련 자료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공개될 경우 의뢰인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상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위험이 존재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나아가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제출된 자료의 영업비밀성, 정보 유출 위험성, 그리고 소송의 공정한 진행과 기업의 비밀보호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제출 자료는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가 포함된 영업비밀이라는 점자료가 공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소송 외 목적 사용 및 제3자 공개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비밀유지명령이 공정한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출된 자료 중 특허 출원 관련 기술정보, 핵심 기술자료, 연구개발 과제 수행자료, 제품 기술명세, 연구개발 인력 운영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 경쟁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내부 보안정책과 비밀유지 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고,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밀유지명령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 A사가 제출한 영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핵심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분쟁 과정에서도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출된 핵심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받아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방지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6-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000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직금지 소송에서 제출한 기술자료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자료나 연구개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외부 유출 시 기업 경쟁력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자료가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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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미지 도용 시 법적 대응 방법과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쟁점 - 이지윤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쟁업체가 상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활용하는 행위가 단순한 도용을 넘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상품 이미지는 촬영 각도, 조명, 배경, 구도 등 제작자의 창작적 노력이 반영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법원 역시 상품 사진이나 설명서가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된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무단 복제 및 게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상품의 이미지를 타사가 광고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권리자의 투자와 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품 이미지 도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에 침해 사실의 구체적 특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 위반의 근거, 도용 이미지 삭제와 재발 방지 등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에 회신하지 않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캡처 자료와 원본 파일 등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짚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2-22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정보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문서·전자문서·구두 정보 등 정보의 형태별로 고지 방식까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구두 정보의 경우,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추후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비밀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미리 정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하며, 과도한 예정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5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익거래를 한 일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7 -
[스타트업 법률상식160]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익거래를 한 일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7 -
[스타트업 법률상식158]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매스크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14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패스트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14